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용신청
호수·중앙공원 주요 대관장소
시설 및 사용료
종별 | 사용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
광장 등 | 1㎡ 당 1회/2시간 | 10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50% 가산 |
매화공연장(800㎡) | 1회/2시간 | 8,000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50% 가산 |
그 밖의 시설 | 1회/3시간 | 30,000 | 3시간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
사진촬영 | 1명/1년 | 100,000 | 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영상물 촬영 | 주간 | 100,000 | |
야간 | 150,000 |
총 사용시간(준비, 마무리 시간 포함) 기준 사용료 부과, 미납시 자동 승인 취소
비고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주간 및 야간 구븐표 :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구성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주간 06:00 ~ 18:00 07: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 피크닉장에서 야영(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 위 사용료 기준에 없는 경우 실비로 부과할 수 있다.
- 사용료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 공원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행사(촬영) 2개월 전부터 행사일 14일 이전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서식 다운로드 (공원시설_사용신청서식.hwp) - 접수방법 : 공원 승인담당자 연락처로 사용가능 여부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공원 승인담당자 정보 안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지난영 044-850-4353 jiny@sjfmc.or.kr
신청절차
- 01 상담 및 문의
일정 등 조정
- 02 신청 접수
이메일 접수
- 03 검토 및 심의
적정여부 검토
- 04 사용승인 결정 및 통보
승인서, 고지서 이메일 발송
- 05 사용료 징수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공휴일 제외)
- 06 사후조치
청소 및 시설 훼손시 원상복구
승인 제한
- 관련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행사(상행위, 취사행위 등)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종교, 영리목적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
- 공원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후 조치
- 행사 후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 행사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음
- 공원시설 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 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 반드시 공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 주세요
- 신청인의 시설 사용으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특히!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볼륨의 음향장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공원시설 이용 후 정리 정돈 및 환경정비를 실시합니다.(일반/재활용 구분, 종량제 봉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