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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자연장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문의 글의 상세내용으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태, 첨부파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자연장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문의
등록일 2020-05-09 조회 1089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난해말에 잔듸장에 어머니를 안장해드린후 향후 사용기간연장시 비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최초 안장자이신 어머님이 대전에서 작고하셔서 관외로 적용되어 4기 기준해서
390만원에 30년 계약을 했읍니다
이번 윤달에 윗대 산소와 아버지 묘를 개장해서 안장토록 예약은 완료상태 입니다
윗대산소와 아버지묘는 세종시 관내에 속해 그에 따른 비용적용을 받구요
추후에는 글을 올린 제가 와이프와 때가되면 들어갈수 있도록 미리 넓게 준비해놓은 목적도 있읍니다
그런데 약 30년후에 기간연장시 최초 안장자로 기간연장이 되면 관외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합당한지 질의를 합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인들이 세종시 관내적용이 되는 조건인데
그리고 최초계약금액과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금액이 동일시 적용이 되야하는 것이
맞는건지.

위내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연장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문의글의 답변글담당부서, 답변등록일, 첨부파일, 답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담당부서 은하수공원
답변 등록일 2020-05-11
첨부파일 hwp 파일명 : 민원답변서(2020.05.11.)_홈페이지_가족잔디장이용시 추후 안장자 비용적용관련.hwp 민원답변서(2020.05.11.)_홈페이지_가족잔디장이용시 추후 안장자 비용적용관련.hwp
안녕하세요 세종시설공단 은하수공원 임덕기입니다.

먼저 은하수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자연장은 최초 기본 계약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장의 경우 추후 추가 안장자가 이미 계약된 빈자리에 안장 시 최초 안장 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 연장 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연장을 선택 시 추가 사용료는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추가 안장자의 자격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 참고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료 등을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이미 안장된 자와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로 안장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 등을 산정한다.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신설, 2017. 7. 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850-133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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