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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022. 12. 22. 내규 제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안

전보건관리  내규」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단의  임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취업규칙에 의하여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단의 구성원

을 말한다.

  3. “사용자 대표”란 사용자 중 공단의 이사장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

거나 책임이 있는 임원을 말한다.

  4.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원”이란 이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위원과 사용자 및 사용자가 위촉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6. “간사”란 위원회의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안전

보건관리 내규」등에서 정한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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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이사장이 지명하는 9명(제2, 3, 4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부서장 이상 

 ④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 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

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의안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및 조정

  4. 회의록 승인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을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통보, 회의자료 요청 및 작성, 회의록 작성

   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결과 보고

   3. 위원회에 주요의안 상정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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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는 때에

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전보, 면직 등의 사유 또는 기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

측 위원은 사용자 대표가,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

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이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활동 시간

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부여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마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제9조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전에 개

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

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위원  중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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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내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9. 그 밖에 공단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의안수집)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들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  평소  적극

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집약·토의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호칭)  위원회  회의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안토의 등)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토록 회의진행을 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관련법에 의한 명령·사규·안전보건관리  내규

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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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안전보건관리 내규 및 사규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의결과 등의 주지 및 이행여부확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

결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근로자에

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등)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

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3자의  범위)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장

   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4.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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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별지 제2호]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제·개정) 이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

에 따른다. 

부  칙<내규 제90호, 2022. 12. 22.>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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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10조제4항 관련)

년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

  위 사람을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내규」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

 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

위임 위원 :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 리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  ④  근로자위원  중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위원  중  근로

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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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제18조제1항 관련)

        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록

❏ 회의개요 : 20  .  .  .(   ) 00:00, 이도실

❏ 협의안건

안건번호

안건 내용

협의 결과

제 1 호

¦

·

제 2 호

¦

·

제 3 호

¦

·

위와  같이  협의(또는  의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 0     년     월       일

사용자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위원

(공동위원장)

서  명

       위원

(공동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