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절차 및 구비서류

화장장 절차 및 구비서류

절차

  • 1. 예약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한 인터넷 예약

  • 2. 접수

    신분증을 지참한 고인의 가족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신고서,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3. 운구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으로 진행 합니다.

  • 4. 고별

    마지막으로 故人과 작별인사를 하는 순서입니다.(종교행사 불가, 유족대기실에서 가능)

  • 5. 화장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약 90분 정도 소요 됩니다.

  • 6. 수골

    유골을 인수하여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유골함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병사(자연사), 사고사, 개장유골, , 자택사망, 사산아, 외국인
병사(자연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고사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 읍.면.동사무소 발급) 1부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자택사망 병사 및 사고사와 동일 서류
사산아 사산증명서 1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화장동의서 또는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 고인 주소지가 관내, 준관내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원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는 초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유의사항

  •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 장례식장, 봉안담, 자연장지 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유품소각은 불가합니다.
  • 관(棺)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시 전화문의 하여야 합니다.
    • 관의 규격이 가로(폭) 65cm, 세로(길이) 210cm 초과시 화장로에 납관할 수 없어 화장이 불가합니다.
    • 매장에 사용했던 관은 수분으로 인하여 화장로의 손상 및 화장시간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화장이 불가합니다.
    • 관내 고인의 유품 반입은 화장에 지장을 초래하오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