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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

제정 2022. 1. 5. 규정 제1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이로 인해 창출된 지
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란 공단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공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개인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공단 지식재산권”이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단 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단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 실시 또는 통상 실시를 내용

으로 하는 계약

7. “등록포상금”이란 직원이 발명을 실현한 것에 대해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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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수입금”이란 공단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
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자의 선정조건)  ➀  발명의 개념을 착상하거나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도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1. 실현 가능한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여 실현한 자
  3.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발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지 일반적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한 자
  2.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 데 불과한 자
  3. 단지 제도, 시험 제작, 실험 및 계산 등을 한 자
  4. 개량 발명의 경우, 근원이 된 발명의 발명자
  5. 추상적인 착상을 했을 뿐 그것을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생각하

지 아니한 자

  6. 부하의 발명에 대하여, 단지 일상의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7. 외부 기관과의 공동 연구 또는 위탁 연구의 단순 책임 관리자

제4조(적용범위)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발명의 승계·출원·등록

제5조(발명의 신고)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6조(임시승계의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령에 속하는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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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공단에 양도하고자

하는 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공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
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출원의 심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직무발

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공단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허출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특허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공단 승계) ① 공단은 「발명진흥법」및 이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공단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 공단은 그 발명

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본 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하는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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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③ 공단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

환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출원) ①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공단의 명의로 출원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 이사장은 직무발명으로써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권의 통지) 이사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공단의 명

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포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 부담) 공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권리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발명의 보상

제15조(등록포상금 지급) ① 공단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

해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80만원
3. 저작권 및 디자인권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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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포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차례만 지급

한다.

제16조(처분포상금의 지급) ① 이사장은 공단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처분포상금을 발명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공단은 제 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 수입금은 공단 소유로 한다.

제18조(포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포상금은 특허가 취

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제
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
받은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① 이사장은 발명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가점은 권리
취득 직후 평정 1회에 한하여 부여 한다.

1. 특허권 : 근무평정만점의 2%
2. 실용신안권 : 근무평정만점의 1.8%
3. 저작권 및 디자인권 : 근무평정만점의 1.6%

② 공동발명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가점 부여 한도를 기준으로 지분율만

큼 부여한다.

제4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20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공단은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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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및 외부인사 중에서 직

무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시의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기능)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심사, 재심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할 포상금, 지급시기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포기, 양도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
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

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4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 공단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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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발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준용한 다.

제2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칙 <규정 제106호, 2022.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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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직무발명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발명내용 및 

직무관련성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사실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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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직무발명 상세설명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도면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발명(고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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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지분 및 역할분담 신고서(제5조 관련)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발명자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성명

(인)

생년월일

소속

지분율

위와 같이 발명자 지분율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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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직무발명 양도신청서(제7조 관련)

발명자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현재

직급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종류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디자인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개인발명   □위탁용역   □연구과제   □기타

지분율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무발명 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의 발명을 공단에 양도합니다.

20   .     .     .

신 고 인                        (인)

 첨부  1. 출원서 사본 1부.

       2. 특허증 사본 등 1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