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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알기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함께하는 문화의 장

공원시설 이용규칙

공원시설 이용규칙

  • 화기물질 반입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 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
  • 조경시설물, 시설물 등 손괴
    (파손, 오손, 분실 등)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 방송 및 엠프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임의 사용 금지(핸드마이크 포함)
  • 규격봉투 사용에 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청소철저
  • 영업 판매행위 금지 및 특정업체 물품 등
    홍보금지
  • 차량진입 금지 및 행사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 드론사용금지
    (※항공안전법제161조)
  • 입수금지
  • 방생금지
  • 지정공간 외 출입금지/주차금지
  • 자전거는 전용도로 이용
  • 반려동물 목줄(2m 이내 유지) 착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반려동물 입마개 착용(맹견 필수)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반려동물 배변처리
  •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금지

공원 이용 시 준수사항

모두가 즐거운 공원이용을 위하여 공원이용 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 반드시 공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 주세요.
  • 시설물 보존을 위하여 광고물 부착행위,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는 금합니다.
  •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큰 볼륨의 음향장치 및 폭죽 사용, 소란행위를 금합니다.
  • 공원시설 이용 후 정리 정돈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활용 구분, 종량제 봉투 사용)

공원 내 과태료 부과 기준안내

도시 공원, 도시 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할 경우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50,000원
    •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70,000원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항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50,000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행위 50,000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50,000원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3조 제 1항
    • 공원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30,000원

공원 내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

  • 동물보호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 이름표 미부착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 50,000원
      2차 위반시 : 100,000원
      3차 위반시 : 200,000원
    • 목줄 및 가슴줄 미착용 :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 200,000원
      2차 위반시 : 300,000원
      3차 위반시 : 500,000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 개를 풀어놓는 행위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50,000원
    • 개물림 사고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80,000원
  •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시행령 별표8
    • 개를 안고 자전거로 운전하는 경우 20,000원
  • 동물보호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맹견 입마개, 목줄 미착용한 경우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 1,000,000원
      2차 위반시 : 2,000,000원
      3차 위반시 : 3,000,000원
  • 동물보호법 제22조
    •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1차 위반시 : 1,000,000원
      2차 위반시 : 2,000,000원
      3차 위반시 : 3,000,000원

5대 맹견

  • 01 도사견

  • 02 핏불테리어

  • 0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0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0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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