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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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대사업팀 | 작성일 | 2023-01-20 | 조회 | 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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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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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178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16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 19. ~ 2023. 2. 2.(14일 간) 3. 납부기한 : 2023. 2. 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납부기간까지 세종시 경제정책과나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처 : 세종시청 경제정책과 ☎ 044-300-4013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가. 대 상 자 - 송*물산(김*응, 임*영, 박*수) ,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번길 *, ****호(신장동) - 김*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 비동 ***호 - 임*영,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번길, *-**(삼문동)
- 박*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 ※ 세부 내역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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