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내규
제정 2016. 10. 19. 내규 제 2호
개정 2017. 4. 28. 내규 제 9호
개정 2017. 5. 16. 내규 제12호
개정 2018. 1. 17. 내규 제17호
개정 2019. 2. 27. 내규 제32호
개정 2020. 7. 31. 내규 제56호
개정 2022. 9. 19. 내규 제8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무관리규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
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
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4. 28.>
1. “
본부장”이란 보직을 부여받은 상임이사를 말한다. <신설 2017. 4. 28.>
2. “
실·소·팀장”이란 직제규정상 직제에 따른 부서장을 말한다. <신설 2019.
2. 27.><
개정 2020. 7. 31.><개정 2022. 9. 19.>
3. <
삭제 2022. 9. 19.>
4. <
삭제 2022. 9. 19.>
5. <
삭제 2019. 2. 27.><기존 4항에서 5항으로 이동 2020. 7. 31.>
6. “
직원”이란 실·소·팀장 예하의 소속원을 말한다.
<
신설 2017. 4. 28.><개정 2019. 2. 27.><본항신설 기존 5항에서 6항으로 이동,
개정 2020. 7. 31.>
제3조(권한과 책임) 사무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등) ①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도 불구하고 다르
게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ㆍ사후 보고를 하
여야 한다.
② “
별표”의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
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이사
장이나,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합의사항) 전결사항이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합의를 마쳐야 하며,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6조(대결권)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 부재시 대결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2019. 2. 27.><개정 2022. 9. 19.>
1.
이사장 부재시에는 직제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2. 9. 19.>
2.
상임이사 부재시에는 직제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2. 9. 19.>
3.
부서장 부재시에는 부서 내 차하위 직급 순으로 한다. <신설 2022. 9. 19.>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
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내규 제2호, 2016. 10. 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9호, 2017. 4. 28.)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2호, 2017. 5. 16.)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7호, 2018. 1. 17.)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32호, 2019. 2. 27.)
제 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3.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56호, 2020. 7. 3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83호, 2022. 9. 19.>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개정 2017. 4. 28., 2017. 5. 16., 2018. 1. 17., 2019. 2. 27., 2020. 7. 31.,
2022. 9. 19.>
위 임 전 결 사 항
【Ⅰ
. 공통사항】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 기본방침 결정 및 업무지침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2. 방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3. 공시문의 결정
가. 중요한 사항 공고·고시
○
나. 경미한 사항 공고·고시
○
4. 지시사항 관리
가. 이사장 지시사항 처리
○
나. 대외기관(시, 의회 등) 지시사항 처리
○
5. 법령 및 규정·내규 정비
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질의응답
○
나. 규정 및 내규 제·개정·폐지 심의 의뢰
○
다. 규정 및 내규 제·개정·폐지 입안
○
6. 법제 및 송무
가. 중요 사항에 대한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
나. 일반 사항에 대한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
○
다. 응소, 소제기 방침통보
○
라. 소송답변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
