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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2019년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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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 3

가. 필요성 및 목적 ······································ 4
나. 평가방법 ············································ 5

2. 세종시 및 공단 현황 ···················· 6

가.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 7

나. 세종시설공단 현황 ·································· 11

3. 인권경영 추진개요 ····················· 18

가. 개요 ·············································· 19
나. 추진실적 ·········································· 20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26

가. 평가개요 ········································· 27
나. 결과요약 ········································· 29
다.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31
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38

5. 총평 ··································· 43

별첨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3.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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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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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서 론

  가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

○  최근 UN  등 국제인권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여러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인권경영 공감대가 확산되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성과를 강조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인권 등 비재무제표 공개
방침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입찰을 금지시키고 있음. 

  ▢  선도적인  인권경영  실천

○  공공기관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권 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인권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지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됨

○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경영의 한계에 달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  세종시설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인권경영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인권경
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인권경영의 선도적 시행 및 실천으로 공단의 임직원과 모든 이해

관계자 및 지역시민에 대해 인권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과 존중 문화 확산 등 인권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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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평가방법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직원,  이해관계자,  세종시민에게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인권경영 체제 구축  등 
10

개 분야 158개 지표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함.

     

No

평가지표

No

평가지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산업안전  보장

2

고용상의  비차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4

강제노동의  금지

9

환경권  보장

5

아동노동의  금지

10

소비자  인권보호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단 주요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5개 사업부서에서 대표사업을

한가지씩 선정하고,  인권 총괄담당 및 인권영향평가TF에서 부서별
대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지표를 자체 설계하였음.

     

1단계  (2019년)

2단계  (2020년~)

⋅부서별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부서별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  지표는 5개 분야(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10

개 이상의 지표를 설계하여, 장사

시설(은하수공원), 국가보안시설(세종공동구), 체육시설(보람수영장), 국민
연가시설(합강오토캠핑장), 환경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 인권
경영위원회에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를 추진하였음. 

* 세종시설공단은 2016년 10월 출범하여 장사시설 등 2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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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및  공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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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세종시  및  공단  현황

  가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  지리적  여건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동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남은 대전광역시,  북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인구  현황  및  특성

○  인구는 2017년 기준 284,225명으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103,127

명) 

대비 약 275%로 대폭 증가 함.

    - 

세종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은 2012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사회적 증가로,  신도시 건설 및 지역별 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
유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상
약 80만 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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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세종시의  인구  증가율>

연도

합  계

증가율(%)

2006

84,107 

43,123 

40,984 

-1.5 

2007

81,450 

41,822 

39,628 

-3.2 

2008

80,118 

41,214 

38,904 

-1.6 

2009

81,068 

41,694 

39,374 

1.2 

2010

83,504 

42,766 

40,738 

3.0 

2011

84,710 

43,428 

41,282 

1.4 

2012

115,388 

59,095 

56,293 

36.2 

2013

124,615 

63,793 

60,822 

8.0 

2014

158,844 

80,569 

78,275 

27.5 

2015

214,364 

107,884  106,480 

35.0 

2016

246,793 

123,740  123,053 

15.1 

2017

284,225

142,213

142,012

15.4

  *  출처  :  세종통계연보(2017)  자료  재정리

○  세종시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의 경우 30  ~  40대 젊은 층이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를 가진 가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고 대폭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인권침해의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음.

<  세종시의  연령별  인구  구조  >

여성  :  155,353명

85세 이상

80~84세
75~79세
70~74세
65~69세
60~64세
55~59세
50~54세
45~49세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20~24세
15~19세
10~14세

5~9세
0~4세

남성  :  155,050명

20,000                15,000                10,000              5,000              0

0                5,000                10,000                1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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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연    령

합  계

0  ~  4세

10,699

10,168

20,867

5  ~  9세

11,882

11,339

23,221

10  ~  14세

10,016

10,102

20,118

15  ~  19세

8,093

7,965

16,058

20  ~  24세

8,303

7,339

15,642

25  ~  29세

8,781

9,100

17,881

30  ~  34세

11,589

12,208

23,797

35  ~  39세

16,594

17,575

34,169

40  ~  44세

15,560

15,166

30,726

45  ~  49세

14,541

12,295

26,836

50  ~  54세

10,145

9,334

19,479

55  ~  59세

9,408

8,963

18,371

60  ~  64세

7,153

7,229

14,382

65  ~  69세

4,566

4,823

9,389

70  ~  74세

3,047

3,462

6,509

75  ~  79세

2,478

3,440

5,918

80  ~  84세

1,457

2,580

4,037

85세  이상

738

2,265

3,003

      *  출처  :  세종통계연보(2016)  자료  재정리

○  세종시는 남성 49.9%,  여성 50.1%로 1:1  수준의 성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 및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률 
전국 1위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세종시민의  인권의식

○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민을 140명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15.3.)‘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성별  및  연령별  인권보장제도  인지도>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15.3.,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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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조사 대상자 다수가 헌법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세종시의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행정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하고 젊은층의 인식이 더 낮은 상황으로 나타남

