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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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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 제정 2016. 9. 12. 정관 제1호
  • 개정 2017. 4. 25. 정관 제2호
  • 개정 2021. 11. 25. 정관 제3호
  • 개정 2022. 1. 5. 정관 제4호
  • 개정 2023. 4. 4. 정관 제5호
  • 개정 2023.10.24. 정관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단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S.F.M.C.)라 표기한다. <개정 2017. 4. 2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1.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개정 2023.4.4.>
  2.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ㆍ공설묘지의 관리ㆍ운영사업
  • 2. 주차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개정 2017. 4. 25.>
  •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사업
  • 4. 행복아파트의 관리ㆍ운영사업 <개정 2022. 1. 5.>
  • 5. 세종고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사업
  • 6. 환승주차장의 관리ㆍ운영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

  • ①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3.10.24.>
  • ②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공단업무 관련 시 소속 실·국장 2인
    2. 2. 세무 및 회계전문가
    3. 3.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 ③ 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감사·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
  •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에 두며,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조직 및 정원)

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4. 25.>

제13조(직원의 임면)

  •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복무)

임ㆍ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1. 11. 25.>
  • ②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따른다.<조항신설 2021. 11. 25.>

제17조(임·직원의 보수)

  •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 ①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5. 공단채의 발행․상환에 관한 사항
  6.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 등에 관한 사항
  8. 8.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9.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의장 및 회의소집)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1조(운영규정 등)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결산한다. <신설 2022. 1. 5.>
  • ④ 공단은 결산완료 후 법이 정하는 서류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기존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개정 2022. 1. 5.>

제3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 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공단채 등 발행

제38조(공단채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공단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채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채의 발행목적
  2. 공단채의 발행시기
  3. 공단채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금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④ 공단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제39조(차관)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0조(자금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에서 할 수 있으며,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4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 ①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2호, 2017. 4.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3호, 2021. 11.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호, 2022. 1. 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5호, 2023. 4. 4.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 6호, 2023. 10. 24.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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