7.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 사항
가. 위원장이 이사장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중요한 대·내외 관계회의 및 위원회
○
다. 기타 대·내외 관계회의 및 위원회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8.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처리
○
나. 경미한 대외문서 및 부서간 문서 처리
○
다. 사내 정기보고
○
라. 각종 대장의 정리
○
9. 민원처리
가. 중요한 사항(질의, 건의, 진정 등)
○
나. 경미한 사항(질의, 건의, 진정 등)
○
다.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라. 단순 반복적인 시민불편신고 등 현장민원
○
10. 소관분야 각종 행사
가. 대외적 중요 행사
○
나. 경미한 행사 및 정기적 대내 행사
○
11. 출장계획 및 보고
가. 국외출장
(1) 부서장 이상
○
(2) 직원
○
나. 국내(관외) 및 관내출장
(1)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
(2)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
(3) 직원
○
12. 근태관리
가. 휴가(유급휴가, 조퇴, 외출)
(1)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
(2)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
(3) 직원
○
나.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 명령 및 변경
○
다. 당직근무 명령 및 변경
○
라. 근무편성 및 근무일지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3. 업무분장 조정
가. 부서간 사무처리 조정
○
나. 직원 업무분장 조정
○
14. 사무 인수인계
가. 본부장, 이사장 직속 부서장
○
나. 이사장 직속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
다. 직원
○
15. 재산관리
가. 재산 실태조사 및 계획
○
나. 재산 가격 재평가 및 재산시가 감정 의뢰
○
다. 재산 취득(무상, 기부 등)·처분(매각, 철거,
무상양여 등)
○
라. 재산 인수·인계 및 증·감 이동보고
○
마. 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
바. 재산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변상금 이자
징수 및 감액
○
사. 대부료·매각대 등 납입고지·체납처분·
결손처분 및 소멸
○
16. 소관부서 예산관련 업무
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나. 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보고
○
다. 예산배정 요구
○
라. 예산전용·이용·예비비 사용 요구
○
마.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
바. 예산추산
○
17. 수입금
가. 수입금 조정결의
○
나. 일일수입금 징수관리부
○
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의뢰
○
라. 수입금 정산 보고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18. 예산집행품의
가. 공사·용역·물품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
나.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
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
라. 업무추진비
(1) 100만원 이상
○
(2) 100만원 미만
○
마. 기타 경상적 경비
○
19. 지급결의(지출원인행위)
○
20. 공사·용역·물품 및 시설관련 업무
가. 주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
나. 착공보고
○
다. 감독·검사원 명령 및 지정(기성, 준공)
○
라. 감독일지
○
마. 작업지시
○
바. 자재수불
○
사. 현안보고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아. 공사·용역 일시정지 및 기간연장
○
자. 공사·용역 중지 및 계약해제 결정
○
차. 기성보고
○
카. 준공보고(검사조서 포함)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21. 설계변경
가. 공사 3억/용역 1억/물품2천 이상, 10% 이상 증감
○
나. “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2. 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변경
○
나. 법정점검 및 주요 안전점검
○
다. 정기적(일상적) 점검 및 순찰
○
라. 기본적인 보수(수선) 및 유지관리
○
마. 조경 및 수목관리
○
바. 시설물 관리시스템(FMS) 관리일지 작성
○
23. 시설물 하자관리
가. 하자검사 계획 수립 및 검사
○
나. 하자보수 이행 명령
○
다. 건설공제조합 통보, 하자보증금 사용
○
라. 하자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24. 산업안전보건관리
가.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나. 사업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2) 안전·보건교육 일지 작성 및 보고
○
라. 안전관리
(1) 유해·위험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
(2) 안전수칙 및 안전보건표지 구매·설치
○
(3) 작업지시, 보호구착용 등 조치 이행
