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내규 시행 전문_9.19.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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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내규

제정 2016. 10. 19. 내규 제 2호
개정 2017. 4. 28. 내규 제 9호
개정 2017. 5. 16. 내규 제12호
개정 2018. 1. 17. 내규 제17호
개정 2019. 2. 27. 내규 제32호
개정 2020. 7. 31. 내규 제56호

개정 2022. 9. 19. 내규 제8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무관리규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
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
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4.  28.>

    1.  “

본부장”이란 보직을 부여받은 상임이사를 말한다.  <신설 2017.  4.  28.>

    2.  “

실·소·팀장”이란 직제규정상 직제에 따른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19. 

2.  27.><

개정 2020.  7.  31.><개정 2022.  9.  19.>

    3.  <

삭제  2022.  9.  19.>

    4.  <

삭제  2022.  9.  19.>

    5.  <

삭제 2019.  2.  27.><기존 4항에서 5항으로 이동 2020.  7.  31.>

    6.  “

직원”이란 실·소·팀장 예하의 소속원을 말한다. 

    <

신설 2017. 4. 28.><개정 2019. 2. 27.><본항신설 기존 5항에서 6항으로 이동, 

개정 2020.  7.  31.>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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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결사항 등)  ①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도 불구하고 다르
게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하
여야 한다.

    ②  “

별표”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

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이사
장이나,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합의사항)  전결사항이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합의를 마쳐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6조(대결권)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2019.  2.  27.><개정 2022.  9.  19.>

    1. 

이사장 부재시에는 직제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  9.  19.>

    2. 

상임이사 부재시에는 직제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2.  9.  19.>

    3. 

부서장 부재시에는 부서 내 차하위 직급 순으로 한다.  <신설 2022.  9.  19.>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내규 제2호,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9호,  2017.  4.  28.)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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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내규 제12호,  2017.  5.  1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7호,  2018.  1.  1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32호,  2019.  2.  27.)

제 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3.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56호,    2020.  7.  3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83호,    2022.  9.  1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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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7. 4. 28., 2017. 5. 16., 2018. 1. 17., 2019. 2. 27., 2020. 7. 31.,

2022. 9. 19.>

위 임 전 결 사 항

【Ⅰ

. 공통사항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 기본방침 결정 및 업무지침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2. 방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중요한 사항

나. 경미한 사항

3. 공시문의 결정

가. 중요한 사항 공고·고시

나. 경미한 사항 공고·고시

4. 지시사항 관리

가.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

나. 대외기관(시, 의회 등) 지시사항 처리

5. 법령 및 규정·내규 정비

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질의응답

나. 규정 및 내규 제·개정·폐지 심의 의뢰

다. 규정 및 내규 제·개정·폐지 입안

6. 법제 및 송무

가. 중요 사항에 대한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나. 일반 사항에 대한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다. 응소, 소제기 방침통보

라. 소송답변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7.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 사항

가. 위원장이 이사장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및 위원회

다. 기타 대·내외 관계회의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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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8.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

나. 경미한 대외문서 및 부서간 문서 처리

다. 사내 정기보고

라. 각종 대장의 정리

9. 민원처리

가. 중요한 사항(질의, 건의, 진정 등)

나. 경미한 사항(질의, 건의, 진정 등)

다.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라. 단순 반복적인 시민불편신고 등 현장민원

10. 소관분야 각종 행사

가. 대외적 중요 행사

나. 경미한 행사 및 정기적 대내 행사

11. 출장계획 및 보고

가. 국외출장

(1) 부서장 이상

(2) 직원

나. 국내(관외) 및 관내출장

(1)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2)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3) 직원

12. 근태관리

가. 휴가(유급휴가, 조퇴, 외출)

(1)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2)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3) 직원

나.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 명령 및 변경

다.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라. 근무편성 및 근무일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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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3. 업무분장 조정

가. 부서간 사무처리 조정

나. 직원 업무분장 조정

14. 사무 인수인계

가.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나.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다. 직원

