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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업종

입주대상 업종

  • 입주업종은 해당기업이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입주 후에 영위할 업종으로,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 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첨단업종(BT, ET, IT 제조업) 및 지식문화사업(IT, 창조기반산업)으로 통계청 고시 제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아래에 명시한 업종

전략적 유치업종

  •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및 유치하는 사업

입주가능업종

입주가능업종을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대분류 중분류
C.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입대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부동산 제외)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상기 입주업종에 포함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른 허용시설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 및 정책심의위원회의 또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입주가 제한됨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이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함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설립자(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기관(운영기관)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입주제한 사업(시설)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집적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도시형공장)이 아닌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10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기설비가 구축 가능한 3층의 일부 호실(301호)로 제한하여 입주가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구분을 설명하는 테이블 입니다.
    구분 내용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함.

  • 기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