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
공연시설 사용료
종별 | 사용기준 | 사용료 (원) | 가산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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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광장 등 | 1㎡당 1회/2시간 | 10 | |
사진촬영 | 1명/1년 | 100,000 | 영리행위에 한정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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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촬영 | 주간 | 100,000 | ||
야간 | 150,000 | |||
그 밖의 시설 | 1회/3시간 | 30,000 | ||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섬 |
무대조명 | 1회/2시간 | 40,000 | |
유선 마이크 | 1회 | 5,000 | 기본 3개 (추가 1개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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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 (건전지 사용자 부담) |
개당 | 5,000 | ||
이동용 음향장비 | 1회 | 50,000 |
비고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 주간 및 야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주간 및 야간 구븐표 :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구성 구분 하절기(4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주간 06:00 ~ 18:00 07:00 ~ 18:00 야간 18:00 ~ 23:00 18:00 ~ 23:00 - 피크닉장에서 야영(숙박)은 허가하지 않는다.
- 위 사용료 기준에 없는 경우 실비로 부과할 수 있다.
- 사용료 징수요금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 공원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