15. 재산관리

가. 재산 실태조사 및 계획

나. 재산 가격 재평가 및 재산시가 감정 의뢰

다. 재산 취득(무상, 기부 등)·처분(매각, 철거,

무상양여 등)

라. 재산 인수·인계 및 증·감 이동보고

마. 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바. 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변상금 이자

징수 및 감액

사.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소멸

16. 소관부서 예산관련 업무

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나.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보고

다. 예산배정 요구

라. 예산전용·이용·예비비 사용 요구

마.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바. 예산추산

17. 수입금

가. 수입금 조정결의

나. 일일수입금 징수관리부

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의뢰

라. 수입금 정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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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8. 예산집행품의

가. 공사·용역·물품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나.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라. 업무추진비

(1) 100만원 이상

(2) 100만원 미만

마. 기타 경상적 경비

19. 지급결의(지출원인행위)

20. 공사·용역·물품 및 시설관련 업무

가. 주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나. 착공보고

다. 감독·검사원 명령 및 지정(기성, 준공)

라. 감독일지

마. 작업지시

바. 자재수불

사. 현안보고

(1) 중요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아. 공사·용역 일시정지 및 기간연장

자. 공사·용역 중지 및 계약해제 결정

차. 기성보고

카. 준공보고(검사조서 포함)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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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21. 설계변경

가. 공사 3억/용역 1억/물품2천 이상, 10% 이상 증감

나. “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2. 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변경

나. 법정점검 및 주요 안전점검

다. 정기적(일상적) 점검 및 순찰

라. 기본적인 보수(수선) 및 유지관리

마. 조경 및 수목관리

바. 시설물 관리시스템(FMS) 관리일지 작성

23. 시설물 하자관리

가. 하자검사 계획 수립 및 검사

나. 하자보수 이행 명령

다. 건설공제조합 통보, 하자보증금 사용

라. 하자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4. 산업안전보건관리

가.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나. 사업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2)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및 보고

라. 안전관리

(1) 유해·위험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2) 안전수칙 및 안전보건표지 구매·설치

(3) 작업지시, 보호구착용 등 조치 이행

(4) 위험물질 구입, 보관, 취급 등 관리

(5) 위험 기계·기구 등 방호장치 설치

(6) 재해발생 등 위험 감지시 작업중지

(7)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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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마.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3) 직원 건강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바. 안전검사 및 위험성평가

(1)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비 안전검사

(2)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4)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및 개선

사. 안전장치 및 보호구 관리

(1) 안전용품 구매 및 지급

(2)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3) 지급,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지급대장 작성 및 관리

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사항

25.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

가. 재난·재해 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재난·재해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다.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26. 소관시설 보안·보호구역 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

27. 소관부서 제반사고 관련 업무

가. 중요한 사항 보고 및 처리방침 결정

나. 경미한 사항 보고 및 처리방침 결정

28. 차량관리

가. 차량 구매 및 불용(매각, 폐차) 의뢰

나. 중요한 차량 수리

다. 경미한 차량 수리 및 차량 배차

29. 간행물 제작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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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감사실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감사실

1. 감사 및 조사업무

가. 감사 및 조사계획 수립결과 보고

나. 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다. 감사실시 및 결과 통보

라. 인사위원회 징계요구(상급기관, 자체)

2. 내·외부 감사

가. 외부감사 진행 및 기타(경과보고)

나. 내·외부감사 요구자료 제출

다. 내·외부감사 일정 조정

3. 일상·특별·기강 감찰

가. 일상감사 일반

나. 특별감사 및 조사일반

다. 기강감찰 일반

4. 윤리경영

가. 윤리경영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윤리경영 세부실천사항 수립

다. 윤리경영 추진계획 교육 및 홍보

라. 임직원행동강령 계획 수립 및 조정

마. 기타 윤리관련규정 계획 수립 및 조정

5. 적극행정

가. 적극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홍보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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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경영전략본부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본부장

