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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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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대레저팀 | 작성일 | 2020-04-14 | 조회 |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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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고문_기숙사임차지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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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세종지역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를 세종상공회의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세종상공회의소회장 ❍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숙사 제공을 위해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의 일부 지원 ❍ (신청자격) 아래 ①~③요건 모두 충족 ①기업 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산업단지 非입주기업 신청 불가 ②근로자 요건 :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에게 기숙사 지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신청일 기준 입사 6개월 이내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함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은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③기숙사 요건 : 근로자 기숙사 용도를 위한 임차 건물 ex)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자체 보유 기숙사 또는 자기 소유 건물 신청 불가 ❍ (지원기간) 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최대 9개월) ❍ (모집인원) 총 80명 내외 *모집인원은 접수 수요 등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한도) ①지원규모 : 1개 기업당 10명 이내 * 단, 이전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인원 조정 가능 * 지원수요에 따라 인원 내 지원규모 변경 가능 ②지원금액 :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 (20%는 수혜기업 부담) * 단,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지원 불가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선(先) 지급 후 3개월1) 단위로 기업에서 사후 신청 ☞ 1)수혜기업 자부담(월세의 20%)을 제외한 3개월분 월세비용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70-4163-27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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