○
(4) 위험물질 구입, 보관, 취급 등 관리
○
(5) 위험 기계·기구 등 방호장치 설치
○
(6) 재해발생 등 위험 감지시 작업중지
○
(7)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소·팀장 본부장
공통사항
마.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3) 직원 건강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4)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바. 안전검사 및 위험성평가
(1) 유해·위험 기계, 기구, 설비 안전검사
○
(2)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
(3)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4)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및 개선
○
사. 안전장치 및 보호구 관리
(1) 안전용품 구매 및 지급
○
(2)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3) 지급,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4) 지급대장 작성 및 관리
○
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사항
○
25.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
가. 재난·재해 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재난·재해 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작성·관리
○
다.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
26. 소관시설 보안·보호구역 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
○
27. 소관부서 제반사고 관련 업무
가. 중요한 사항 보고 및 처리방침 결정
○
나. 경미한 사항 보고 및 처리방침 결정
○
28. 차량관리
가. 차량 구매 및 불용(매각, 폐차) 의뢰
○
나. 중요한 차량 수리
○
다. 경미한 차량 수리 및 차량 배차
○
29. 간행물 제작 및 배부
○
【Ⅱ
. 감사실】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감사실
1. 감사 및 조사업무
가. 감사 및 조사계획 수립결과 보고
○
나. 감사 및 조사결과 보고
○
다. 감사실시 및 결과 통보
○
라. 인사위원회 징계요구(상급기관, 자체)
○
2. 내·외부 감사
가. 외부감사 진행 및 기타(경과보고)
○
나. 내·외부감사 요구자료 제출
○
다. 내·외부감사 일정 조정
○
3. 일상·특별·기강 감찰
가. 일상감사 일반
○
나. 특별감사 및 조사일반
○
다. 기강감찰 일반
○
4. 윤리경영
가. 윤리경영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윤리경영 세부실천사항 수립
○
다. 윤리경영 추진계획 교육 및 홍보
○
라. 임직원행동강령 계획 수립 및 조정
○
마. 기타 윤리관련규정 계획 수립 및 조정
○
5. 적극행정
가. 적극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홍보
○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조정
○
【Ⅲ
. 경영전략본부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본부장
혁신기획실
1. 사업계획
가. 공단 사업계획 기획 및 수립
○
나. 사업계획 조정 및 관리
○
다. 공단방침 및 역점시책 총괄추진
○
2.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조정
가. 중장기 경영전략 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부서 및 사업별 경영계획 수립 및 조정
○
다. 부서 및 사업별 경영계획 추진
○
라. 경영전략 연계 직원 주요업무계획 조정
○
3. 직제 및 정원
가. 조직진단 및 조직·직제 개편
○
나. 조직 및 정원관리
○
4. 경영평가 및 진단
가. 경영평가 및 진단 총괄
○
나. 경영평가 수검준비 총괄, 평가분석
○
다. 경영평가 관련 정보수집, 대외협력
○
5. 경영관리 및 성과분석
가. 경영성과 총괄관리
○
나. 경영성과 취합·보고·심사분석·통계
○
6.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7. 신규사업 개발 및 인수
가. 신규사업 개발 및 인수 종합기획
○
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위·수탁 협약 체결
○
다. 신규사업 운영(정원·예산 등) 협의
○
라. 신규사업 인수 추진 및 세부실행
○
8. 이사회 운영
가. 이사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이사회 개최 및 결과 보고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실장
본부장
혁신기획실
9. 사규관리
가.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확정
○
나. 사규 공개 및 관리
○
10. 제안제도
가. 제안제도 종합계획 수립
○
나. 제안제도 접수 및 시상
○
11. 예산 및 자금 운영
가. 예산편성,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
나. 예산배정 계획 수립 및 배정
○
다. 세입금 징수 및 자금배정
○
12. 임원 경영성과 계약
○
13. 고객서비스 및 민원
가. 고객서비스헌장 전문 제·개정
○
나. 고객만족도 조사(내, 외부) 계획 및 결과 보고
○
다. 민원사무 종합계획 수립
○
라. 민원내용 검토·분석 및 관련부서 협의
○