혁신기획실

1. 사업계획

가. 공단 사업계획 기획 및 수립

나. 사업계획 조정 및 관리

다. 공단방침 및 역점시책 총괄추진

2.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조정

가.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부서 및 사업별 경영계획 수립 및 조정

다. 부서 및 사업별 경영계획 추진

라. 경영전략 연계 직원 주요업무계획 조정

3. 직제 및 정원

가. 조직진단 및 조직·직제 개편

나. 조직 및 정원관리

4. 경영평가 및 진단

가. 경영평가 및 진단 총괄

나. 경영평가 수검준비 총괄, 평가분석

다. 경영평가 관련 정보수집, 대외협력

5. 경영관리 및 성과분석

가. 경영성과 총괄관리

나. 경영성과 취합·보고·심사분석·통계

6.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7. 신규사업 개발 및 인수

가. 신규사업 개발 및 인수 종합기획

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위·수탁 협약 체결

다. 신규사업 운영(정원·예산 등) 협의

라. 신규사업 인수 추진 및 세부실행

8. 이사회 운영

가. 이사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나. 이사회 개최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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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본부장

혁신기획실

9. 사규관리

가.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확정

나. 사규 공개 및 관리

10. 제안제도

가. 제안제도 종합계획 수립

나. 제안제도 접수 및 시상

11. 예산 및 자금 운영

가. 예산편성,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나.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배정

다. 세입금 징수 및 자금배정

12. 임원 경영성과 계약

13. 고객서비스 및 민원

가. 고객서비스헌장 전문 제·개정

나. 고객만족도 조사(내, 외부) 계획 및 결과 보고

다. 민원사무 종합계획 수립

라. 민원내용 검토·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

14. 시의회 업무

가. 주요 업무보고 및 중요자료 제출

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15. 경영공시

16. 경영혁신

가. 경영혁신제도 총괄 추진

나. 경영혁신 이행추진 관리

17. 홍보

가. 홍보 종합계획 수립

나. 홍보자료 작성 및 배부

다. 홍보용 제작물 기획 및 추진

18. 법인등기 업무

19. 간부회의(월간, 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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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안전방재팀

1. 재해·재난 관련업무

가. 공단 재난‧안전 총괄정책 및 계획 수립

나. 재해‧재난 대비 정기(수시) 점검

다. 재해·재난발생시 상황실 운영

라. 각종 비상시스템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마. 재난‧안전 각종 물품 구입

2. 안전 관리업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준수사항

나.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다. 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

라. 시설물 관리 연속성체계 구축

마. 안전교육훈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바. 시설안전 관련 대외 요구자료 제출

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기술 지원

3. 보건 관리업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다. 보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유소견자 관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4. 환경 관리업무

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환경관련 관련 종합 운영

5. 방재·방역 관련업무

가. 방재·방역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방재·방역 관련 점검 및 지원

6. 에너지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

7. 청사관리

가. 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설 안전점점 및 유지보수

다.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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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1. 인사관리

가. 인사방침 결정

나. 임직원 채용계획 및 임용

다. 승진, 전보, 휴직, 복직, 퇴직

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마. 정기호봉 승급

바.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사. 인사위원회 운영

아.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자. 인사기록 정리

차. 표창 및 포상

카. 고충민원 조사 및 회신, 관련부서 이첩

타. 징계처분

파. 징계처분 사유서 통보

하.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2. 노무업무(노사협의회 운영 등)

3.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나. 교육훈련 운영

4. 급여관리

가. 연봉제 계약수립 및 계약결과

나.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

다. 직원 보수관련 관리 및 조정

라.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마. 성과상여금 지급

5. 복리후생

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나.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이행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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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6. 직인, 문서관리

가. 직인 신조(개각) 및 폐기

나. 직인관리

다. 문서 접수 및 배부

라. 기록물관리, 도서관리

7. 보안

가. 보안계획 수립

나. 보안감사·점검계획 및 교육

8. 전산

가. 전산업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나. 전산실 운영장비 유지보수

다. 주전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라.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마. S/W 도입 및 보급

바. 사이버 보안계획 수립, 점검, 교육 등

9. 정보화 추진 및 지원

10.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나. 홈페이지 회원 및 게시판 운영

11. 전자문서시스템

가. 기반조성 및 운영사항 보고

12. 행정시스템 구축

가. 인사·보수·회계시스템 등 추진

13. 사회복무요원

가. 배정신청 및 근무지 지정명령

나.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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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회계계약팀

