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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 공고 제2023-1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대부료) 및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 독촉(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3년 2월 16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1.19. ~ 2023.2.2. (14일간)
3. 납부기한 : 2023.2.16.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납부기간까지 세종시 경제정책과나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해당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납부기한 내 미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처 : 세종시청 경제정책과 ☎ 044-300-4013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대 상 자

부과내역

반송사유

성명

주 소

부과물건

부과금액(원)

송*물산

(김*응, 임*영, 박*수)

경기도 평택시 밀월로

**번길 *, ****호(신장동)

집현중앙7로 3

88,131,760

수취인불명

김*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 비동 ***호

집현중앙7로 3

이사불명

임*영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2로

**번길 *-**(삼문동)

집현중앙7로 3

폐문부재/

폐문부재

박*수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

집현중앙7로 3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2023.  1.  19.

세종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