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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질문 [대표] 자유수영 시간이 50분이용 10분 휴식을 갖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6 안전, 위생 기준에는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원수영장도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시간을 두어 수영조 점검에 힘쓰고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대표] 월 정기회원인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무료로 자유수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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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가능합니다. 조치원수영장에서는 강좌를 수강하시는 월 정기회원(성인,청소년,어린이)님들에 한해서 수강 일을 제외한 날에 자유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에는 3부(8:00~8:50, 12:00~12:50, 18:30~19:20), 토요일 2부(06:00~11:50, 14:00~16:50),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2부(9:00~11:50, 14:00~16:50)로 자유수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수강생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만 자유수영이 가능합니다)
- 질문 [대표] 강습 시간에 자유수영 레인 배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현재 조치원수영장은 주중에는 오전6시부터 강습을 진행하며 강습시간 이외에 중간마다 자유수영 시간이 있습니다. 강습의 질을 높이고 한정된 레인 때문에 강습과 자유수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강습 받는 분들도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생각되어 레인 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 [대표] 사물함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물함 이용기간은 신청일 기준 익월 한달동안 이용 가능하십니다. (예: 10월 사물함 신청자 → 11월 1일~30일까지 이용가능) 이용기간 도래 후, 7일간 사물함 미신청 및 미반납인 경우 관계자 입회 하에 사물함이 회수 될 예정입니다.
- 질문 [대표] 사물함 이용 접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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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물함은 매월 프로그램 재등록 기간에 함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월 4,000원입니다. 기존에 사물함을 이용하셨던 회원님들은 재등록 기간에 접수를 하셔야 익월 사물함 연장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현장 및 인터넷 접수 가능) 신규로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회원님들은 재등록 기간 및 미마감 현장접수 기간에 현장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익월달 사물함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현장 선착순 신청접수)
* 재등록 기간 및 미마감 현장접수 기간은 매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임대가능한 사물함 수량은 310개입니다.
- 질문 [대표] 자유수영 시간에 킥판 사용이 되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수영 보조용품(킥판, 헬퍼, 풀부이) 사용 가능 레인은 어린이 및 걷기 레인(1레인)입니다. 자유수영시 유아풀 및 체온유지풀에서는 낮은 수심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수영 보조용품(킥보드, 헬퍼, 풀부이 등) 사용이 불가하며, 연습용이 아닌 놀이 장비로 사용시에는 안전근무자에 의해 회수 조치가 됩니다. 반드시 킥보드 사용 후 제자리에 비치 부탁드립니다.
- 질문 [대표] 수영장 입장 시 착용 가능한 수영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조치원수영장에서는 실내 수영장 복장 권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착용 가능한 수영복의 종류에는 남성수영복은(삼각, 사각, 5부, 8부, 전신)이고 여성수영복은(반팔 전신, 원피스, 반신, 전신)입니다. 상의(면T셔츠) 및 일반사복, 캡 모자 착용 후 입장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문 [대표] 수영장 입장 시 개인물품 이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회원님들의 안전 및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오리발, 패들, 스노클, 튜브 등 개인물품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단, 고급반 강습 진도에 따라 오리발 사용 경우 제외 (구명조끼(조끼형) 사용 불가)
- 질문 [대표] 음식물 반입은 안되나요?
- 답변 조치원수영장 내 수질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음료, 간식 등 음식물은 반입 및 섭취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표] 수영장 이용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답변 실내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수건, 개인샤워용품입니다. (유리병 용기는 부주의로 인하여 깨질 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반입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