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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보람 수영장 8월 강습비 환불 공지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으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태, 첨부파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보람 수영장 8월 강습비 환불 공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1-08-23 조회 657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다들 아시다시피 8월 강습은 1주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차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QnA에서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월 강습료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7,8 월에 잠깐 시간이 나서 두 달만 다니기 위해서 등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월을 해봤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액을 계산하여 환불해주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환불 안된다고 공지에 써놓기라도 해주세요. 폐쇄된 이후 아무런 공지도 문자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폐쇄했을때도 문자 한 통 없어서 모르고 갔다가 헛걸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생활이 된지 2년이 되어가는데 공지사항에는 코로나로 인해 폐쇄할시 강습료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한 글자도 없는것이 참 신기할 따름이고 이참에 제대로 규정을 만드시고 잘 공지하셨으면 좋겠네요.

답변

보람 수영장 8월 강습비 환불 공지 부탁드립니다.글의 답변글담당부서, 답변등록일, 첨부파일, 답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담당부서 보람수영장
답변 등록일 2021-0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 김예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수영장 휴장 관련하여 8월 강습료에 대한 조치에 대해 미리 공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관의 경우, 8월 강습료 이월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개일정과 8월 강습료 조치 관련 市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즉시 홍보 채널 및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044-850-12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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