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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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01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8. 4.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2023. 8. 4. ~ 2023. 8. 18.(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압류의  요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부과내역

압류대상 반송사유

성명

주소

부과대상

부과금액(원)

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1로  12,

70*동  30*호

도램마을  8단지  상가 

106호

19,710,600

(연체료  포함)

자동차

폐문부재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