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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연기

세종시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환불 및 연기

환불 및 연기

수강료 환불이나 연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안내

환불 안내 : 구분, 소비자 귀책 사유, 사업자 귀책 사유, 필요 서류, 비고로 구성
구분 소비자 귀책 사유 사업자 귀책 사유 절차 비고
개시일
이전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전액반환 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카드 결제 시 카드 취소
③ 현금 결제 시 현금 환불
※ 당일취소 시 전액반환
※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확인서류 필요)
개시일
이후
반환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한 금액 반환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3조

연기 안내

연기 안내 : 구분, 내용, 절차, 비고로 구성
구분 내용 절차 비고
연기규정 질병, 입원으로 수영장이용이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명서류)
③ 연기처리
※ 숙달반 이상부터 연기가능
※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해야 될 경우에는 환불 조치합니다.
  • 단계별로 진행되는 강좌(진도1~5반)인 경우 시작일 이후 진도의 차이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기신청이 불가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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