14. 시의회 업무
가. 주요 업무보고 및 중요자료 제출
○
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
15. 경영공시
○
16. 경영혁신
가. 경영혁신제도 총괄 추진
○
나. 경영혁신 이행추진 관리
○
17. 홍보
가. 홍보 종합계획 수립
○
나. 홍보자료 작성 및 배부
○
다. 홍보용 제작물 기획 및 추진
○
18. 법인등기 업무
○
19. 간부회의(월간, 주간) 운영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안전방재팀
1. 재해·재난 관련업무
가. 공단 재난‧안전 총괄정책 및 계획 수립
○
나. 재해‧재난 대비 정기(수시) 점검
○
다. 재해·재난발생시 상황실 운영
○
라. 각종 비상시스템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마. 재난‧안전 각종 물품 구입
○
2. 안전 관리업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준수사항
○
나.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다. 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
○
라. 시설물 관리 연속성체계 구축
○
마. 안전교육훈련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
바. 시설안전 관련 대외 요구자료 제출
○
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기술 지원
○
3. 보건 관리업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다. 보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라. 유소견자 관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
4. 환경 관리업무
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환경관련 관련 종합 운영
○
5. 방재·방역 관련업무
가. 방재·방역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방재·방역 관련 점검 및 지원
○
6. 에너지관리 계획 및 운영관리
○
7. 청사관리
가. 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시설 안전점점 및 유지보수
○
다.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1. 인사관리
가. 인사방침 결정
○
나. 임직원 채용계획 및 임용
○
다. 승진, 전보, 휴직, 복직, 퇴직
○
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마. 정기호봉 승급
○
바.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
사. 인사위원회 운영
○
아.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
자. 인사기록 정리
○
차. 표창 및 포상
○
카. 고충민원 조사 및 회신, 관련부서 이첩
○
타. 징계처분
○
파. 징계처분 사유서 통보
○
하.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
2. 노무업무(노사협의회 운영 등)
○
3.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나. 교육훈련 운영
○
4. 급여관리
가. 연봉제 계약수립 및 계약결과
○
나.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
○
다. 직원 보수관련 관리 및 조정
○
라.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마. 성과상여금 지급
○
5. 복리후생
가.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
나.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이행
○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경영지원팀
6. 직인, 문서관리
가. 직인 신조(개각) 및 폐기
○
나. 직인관리
○
다. 문서 접수 및 배부
○
라. 기록물관리, 도서관리
○
7. 보안
가. 보안계획 수립
○
나. 보안감사·점검계획 및 교육
○
8. 전산
가. 전산업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
나. 전산실 운영장비 유지보수
○
다. 주전산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라.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마. S/W 도입 및 보급
○
바. 사이버 보안계획 수립, 점검, 교육 등
○
9. 정보화 추진 및 지원
○
10. 홈페이지
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
나. 홈페이지 회원 및 게시판 운영
○
11. 전자문서시스템
가. 기반조성 및 운영사항 보고
○
12. 행정시스템 구축
가. 인사·보수·회계시스템 등 추진
○
13. 사회복무요원
가. 배정신청 및 근무지 지정명령
○
나. 복무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회계계약팀
1. 회계·계약제도
가. 회계·계약제도 수립 및 개선
○
나. 회계결산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 금고지정·약정 및 관리
가. 금고지정·약정 및 해지
○
나. 금고 검사 및 관리
○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및 결산
○
4.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
가. 세출예산 지급 및 일계표 검산
○
나. 지출계산서 작성
○