1. 회계·계약제도

가. 회계·계약제도 수립 및 개선

나. 회계결산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2. 금고지정·약정 및 관리

가. 금고지정·약정 및 해지

나. 금고 검사 및 관리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및 결산

4.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

가. 세출예산 지급 및 일계표 검산

나. 지출계산서 작성

다.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5. 퇴직급 관리계획 및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전반

가. 입찰공고

나. 예정가격 결정(기초액 보고)

다. 입찰체결 및 채무확정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라. 계약체결 통보

마. 조달물품 조달요청

바. 선급금·기성대가 지급, 지체상금 징수

7. 세무업무

가. 세금 납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나. 세금 납부 및 신고 세부추진계획

8. 자산관리

가. 물품정수 책정 및 재물조사

나. 물품관리 전환

다. 차량관리

라. 공유재산관리

9.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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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사업관리본부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소장 본부장

은하수

관리팀

1. 은하수공원 관리·운영

가. 은하수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참배객 맞이 종합대책 수립

라. 수익사업 발굴 및 유치

2. 홍보

가. 은하수공원 홍보 종합 관리

나. 기획 및 홍보, 마케팅

다. 납골 장례문화 개선 홍보

라. 각종 홍보물 제작

3. 임대사업관리

가.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리

4. 공설묘지·봉안당 관리

가. 공설묘지 운영 전반

나. 공설봉안당 운영 전반

5. 시설·용역 관리

가. 은하수공원 시설관리계획 수립

나. 재해·재난 예방대책 수립

다. 자연장지 및 묘지 시설유지관리

라. 조경(수목 등) 관리

마. 기타 시설 관리

바. 청소·경비(용역) 관리

6. 수익금관리

가. 은하수공원(공설묘지) 수지분석

나. 일일결산

다. 수입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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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소장 본부장

은하수

운영팀

1. 은하수공원 관리·운영

가. 화장, 봉안, 자연장지, 장례식장 운영분석

2. 장례식장 운영

가. 장례용품, 식당음식, 매점 판매물품 가격결정

나.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 접수 및 운영

다. 염실 접수 및 운영

라. 장례상담실 근무편성 및 운영

3. 장례식장 부대시설(식당 및 매점) 운영

가. 식품안전관리 및 운영전반

나. 식당 총괄관리(식단표 작성, 식자재 관리)

다. 판매음식 조리 및 판매

라. 매점물품 구매·판매 및 재고관리

마. 상가물품 판매 및 반품관리

4. 봉안시설 관리

가.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감면

나. 무연고 및 행려사망자 안치접수

다. 납골번호 부여대장관리

라. 무연분묘 개장 및 산골

마. 유골반환허가

5. 화장관리

가. 무연고사망자 접수·등록

나. 무연고자 화장접수 대장관리

6. 민원관리

가. 민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화장·납골 예약접수 및 화장·안치

다. 화장증명 발급 및 화장·납골대장 관리

라. 민원실 관리 및 유가족 안내

마. 서한문 작성 및 전화모니터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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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공동구

관리팀

1. 공동구 관리·운영

가. 공동구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시설물 순찰 및 안전점검

라.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마. FMS 입력 및 관리

2. 수용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가.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나. 공동구 수용기관 점용 승인

다. 시설물 관리비용 부담 협의

라. 수용기관 협조체제 유지

마. 재해시 유관기관 피해상황 통보

바.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3. 사업추진

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나. 현장조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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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체육시설팀

1. 체육시설 관리·운영

가.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나. 프로그램 운영 지도 및 감독

3. 회원모집, 강사관리

가. 회원모집 및 수입금 징수

나. 강사 관리·운영계획

다. 모집, 채용, 계약

라. 면담, 평가, 교육

4. 행사 및 지원

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나. 대·내외 협조 및 보고, 안내 등

5. 시설관리

가. 체육시설 대관, 임대 및 시설 사용

나. 수영장 수질관리

6. 기타

가. 이용회원 안전감독 및 지도

나. 체육시설 마케팅 및 고객관리

다. 교육 및 복무지도

라. 의무실 관리 및 운영 등

마.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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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주차시설팀

