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정관 제 호
2016. 9. 12.
1
개정
정관 제 호
2017. 4. 25.
2
개정
정관 제 호
2021. 11. 25.
3
개정
정관 제 호
2022. 1. 5.
4
개정
정관 제 호
2023. 4. 4.
5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과 세종특
(
“ ”
)
「
」
「
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
(
“
”
」
다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등
)
(
“
”
)
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명칭
2 (
) 공단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 이
(
“
”
라 한다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약호
라 표기한다
개정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F.M.C.)
. <
2017. 4. 25.>
제 조 사무소의 소재지
3 (
)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
시 라 한다 에 두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 ”
)
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조 자본금
4 (
)
공단의 자본금은
①
억원으로 하고
20
, 그 전액을 시에서 출
자한다. 개정
<
2023. 4. 4.>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②
제 조 공고방법
5 (
)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
- 2 -
는 일간신문 등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
,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 장 사 업
2
제 조 사업
6 (
) 공단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1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 공설묘지의 관리 운영사업
1.
ㆍ
ㆍ
주차시설의 관리 운영사업 개정
2.
<
2017. 4. 25.>
ㆍ
공동구의 관리 운영사업
3.
ㆍ
행복아파트의 관리 운영사업 개정
4.
<
2022. 1. 5.>
ㆍ
세종고용복지 센터의 관리 운영사업
5.
+
ㆍ
환승주차장의 관리 운영사업
6.
ㆍ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 1
6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 조 사업계획서
7 (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
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
도 또한 같다.
제 장 임원 및 직원
3
제 조 임원
8 (
)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이사와
,
2
9
①
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1
. <
2021. 11. 25.>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②
공단업무 관련 시 소속 실 국장 인
1.
·
2
세무 및 회계전문가
2.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3.
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③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
,
·
·
,
- 3 -
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
.
,
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④
제 조 임기
9 (
)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3
, 1
.
①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
.
제 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다
1
58
4
.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
③
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조 임원추천위원회
10 (
)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
)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
.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
(
②
「
」
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의한다
“ ”
) 56
3
.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④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
1
,
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
.
,
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에 두며 간사는 공단 설립업무를 담
,
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임원
⑥
「
추천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
.
」
제 조 임원의 직무
11 (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
②
- 4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의 유
,
③
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
④
한다.
제 조 조직 및 정원
12 (
) 공단의 기구와 정원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 <
2017. 4. 25.>
제 조 직원의 임면
13 (
)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
②
ㆍ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
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제 조 임 직원의 결격사유
14 ( ·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
1
①
의 임원 이하 임 직원 이라 한다 이 될 수 없다
(
“ ·
”
)
.
1. 삭제
<
2021. 11. 25.>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1
「
」
법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해임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4.
58
4
5
3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2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6.
② 공단의 임 직원이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채용
·
1
1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항에 따라 퇴직한 임 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
2
·
③
을 잃지 아니한다.
제 조 임 직원의 복무
15 ( ·
) 임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ㆍ
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조 임 직원의 겸직제한
16 ( ·
)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①
- 5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
,
,
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
2021. 11. 25.>
제 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 조 및 지방
1
61
②
공기업법 시행령 제 조의 를 따른다 조항신설
57
2
.<
2021. 11. 25.>
제 조 임 직원의 보수
17 ( ·
)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
,
①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
.
,
②
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
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
,
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조 신분보장
18 (
)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19 (
) 공단의 임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
ㆍ
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 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20 (
)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
)
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은
(
)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
제 조 대리인의 선임
21 (
)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임 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
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제 조 고문
22 (
)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
②
문에 응한다.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6 -
제 장 이 사 회
4
제 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23 (
)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
①
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 조 의결사항
24 (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
공단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5.
ㆍ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ㆍ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 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9.
제 조 의결권의 제한
25 (
)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
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조 의장 및 회의소집
26 (
)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
①
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선임한다
,
.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 이사장
(
②
을 포함한다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3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
.
,
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1
,
③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
,
3
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
- 7 -
제 조 의결방법
27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
①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
,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2
.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1.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ㆍ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조 서면결의
28 (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
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재심요청
29 (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
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회에 한하여 의
1
결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
제 조 이사회의 의사록
30 (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조 운영규정 등
31 (
)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으로 정한다.
제 장 재무회계
5
제 조 사업연도
32 (
)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 조 회계처리의 원칙
33 (
)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
①
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 8 -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
,
②
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예산과 결산
34 (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①
개최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30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
,
개최 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7
.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②
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월 이내 결산한다
신설
2
. <
2022. 1. 5.>
③
공단은 결산완료 후 법이 정하는 서류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
④
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기존 항에서 항으로 이동 개정
. <
,
3
4
,
2022. 1. 5.>
제 조 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35 (
)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①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
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1
②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조 수입금의 처리
36 (
) 제 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
7
액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기금
37 (
)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ㆍ
제 장 공단채 등 발행
6
- 9 -
제 조 공단채의 발행 등
38 (
)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①
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공단은 제 항의 공단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
1
②
다.
공단은 제 항에 따라 공단채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1
③
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공단채의 발행목적
1.
공단채의 발행시기
2.
공단채 발행총액
3.
권종별 액면금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금방법 및 기한
7.
소화방법
8.
공단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
④
하여야 한다.
공단채의 번호
1.
법인의 명칭
2.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사항
3. 3
3
7
제 조 차관
39 (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제 조 자금 차입
40 (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①
제 항의 일시차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에서
1
②
할 수 있으며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
제 장 보 칙
7
제 조 정관의 변경
41 (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 10 -
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해산
42 (
)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
한다.
제 조 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43 (
)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
①
에는 공단 정원의
분의 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
100
5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
②
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
.
제 조 시행규정
44 (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1 , 2016. 9. 12.>
제 조 시행일
1 (
)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조 최초임원의 임기
2 (
)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제 조 최초의 사업연도
3 (
)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
해연도 월 일까지로 한다
12
31
.
제 조 경과규정
4 (
)
공단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①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
,
,
②
보수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③
것으로 본다.
- 11 -
부 칙 정관 제 호
<
2 , 2017. 4.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3 , 2021. 11. 2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4 , 2022. 1. 5.>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 호
<
5 , 2023. 4. 4.>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