다.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
5. 퇴직급 관리계획 및 지급
○
6.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전반
가. 입찰공고
○
나. 예정가격 결정(기초액 보고)
○
다. 입찰체결 및 채무확정
(1)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이상
○
(2) 추정가격 공사 3억/용역 1억/물품 2천 미만
○
라. 계약체결 통보
○
마. 조달물품 조달요청
○
바. 선급금·기성대가 지급, 지체상금 징수
○
7. 세무업무
가. 세금 납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나. 세금 납부 및 신고 세부추진계획
○
8. 자산관리
가. 물품정수 책정 및 재물조사
○
나. 물품관리 전환
○
다. 차량관리
○
라. 공유재산관리
○
9.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
【Ⅳ
. 사업관리본부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소장 본부장
은하수
관리팀
1. 은하수공원 관리·운영
가. 은하수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참배객 맞이 종합대책 수립
○
라. 수익사업 발굴 및 유치
○
2. 홍보
가. 은하수공원 홍보 종합 관리
○
나. 기획 및 홍보, 마케팅
○
다. 납골 장례문화 개선 홍보
○
라. 각종 홍보물 제작
○
3. 임대사업관리
가.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리
○
4. 공설묘지·봉안당 관리
가. 공설묘지 운영 전반
○
나. 공설봉안당 운영 전반
○
5. 시설·용역 관리
가. 은하수공원 시설관리계획 수립
○
나. 재해·재난 예방대책 수립
○
다. 자연장지 및 묘지 시설유지관리
○
라. 조경(수목 등) 관리
○
마. 기타 시설 관리
○
바. 청소·경비(용역) 관리
○
6. 수익금관리
가. 은하수공원(공설묘지) 수지분석
○
나. 일일결산
○
다. 수입내역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소장 본부장
은하수
운영팀
1. 은하수공원 관리·운영
가. 화장, 봉안, 자연장지, 장례식장 운영분석
○
2. 장례식장 운영
가. 장례용품, 식당음식, 매점 판매물품 가격결정
○
나. 장례식장 빈소, 안치실 접수 및 운영
○
다. 염실 접수 및 운영
○
라. 장례상담실 근무편성 및 운영
○
3. 장례식장 부대시설(식당 및 매점) 운영
가. 식품안전관리 및 운영전반
○
나. 식당 총괄관리(식단표 작성, 식자재 관리)
○
다. 판매음식 조리 및 판매
○
라. 매점물품 구매·판매 및 재고관리
○
마. 상가물품 판매 및 반품관리
○
4. 봉안시설 관리
가. 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감면
○
나. 무연고 및 행려사망자 안치접수
○
다. 납골번호 부여대장관리
○
라. 무연분묘 개장 및 산골
○
마. 유골반환허가
○
5. 화장관리
가. 무연고사망자 접수·등록
○
나. 무연고자 화장접수 대장관리
○
6. 민원관리
가. 민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
나. 화장·납골 예약접수 및 화장·안치
○
다. 화장증명 발급 및 화장·납골대장 관리
○
라. 민원실 관리 및 유가족 안내
○
마. 서한문 작성 및 전화모니터링 운영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공동구
관리팀
1. 공동구 관리·운영
가. 공동구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시설물 순찰 및 안전점검
○
라.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마. FMS 입력 및 관리
○
2. 수용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가.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나. 공동구 수용기관 점용 승인
○
다. 시설물 관리비용 부담 협의
○
라. 수용기관 협조체제 유지
○
마. 재해시 유관기관 피해상황 통보
○
바. 피해시설물 응급복구
○
3. 사업추진
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나. 현장조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
4. 청원경찰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체육시설팀
1. 체육시설 관리·운영
가. 체육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나. 프로그램 운영 지도 및 감독
○
3. 회원모집, 강사관리
가. 회원모집 및 수입금 징수
○
나. 강사 관리·운영계획
○
다. 모집, 채용, 계약
○
라. 면담, 평가, 교육
○
4. 행사 및 지원
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나. 대·내외 협조 및 보고, 안내 등
○
5. 시설관리
가. 체육시설 대관, 임대 및 시설 사용
○
나. 수영장 수질관리
○
6. 기타
가. 이용회원 안전감독 및 지도
○
나. 체육시설 마케팅 및 고객관리
○
다. 교육 및 복무지도
○
라. 의무실 관리 및 운영 등
○
마.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주차시설팀
1. 주차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
가. 주차시설 및 광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주차장 증설 및 폐쇄
○
라. 주차장별 운영 수익분석 및 반영
○
마. 주차수입금 증대방안 강구
○
2. 수입금 관리
가. 주차요금 부정방지대책 강구
○
나. 주차 및 견인요금 수납
○
