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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부서명 임대사업팀 작성일 2023-01-20 조회 5711
첨부 pdf 파일명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pdf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pdf 바로보기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178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16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 19. ~ 2023. 2. 2.(14일 간)



 3. 납부기한 : 2023. 2. 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납부기간까지 세종시 경제정책과나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처 : 세종시청 경제정책과 ☎ 044-300-4013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가. 대 상 자 


   - 송*물산(김*응, 임*영, 박*수) ,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번길 *, ****호(신장동)


   - 김*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 비동 ***호


   - 임*영,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번길, *-**(삼문동)

 

   - 박*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


   ※ 세부 내역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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