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원관리규약

세종시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회원관리규약

회원가입

  • 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 신청 후, 추첨 확정 시 수강료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원가입 시 동의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 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하기 전 전문의, 담당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평소 지병 및 질환이 있는 환자)
    •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임산부
  • 라.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자(배변장애, 개인 거동이 어려운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의 판단 하에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 가. 현재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회원(기존 회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 재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 후 추첨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 신규접수는 온라인 예약 및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등록 이용가능 합니다.
    • ① 당첨자는 결제 기간에 맞춰 방문 및 온라인(PC, 모바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PC, 모바일) 결제는 24시간 가능하며, 현장 결제는 안내데스크 운영 시간 내 에 가능.
    • ② 현장 결제 시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③ 결제 기간 내 결제가 안 된 경우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강의 대기 순번에 따라 수강기회가 주어집니다.
  • 라.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 ① 사전에 회원 가입(온라인 회원 가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약 시 취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이핀을 발급 받아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보호자 이름 접수 불가)
  • 마. 수강신청은 1인당 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된 모든 강의가 일괄 취소됩니다.
    • ① 수강 신청자는 공지된 등록가능 인원수만큼 온라인 추첨으로 수강인원이 확정됩니다.
    • ② 온라인 추첨 시 대기인원 및 순번도 동시에 추첨되며, 미등록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수강기회가 주어집니다.
    • ③추첨 이후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익월 5일까지 강습 시작일 이후에도 수강을 원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 ④ 대기자는 익월 5일 까지만 유지되며, 이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⑤ 당첨자 결제 마감 익일부터 대기순번에 따라 유선연락 2회 및 문자 1회 실시, 문자 발송 후 1시간 내 회신 없는 경우 다음 순번자에게 수강기회가 넘어갑니다.
  • 바. 접수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 시 폐강 또는 합반 될 수 있습니다.
  • 사. 위 각호의 수강신청방법은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설공단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정기 휴장, 강습 휴강안내

운영시간, 정기 휴장, 강습 휴강안내 -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기타휴관일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기타휴관일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06:00 ~ 21:00
종목별 운영시간 상이
06:00 ~ 17:00 09:00 ~ 17:00 매주 일요일 매주 토요일
  • 정규강습 없음

  • 전용이용 및 일일이용으로 진행
    (프로그램 안내의 자유수영 및 일일이용 참조)

공휴일 및 국경일
근로자의 날
  • 가. 토·일·공휴일 등은 정규 강습이 없습니다. (별도의 보충강습 및 보상은 없으며, 자유 수영으로 진행됩니다.)
  • 나. 휴관일은 별도의 보충 강습 및 보상이 없습니다.
  • 다. 세종시설공단의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관하며, 그 날은 강습이 없습니다.
  • 라. 보수공사, 대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강습료의 감면 등 별도의 보상합니다.
    • ※ 시설 마감을 위하여 평일 21시, 토/일은 16시 50분에 강습 및 자유 수영(일일이용)을 마감합니다.

환불 신청

  • 가. 월 정기 강습의 환불은 개강 전 후 모두 가능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11조에 따릅니다.
    •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결제당일 취소 : 전액환불
      • 개강일 이전 :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일 이후 : 환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이용 일수) 공제 및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공제 = 일할(이용 일수) + 총 수강료의 10%)
    • ② 본인신청 : 온라인신청(결제카드 취소), 오프라인신청(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 ※ 현금 환불(계좌이체)의 경우 현장 방문
    • ③ 대리인 신청 : 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회원인적사항 확인(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방문)
    • ④ 본인 방문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⑤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로 합니다.
    • ⑥ 사물함 환불의 경우 반납확인을 위하여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 나. 환불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안내

  • 가. 감면 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10조에 따릅니다.
    • ①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세는나이(한국나이) 65세 이상 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
    • ② 100분의 3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③ 100분의 1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에 한정한다.)
      •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세는나이(한국나이) 12세 이상 56세 이하의 월 회원에 한정한다.)
  • 나. 할인 감면대상자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반드시 행정감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을 적용받거나(온라인) 현장(안내데스크)에서 첨부 서류 확인 후 현장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① (온라인)행정감면 서비스 대상 : 경로할인, 가임여성,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 ② (현장방문)증빙서류 제출 대상 : 다자녀가족(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원본)
  • 다. 감면 서류 제출 기한은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로 하며, 강습 개시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감면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 라. 감면은 해당 강습 월부터 적용가능 하며, 이전 강습 월 결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합니다.
  • 바. 소수반 및 특화프로그램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연기신청

  • 가.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숙달반 이상 수업에 한하여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진도1~5반)는 연기가 불가능하며,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질병명, 질병코드 등 명확한 객관적인 사유가 적혀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 ③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나.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다.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폐강 및 합반

  • 가. 합반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진행합니다.
  • 나. 등록 인원이 50%에 미달되면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합반 및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증

  • 가. 본 시설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일일 입장권을 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 회원증이 없을 때는 모바일 회원카드를 이용바랍니다.
  • 나.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시어 회원카드 재발급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재발급 수수료 3,000원)
  • 다.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수, 양도할 수 없습니다.(모바일 회원증 포함)