1. 주차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

가. 주차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주차장 증설 및 폐쇄

라. 주차장별 운영 수익분석 및 반영

마. 주차수입금 증대방안 강구

2. 수입금 관리

가.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 강구

나. 주차 및 견인요금 수납

다. 주차요금 미납관리 및 일일결산

라. 주차권관리

3. 체납관리

가. 차적조회, 가산금 고지 등

4. 주차관리원 복무관리

가. 주차관리원 근무편성 및 대체근무관리

나. 주차관리원 서비스향상 교육

5. 위탁업체 지도관리

가.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6. 시설관리

가. 주차장 환경정비(청소 및 개보수)

나. 주차장 부대시설 유지관리(전기, 소방 등)

다. 주차장별 시설관리카드 작성관리

라. 주차구획선 도색 및 협조의뢰

7. 기타

가. 주차장내 불법노점상 단속명령

나. 주차장 사고보험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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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복지레저팀

임대주택

1. 임대주택 관리·운영

가.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라. 고지서발급및수입금(임대보증금및임대료등) 관리

마. 공동관리비 및 공실유지관리비 등 지출 관련

2. 시설관리

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나. 하자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상가관리

가. 상가 임대차 계약 관리

나. 대금 징수 결정고지서 발급, 수입금 징수

4. 기타 행정업무

가. 각종 점검 비용 및 공과급 납부

복지레저팀

캠핑장

1. 캠핑장 관리·운영

가. 캠핑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행사 및 지원

가.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대내외 협조 및 보고, 안내 등

3. 시설관리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나.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4. 기타

가. 예약 허가 및 취소 업무

나. 이용회원 안전감독 및 지도

다. 캠핑시설 마케팅 및 고객관리

라. 의무실 관리 및 운영

마.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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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임대사업팀

1. 임대시설 관리·운영

가. 임대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임대업무

가. 임대차 계약 계획 수립

나. 임대차 계약 업무대행

다. 임대료, 관리비 부과 및 징수관리

3. 시설관리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나.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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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자원순환팀

생활자원

회수센터

1.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가.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재활용품 매각 입찰계획 수립

2. 시설관리

가. 선별시설 유지보수 관리

나. 방역작업 실시, 작업환경 측정보고

다. 차량운반구 검사 및 유지보수

3. 재활용품 선별, 반입·반출, 매각 관리

가. 재활용품 선별 인력배치 및 작업 관리

나. 재활용품 매각단가 산정 및 조정

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및 매각업체 관리

4. 위탁관리

가. 위탁대행 계획수립

나. 업체점검 및 유지관리

5. 수익금 관리

6. 생활자원회수센터 홍보 및 교육 관리

자원순환팀

종량제

봉투사업

1. 종량제 봉투사업 관리·운영

가. 종량제 봉투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판매관리

가. 종량제물품 수급신청 및 관리

나. 지정판매소 관리

다. 반품 종량제봉투 입고, 폐기

라. 판매실적 보고서 관리(일일, 주간, 월간)

3. 재고관리

가. 재고관리 실시

나. 재고관리 결과보고

4.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5. 배송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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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수처리팀

1. 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가. 수처리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유지관리

가. 사업장 시설별 안전관리 및 책임 엄무

나. 품질 방침 수립 및 공표

다. 품질 매뉴얼 재·개정 승인

라.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재·개정 승인

마. 품질·기술책임자의 임명 및 적격판단

바. 품질·기술책임자의 업무관련 사항

사. 부적합 사항 발생시 추가 평가

아. 하·폐수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자. 실험실 유지관리 및 관련 업무

차.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업무

카. 약품관리 및 사용관련 업무

타. 보완조치 결론에 따른 시스템 검토 및 개선

파. 내부 정도관리 평가 계획 및 결과 승인

하.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가.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나. 현장조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관리

가. 배출업소 유입승인에 관한 업무

나. 비용부담금 산정에 관한 업무

다. 비용부담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관 협의체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