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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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레저팀 | 작성일 | 2023-08-08 | 조회 | 3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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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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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8. 4. ~ 2023. 8. 18.(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압류의 요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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