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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1차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1차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주차시설팀 작성일 2021-09-08 조회 6704
첨부 pdf 파일명 : [붙임1]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문.pdf [붙임1]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공문.pdf 바로보기
xlsx 파일명 : [붙임2]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명단(1차).xlsx [붙임2]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 명단(1차).xlsx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세종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후 미납차량에 대해 우편으로 미납요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 공시송달(1) 공고

   2. 공고근거: 주차장법 제9, 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자 : 12869**585(2020.12.01.~2021.06.30. 미납차량)

   4.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9. 24. (15일간)

   5. 공고장소 : 세종시청 및 공단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자시보 등

   6. 송달내용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세종시설공단에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미납 주차요금 체납 시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세종시설공단 주차시설팀(044-850-1294)


붙임  1. 주차요금 체납차량 1차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차요금 체납차량 1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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