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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의무불이행과 소극적 행정 시정조치 요망 글의 상세내용으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태, 첨부파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의무불이행과 소극적 행정 시정조치 요망
등록일 2023-08-04 조회 732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hwp 파일명 : 세종시 민원요구자료(시설관리공단).hwp 세종시 민원요구자료(시설관리공단).hwp
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담당직원들의 의무불이행과 소극적 행정을 신고합니다.

우리 교회(세종하나교회)는 2015년 8월부터 세종시 공유재산 중 일부를 빌려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년여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해마다 인상되는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조용우 주무관 시절 심지어 2019,10~2020. 10월에는 전해보다 한해 사이에 10.5%나 임대료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에 따르면 결코 6%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공시지가를 따른 거라며 인상했는데 공단이라고 해서 초법적인 기관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여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지원 치침을 전달했습니다. 몇몇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대구시)들은 모든 세입자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겪고 있기에 공유재산 사용자 100%에게 다 지원해주었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소상공인에 제한해 지원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사용 대부자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2020년 4월 세종시 피해지원 운영요령 공문을 보면 13쪽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신청 안내문] 7항에 보면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1조‧제24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으로 시설폐쇄‧휴업 등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택일),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임차인은 미리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교회는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주민들이 많아서 원주민들로 사시던 어르신들이 많은데 평소 몸이 노쇄하거나 연약한 분들이어서 병원을 수시로 다니시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코로나가 더욱 민감하고 위급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서 철저히 방역지침 지키며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교회시설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폐쇄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시설폐쇄명령만을 시설 폐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시로 방역지침 공문들이 내려왔는데 만약 방역지침을 어기고 민폐를 끼쳐 문제가 되면 구상권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문도 받았고 지금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시설폐쇄명령이란 방역지침들을 어기고 주변에 물의를 주고 민폐를 끼쳤을 경우 최후의 행정명령으로 말 그대로 시설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교회가 물의를 일으켜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한편에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고 한편에서는 폐쇄기간 감면혜택도 주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항목도 있었음을 전혀 공지 받지 못했고 올해(2023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2020년에 이의제기한 후에야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할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세종시청 담당자의 말을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심의회 이후 당시 정민아 주무관으로부터 주택과장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보았지만 안됐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당시 가결이나 부결만 있는 줄 알았지 보류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으며 결국 우리교회는 그때 최종 결정된 게 아닌 보류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올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열린 심의회에서 우리교회가 보류로 결정 났음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보류라는 사실을 정확히 통보해주었으면 그때 미비한 서류들을 보완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현재 지소영 주무관은 우리가 보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도 그때 심의 결과가 보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7·8단지 상가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담당자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왜 누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올해 지소영 주무관이 이제라도 코로나 기간 폐쇄했던 기간을 제출해보라고 해서 성실히 시설 폐쇄했던 기간들을 조사해 제출했더니 이제는 어디에다 서류를 제출해야할지 몰라 본인이 보관중이라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매년 8월이면 한해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기간이 되어 사용기간 만료 전 한달 전에는 다가오는 한해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5개월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라도 임대료 인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행중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지소영 주무관이 5개월 만에 찾아와서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상된 임대료를 가지고와서 납부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교회가 심의회에 제출한 서류들이 보류라고 결정 났었다는 사실을 지소영 주무관도 이제 막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21년 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대상도 확대하도록 공문이 났음에도 시와 공단은 계속해서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계속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7단지 8단지 상가들이 몇 만 채 되는 것도 아닌데 인수인계시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채 지내왔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2020년부터 대기업과 비영리단체를 제외한다고 해서 살펴보았더니 권익위, 법무부, 국세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교회는 비영리단체도 아닌 걸로 답신이 왔습니다. 아직 영세한 개척교회인지라 개인 사업자(가운데가 89인 경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대상이었던 대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아닌데도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따라서 공단 담당자들의 연이은 의무불이행과 소극적 행정을 고발하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공단 측은 그동안의 담당자들의 실수와 잘못은 간과한 채 하루빨리 인상된 8년차 임대료만을 납부하고 교회가 공유재산에서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교회도 정당한 지원을 받도록 이제라도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된 지원 대상에서 우리교회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배제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차별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차별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공단의 행정을 통해서 차별당하는 세입자가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측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세종하나교회가 속한 서울 서노회 소속 목회자들을 대표하여 임원진들이 조소연 공단 이사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면담이 취소되거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과 세종시를 대상으로 교회를 향한 행정차별 업무의 시정조치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것임을 알립니다. 공단은 일반 사기업이나 사채업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측의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는 눈을 감고 이자 받아 내는데만 철저한 사채업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전한 공기업으로 원상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의무불이행과 소극적 행정 시정조치 요망글의 답변글담당부서, 답변등록일, 첨부파일, 답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담당부서 행복아파트
답변 등록일 2023-08-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행복아파트 공유재산 담당자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안내드리고자 답변 드립니다.

행복아파트 상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사용허가 방법, 기간의 갱신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언급하신 기간 동안 1년 사이에 해당 상가의 사용료가 10.5% 인상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평정가격의 변동에 따라 10.5%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20년도에 귀 교회에서는 비영리단체라고 명시한 공문을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에서는 교회를 비영리단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하나교회-1 행복 2차 아파트 상가 101호~103호 임대료 할인 신청사유서, 2020.6.23.)

‘20년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교회에 별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단에서도 심의회 결과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23년 3월 제출하신 폐쇄기간에 대한 증빙자료는 주택과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공단은 객관적인 추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교회에 안내드렸으나 귀 교회에서는 추가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폐쇄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감면 신청자가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 여부가 결정 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세종시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기준방안에 따라 소상공인(비영리단체 제외) 대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 정책에 따라 해당 상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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