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요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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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시설팀 | 작성일 | 2021-11-03 | 조회 | 8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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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람 수영장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조치 사항들은 계도 기간 '21.11. 1. ~ 11.14. 이후 11.15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 계도 기간 이후 발열체크 및 방문 기록시 백신접종 증명 후 입장 가능 ★ 보람 수영장 1층 관망대 개방(13:00~18:00)
★ 수영장 정상 운영(100%) -> 12월 강습 등록 시 적용, 자유수영 75명 인원 제한 해제(150명 입장 가능)
18세 미만인 자,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의 경우만 이용 가능
강습 회원분들의 신속한 백신 증명과 입장을 위해 접종 증명한 회원 대상 백신 패스 스티커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계도기간 중 백신 접종 증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전 백신 패스 스티커가 부착된 회원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미접종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 수 일할 계산 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접종 완료까지 1개월 한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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