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공단 전자규정집
제목 | 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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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기획실 | 작성일 | 2022-09-22 | 조회 | 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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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내규 시행 전문_9.19.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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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전결내규 개정·시행
ㅇ조항 개정 - 용어의 정의 개정 / 부서장(직제에 따른 실·소·팀장) - 전결권자 부재 시 결재권자(이사장, 본부장, 부서장) 대결조항 개정 및 신설 ㅇ[별표] 위임전결사항 개정 - 본부 및 부서 신설·변경, 직무 조정 등 기구개편사항 반영 - 공통부문* 및 부서별** 사무처리기준 재정립 및 사무내용 조정 * 부서 공통사무(예산, 시설, 안전 등) 확대 편성 및 조정 ** 부서(사업)별 고유 사무업무 편성 및 조정 - 신속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부서장 전결권* 확대 * 임원(이사장‧본부장) 전결권 5.0% 축소 및 부서장(실‧소‧팀장) 전결권 3.7% 확대 - 부서별 검토의견(1차, 최종) 반영하여 부서사무 및 전결권 조정* * 총 33건 반영(사무 신설 9건, 사무내용 및 전결권 조정 20건, 부서 이관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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