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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아주세요
- 01 분실물 발견 시,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개별연락을 취하여 분실물을 전달합니다.
- 02 습득일시 및 장소, 물품사진을 월별 분실물 대장을 작성하여 기입한 후 매월 '주인을 찾아주세요' 게시글로 안내합니다.
- 03 귀중품(지갑, 휴대폰, 고가의 물품 등 가치 있는 물건),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생활용품은 1개월 보관기간 경과 후, 세종남부경찰서(044 - 320 - 8350)로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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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물품은 3개월 보관기간 경과 후, 영구 폐기 처분합니다.
*경찰서 이관 및 폐기 처분 안내는 15일 전에 '주인을 찾아주세요'에 게시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분실물 찾으러 오실 때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분실물 반환 요구 세종호수·중앙공원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종호수·중앙공원은 발견된 물품에 한하여 보관하며, 그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호수공원 관리센터(044-850-437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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