다. 주차요금 미납관리 및 일일결산
○
라. 주차권관리
○
3. 체납관리
가. 차적조회, 가산금 고지 등
○
4. 주차관리원 복무관리
가. 주차관리원 근무편성 및 대체근무관리
○
나. 주차관리원 서비스향상 교육
○
5. 위탁업체 지도관리
가.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
6. 시설관리
가. 주차장 환경정비(청소 및 개보수)
○
나. 주차장 부대시설 유지관리(전기, 소방 등)
○
다. 주차장별 시설관리카드 작성관리
○
라. 주차구획선 도색 및 협조의뢰
○
7. 기타
가. 주차장내 불법노점상 단속명령
○
나. 주차장 사고보험 접수 및 처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복지레저팀
《
임대주택》
1. 임대주택 관리·운영
가. 임대주택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라. 고지서발급및수입금(임대보증금및임대료등) 관리
○
마. 공동관리비 및 공실유지관리비 등 지출 관련
○
2. 시설관리
가.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나. 하자보수 계획 수립 및 시행
○
3. 상가관리
가. 상가 임대차 계약 관리
○
나. 대금 징수 결정고지서 발급, 수입금 징수
○
4. 기타 행정업무
가. 각종 점검 비용 및 공과급 납부
○
복지레저팀
《
캠핑장》
1. 캠핑장 관리·운영
가. 캠핑장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행사 및 지원
가.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나. 대내외 협조 및 보고, 안내 등
○
3. 시설관리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나.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
4. 기타
가. 예약 허가 및 취소 업무
○
나. 이용회원 안전감독 및 지도
○
다. 캠핑시설 마케팅 및 고객관리
○
라. 의무실 관리 및 운영
○
마. 경비, 위생관리, 용역업체직원 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임대사업팀
1. 임대시설 관리·운영
가. 임대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임대업무
가. 임대차 계약 계획 수립
○
나. 임대차 계약 업무대행
○
다. 임대료, 관리비 부과 및 징수관리
○
3. 시설관리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
나. 시설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자원순환팀
《
생활자원
회수센터》
1.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
가.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재활용품 매각 입찰계획 수립
○
2. 시설관리
가. 선별시설 유지보수 관리
○
나. 방역작업 실시, 작업환경 측정보고
○
다. 차량운반구 검사 및 유지보수
○
3. 재활용품 선별, 반입·반출, 매각 관리
가. 재활용품 선별 인력배치 및 작업 관리
○
나. 재활용품 매각단가 산정 및 조정
○
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및 매각업체 관리
○
4. 위탁관리
가. 위탁대행 계획수립
○
나. 업체점검 및 유지관리
○
5. 수익금 관리
○
6. 생활자원회수센터 홍보 및 교육 관리
○
자원순환팀
《
종량제
봉투사업》
1. 종량제 봉투사업 관리·운영
가. 종량제 봉투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판매관리
가. 종량제물품 수급신청 및 관리
○
나. 지정판매소 관리
○
다. 반품 종량제봉투 입고, 폐기
○
라. 판매실적 보고서 관리(일일, 주간, 월간)
○
3. 재고관리
가. 재고관리 실시
○
나. 재고관리 결과보고
○
4. 전산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5. 배송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부 문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이사장
담당
팀장
본부장
수처리팀
1. 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가. 수처리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유지관리
가. 사업장 시설별 안전관리 및 책임 엄무
○
나. 품질 방침 수립 및 공표
○
다. 품질 매뉴얼 재·개정 승인
○
라. 품질 절차서 및 지침서 재·개정 승인
○
마. 품질·기술책임자의 임명 및 적격판단
○
바. 품질·기술책임자의 업무관련 사항
○
사. 부적합 사항 발생시 추가 평가
○
아. 하·폐수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자. 실험실 유지관리 및 관련 업무
○
차.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업무
○
카. 약품관리 및 사용관련 업무
○
타. 보완조치 결론에 따른 시스템 검토 및 개선
○
파. 내부 정도관리 평가 계획 및 결과 승인
○
하.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3. 사업추진
가.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
○
나. 현장조사, 설계 등에 관한 사항
○
4. 입주기업관리
가. 배출업소 유입승인에 관한 업무
○
나. 비용부담금 산정에 관한 업무
○
다. 비용부담금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
○
라. 입주기관 협의체 관련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