개인사물함 임대

  • 가. 월 정기 이용회원에 한하여 월 임대료(이용료)를 선납 후 사물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나. 사물함 보증금은 없으며, 월 임대료(이용료)는 1개월에 4,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능)입니다.
  • 다. 미등록 사물함은 만기일 이후 즉각 철거합니다.
  • 라.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기존 이용회원은 매월 재등록 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 마. 만기일 이후 반납 시 반납일까지 사용요금을(연체료) 징수합니다.
  • 바. 미등록 사물함은 대상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문자발신(매월 1일)후 매월 7일에 회수하고 물품은(물품 사진촬영 등의 필요한 조치 후) 6개월간 보관 한 후, 임의(기부, 폐기, 매각 등)로 처리합니다.
  • 사.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물기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아. 환불 시 환불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질병으로 강좌를 연기하였을 경우, 사물함 이용 시 해당 강습과 함께 연기되며 연기 중에도 사물함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무인 발권기 및 게이트 이용 안내

  • 가. 강습반 등록, 회원의 입장, 일일입장 매표 시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유효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회원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 일일이용객의 경우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된 입장권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 다. 주출입구에 락커키 도난방지 게이트가 설치되어 퇴장 시 락커키를 소지할 경우 도난 경보음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 가.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권장하며, 만차 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단은 회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 주차장 운영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

준수 사항

  • 가. 탈의실 입·퇴장 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강습 시작 20분전 입장, 종료 20분전 입장 불가)
    • ※ 강습 시작 20분 전 입장 (5시 수업→4시 40분 탈의실 입장 가능)
    • ※강습 종료 20분 전 입장 (5시 수업→5시 31분 탈의실 입장 불가)
  • 나. 강습 종료 후 다음 회원들을 위하여 즉시 퇴장하셔야 합니다.
    • ※ 예) 5시 수업 → 5시 50분 수업종료 후 즉시 퇴장
  • 다. 시설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비용이 발생됩니다.
    • ※ 모두 탈의실 입장시간부터 퇴장 시간까지를 포함
    준수 사항 - 구분, 운동시간, 입장 및 종료 시간
    구 분 운동시간 입장 및 종료 시간
    수영장 강습, 일일 1시간 (10분 휴식 시간 포함) 40분 (시작 20분 전 입장 / 수영 종료 후 샤워시간 20분 이내)
  • 라. 회원의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후 안데스크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보관하지 않아 분실이 발생된 경우 그 물건의 멸실 및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서는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상법 제 153조 이하의 규정 근거)
  • 마. 신발은 사물함에 보관하십시오. 공단에서는 사물함에 넣지 않은 신발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바. 사물함 열쇠는 수영가방이나 샤워바구니 등에 놓으면 도난 및 분실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사.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권해드리며, 차량을 가져오신 고객님은 수영장 이용 시간과 동일하게 2시간 제한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아. 운동 전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담당 강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회원 간의 다툼, 고성,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 다른 회원의 물품, 강습 물품 또는 그 밖의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안 됩니다.
  • 카. 강사, 직원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회원들 간 각출 행위도 일절 금합니다.
  • 타. 앞의 자항∼카항에 명시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체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에게 우리 공단에서는 경고 등( 필요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파. 회원은 세종시설공단 체육시설팀의 회원 관리 규약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회원 자격의 상실

  • 가. 회원이 시설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나.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및 수영장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라.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마. 체육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지시·통제 불응 예시
    • ① 본인이 접수한 프로그램의 시간 및 요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하는 경우
    • ② 센터 내에서 세탁행위, 마사지, 염색(약, 샴푸), 개인 전열기구 사용 등의 경우
    • ③ 강습시간과 강습장소 외 인라인스케이트, 힐리스, 킥보드 등 위험장비를 착용하거나 동반한 자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자
  • 바.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 사. 회원 간 또는 강사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비방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아. 직원에게 폭언, 갑질, 성희롱 발언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자.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차.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양수하였을 때
  • 카. 술에 만취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 이용자가 일일 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월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파. 회원 간 자리 선점 및 자리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
  • 하. 체육시설의 이용 협조 안내문, 준수사항 등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등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그 밖의 유의사항

  • 가. 본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각종 사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 부주의 예시
    • ① 회원 간 충돌사고(평영 발차기 시 상대방을 발로 차는 행위, 접영 시 상대방과의 충돌, 앞 사람과의 충돌, 자유형 팔꺽기 시 맞은편 상대방과의 충돌 등)
    • ② 배영 시 풀 사이드 머리 부딪힘 사고
    • ③ 비 강습 중 다이빙 사고
    • ④ 플립 턴 시 발뒤꿈치 부딪힘 사고
    • ⑤ 기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
  • 나. 탈의실 사물함키 분실 시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라.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휴게실, 우산꽂이 등)에 둔 회원의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 수영복, 수영모자, 수경, 개인샤워도구, 수건 등을 지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 자유수영 시 개인 수영장비(패들, 튜브, 오리발 등)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 사. 자유수영 시 개인수준에 맞는 레인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회원 가입 및 시설 이용 전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경험, 합병증, 장애 등)이 있으신 분은 운동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필히 제출ㆍ상담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미제출 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에 결과에 따라 입장(프로그램 및 자유수영 등)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오프라인 회원가입 시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 자. 신장 140cm 미만 어린이는 성인풀 입장이 제한됩니다.
  • 차. 개인수준에 맞는 레인을 사용바라며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
  • 카.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타. 만 3세 ∼ 7세 아동 입장 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파. 만 4세(48개월) 이상 남아, 여아는 혼탕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 4 제2의 라목의 2호
    • ※ 카~파 항과 관련하여, 나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하. 유아 및 어린이반 강습 시 학부모님들의 샤워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수영장 이용 전 샤워장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유의사항
  • 전자키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물함키 미사용으로 키 분실 수수료 없음
  •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이용 시 반드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동의 거부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세종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