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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세종시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환불 및 연기

환불 신청

  • 가. 월 정기 강습의 환불은 개강 전 후 모두 가능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11조에 따릅니다.
    •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결제당일 취소 : 전액환불
      • 개강일 이전 :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급
      • 개강일 이후 : 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이용 일수) 공제 및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공제 = 일할(이용 일수) + 총 수강료의 10%)

      ※대리인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 ② 본인 접수 : 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 ③ 대리인 접수 : 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회원인적사항 확인(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 ④ 본인 방문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⑤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로 합니다.
    • ⑥ 사물함 환불의 경우 월 정기 강습의 환불과 동일합니다.
  • 나.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기신청

  • 가.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숙달반 이상 수업에 한하여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진도1~5반),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 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③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나.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6일 ]

  • 다.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