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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봉안당 골분 반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 증명 요청 글의 상세내용으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태, 첨부파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봉안당 골분 반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 증명 요청
등록일 2020-05-09 조회 946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5월 1일 봉안당에서 부친의 골분을 반환하여 수목장으로 안장을 마친 연고자입니다.

이날 상담하면서 또는 그 전(부친을 봉안당에 안치할때)에도
봉안당에 안치 중이던 골분은 반환 시 잔여기간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살펴보니 2019.11.15.자로 제12조 3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더군요.

제12조(봉안당의 사용 등) ③ 시장은 연고자가 봉안당에 봉안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등의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7. 20.)<개정, 2019. 11. 15.>

부친의 봉안당 안치일자는 2019년 12월 11일(사망일 2019.12.9.)로
조례가 개정된 후 봉안당에 안치를 하였으니,
조례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환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다른 연고자에게
신청이 아닌 통지를 통해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봉안당 골분 반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 증명 요청글의 답변글담당부서, 답변등록일, 첨부파일, 답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담당부서 은하수공원
답변 등록일 2020-05-11
첨부파일 hwp 파일명 : 민원답변서(2020.05.11.)_홈페이지_봉안당환불관련문의.hwp 민원답변서(2020.05.11.)_홈페이지_봉안당환불관련문의.hwp
안녕하세요 세종시설공단 은하수공원 임덕기입니다.

먼저 은하수공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11.15. 개정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3항의 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에 봉안당 유골 반환 시 환불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하수공원 2019.12.26. 제정한 「은하수공원 운영 내규」 제26조 2항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되므로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은하수공원 2019.12.26. 제정한 「은하수공원 운영 내규」 제26조 2항
제26조(골분 반환 및 사용료 등의 환불) ②달님의집 계약자가 안치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환불 하여야 한다. 단,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또는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850-133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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