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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절차 안내

  • 1단계 모집공고
  • 2단계 신청 서류접수
    (신청서, 사업계획 등)
  • 3단계 적격기업 심의
  • 4단계 적격기업 발표
  • 5단계 호실지정 및 입주대상
    기업 확정
  • 6단계 계약체결
  • 7단계 입주

입주절차는 입주상황,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 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일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음

1단계 : 입주기업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온라인 공고*
    *필요시 오프라인 공고 병행 : 신문 등
  • 공고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www.sjfmc.or.kr) 등
  • 공고기간: 30일 이상

비공개 모집이 가능한 경우

  • 근 거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3(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 대 상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 특정업종의 집단유치
    •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2단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 교부처 : 온라인 교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www.sjfmc.or.kr) 등
  • 제출처 : 운영기관(세종시설공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방법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신청서(직인날인) 1부
    ※ 직인 미날인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방문제출 공통 및 추가제출 서류 각 1부
    공통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내용 부수 비고
    공통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직인 등 날인)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직인 등 날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소정양식(직인 등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국세청 발급분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
    공장등록증명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추가 벤처기업 인증서 1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급분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1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KOTRA 또는 은행 발급분
    지식재산권 등록증명서 1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기타 실적 입증 증명서 각 1부 신청서에 명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허가기관 발급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허가기관 발급분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 직인 미날인된 사업계획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기본정보 입력(온라인) → 입주신청서 작성ㆍ제출(온라인) → 공통ㆍ추가서류 등 제반서류 방문 제출

3단계 : 적격기업 심의

  • 심의기구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단, 신청기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면접평가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두어 평가할 수 있음

  • 심의내용 :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발표 등)
    • * 서류심사
      • 입주자격, 구비서류 등 기본심사
    • ** 적격심사
      •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업종, 사업계획서(필요시 발표 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고득점 순 호실지정 순번 결정

4단계 : 적격기업 발표

  • 적격심사 통과기업 및 호실지정 순번 발표(예비번호 포함)
  • 적격기업은 모집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결정된 순위에 따라 당해 공고 모집 기업 수에 부합토록 입주 우선권 부여(입주 우선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입주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 차 순위자 우선권 부여기한 : 적격기업 발표일로부터 6개월한

5단계 : 호실지정 및 입주대상기업 확정

  • 호실지정 순번에 따라 입주호실 협의완료시 입주대상기업 확정

6단계 : 입주계약체결(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

  • 호실지정 협의완료에 따른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해야 함
  •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됨
  • 입주계약 체결 이후 사용허가 절차 별도 추진(30일 이내)

※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만 추진

※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 등은 입주기업이 직접 세종시 산업입지과에 행정 절차 처리 <신설 2020. 2. 12.>

7단계 : 입주

  • 입주시기 : 입주대상기관과 세종시설공단 상호 협의하여 지정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입주대상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해제・해지 사유

  • 입주대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거나, 기업의 재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아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경우
  •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연속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 신청시 제출한 입증서류의 허위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
  • 기타 계약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기타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존 시설물의 원형 변경, 타 업체에 대하여 위해 되는 행위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각층 적정 설계기준(소음, 진동, 하중 등)을 초과하여 기계 및 장비를 반입・설치하는 경우
  • 집합건물에 대하여 위해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공용시설 및 면적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사용한 경우
  • 산업집적법 등을 위반하거나 관리기관ㆍ운영기관 등의 판단에 의해 입주가 부적격한 업체로 판단되거나 입주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주하는 경우
  • 관리기관ㆍ운영기관 등 관리기구가 정하는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계약 및 사용허가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관리기관ㆍ운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ㆍ양도하거나 제한물권, 기타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