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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함께하는 문화의 장

세종시설관리공단

공연시설 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 : 종별, 사용기준, 사용료, 가산금액으로 구성
종별 사용기준 사용료 (원) 가산금액
공통사항 광장 등 1㎡당 1회/2시간 10
사진촬영 1명/1년 100,000 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영상물 촬영 주간 100,000
야간 150,000
그 밖의 시설 1회/3시간 30,000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
무대조명 1회/2시간 40,000
유선 마이크 1회 5,000 기본 3개
(추가 1개당 3,000원)
무선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개당 5,000
이동용 음향장비 1회 50,000

비고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주간 및 야간 구븐표 :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구성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주간 06:00 ~ 18:00 07: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 피크닉장에서 야영(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 위 사용료 기준에 없는 경우 실비로 부과할 수 있다.
  • 사용료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 공원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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