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및 환불 안내
수강료 환불이나 연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 안내
- 관련내용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 가능(증빙자료를 제출)
- 절차
- 연기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증명서류) - 연기처리
- 연기신청서
- 비고
-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해야 될 경우에는 환불조치 합니다.
*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반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수영의 경우 단계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특성상 수영강좌(진도1~5반)진도의 차이로 인한 기존 강습으로의 수강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안내
구분 | 소비자 귀책 사유 | 사업자 귀책 사유 | 절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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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 개시일 이전 |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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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이후 | 반환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한 금액 반환 |
-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환불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