<  세종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권분야>

구  분

차별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건강권

안전권

휴식권

참정권

사회권

없음

20대

14.3

0

14.3

0

0

28.6

0

28.6

14.3

30대

18.2

0

27.3

9.1

0

18.2

18.2

0

9.1

40대

16.7

5.6

5.6

11.1

5.6

5.6

11.1

27.8

11.1

50대

11.1

0

7.4

14.8

22.2

14.8

14.8

7.4

7.4

60대

0

8.3

0

0

41.7

8.3

25.0

0

16.7

70대

0

0

0

0

0

0

50

50

0

전체

11.7

2.6

9.1

9.1

15.6

13

15.6

13

10.4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15.3.,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휴식권과 사회권,  30대는 언론의 자유,  40대는 사회권,  50
대는 안전권,  60대는 안전권,  70대는 참정권과 사회권에서 인권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신체의 자유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종시민들이  평가하는  차별요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선주민

외국인

한부모

다문화

성소수자

전체

3

4

5

11

12

4

4

4

10

8

2

        *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15.3.,  세종특별자치시)

    - 

설문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세종시의 최대 차별 유형으로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을 가장 높은 차별의 요인으로
응답했음

    - 

참여자가 50대 이상이 56.1%로 노인에 대한 차별에 집중될 수

있는 편향성이 있었으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등에 대한
차별요소가 많다는 의견도 염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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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나   세종시설공단  현황

  ▢  설립목적

○  세종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위탁한 다양한 생활기반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연혁

○  ΄16.  04.  20.  :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6.  10.  24.  :  공단 출범(1본부 4팀)
○  ΄16.  12.  29.  :  조치원 주차타워,  전통시장 주차장 수탁
○  ΄17.  01.  01.  :  은하수공원,  공설묘지・공설봉안당,  고용복지+센터, 

                                   

공동구 1구간 수탁

○  ΄17.  03.  01.  :  행복아파트,  밀마루복지마을 수탁
○  ΄17.  06.  01.  :  3-2생활권 보람수영장 수탁
○  ΄17.  07.  01.  :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직영
○  ΄18.  01.  01.  :  환경사업* 수탁, 공영주차장 5개소** 수탁

* 생활자원회수센터,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행 및 관리사업
** 나성⋅도담동 노상주차장(무인),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아름동⋅종촌동 공영주차장

○  ΄19.  01.  01.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수탁
○  ΄19.  03.  01.  :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
○  ΄19.  03.  04.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탁
○  ΄19.  04.  01.  :  지방자치회관 수탁
○  ΄19.  06.  26.  :  신흥사랑주택 수탁
○  ΄19.  07.  01.  :  세종합강캠핑장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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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경영목표

                                                   

   

  ▢  조직도

      (기준  :  ’19.   8.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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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운영사업 

①  조치원  전통시장주차장

◦수탁일자 : ʹ16. 12. 29.자

◦수탁기간 : ʹ16. 12. 29. ~ ʹ19. 12. 28.(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조치원 6길 38

◦시설규모 : 지상 3층, 71면, 건축면적 2,166㎡

②  조치원  주차타워

◦수탁일자 : ʹ16. 12. 29.자
◦수탁기간 : ʹ16. 12. 29. ~ ʹ19. 12. 28.(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새내로 99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200면, 건축면적 4,880㎡

※ 지상 1층 : 시민행복쉼터, 공동육아나눔터

③  공동구(1구간)

◦수탁일자 : ʹ17. 1. 1.자

◦수탁기간 : ʹ17. 1. 1. ~ 별도 해약시 까지

◦위

치 : 세종시 일원 BRT도로 하부

◦시설규모 : 총 연장 22.27㎞, 총 관리연장 64.95㎞

- 1구간 : 연장 10.72㎞, 관리연장 30.29㎞

- 2구간 : 연장 5.97㎞, 관리연장 17.88㎞

- 3구간 : 연장 5.58㎞, 관리연장 16.78㎞

④  은하수공원

◦수탁일자 : ʹ17. 1. 1.자

◦수탁기간 : ʹ17. 1. 1. ~ ʹ21. 12. 31.

◦위

치 : 세종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시설규모 : 대지 357,487㎡, 연면적 17,671㎡

◦주요시설 : 장례문화센터, 자연장지(71,846㎡)

구분

시 설 명

세 부 내 용

장례

문화

센터

장례식장

지하1층~지상3층

(4,368㎡)

빈소(10개소), 영결식장, 염습실,

안치실, 매점, 사무실 등

화장장

지하1층~지상2층

(7,926㎡)

화장로(10기), 수골실, 고별실, 접수실,

유족대기실(10개소), 수유실, 매점

봉안당

지하1층~지상2층

(3,292㎡)

봉안당(18,945기), 봉안담(1,408기),

제례실(4개소), 유택동산, 헌화대

관리동

지상2층

(1,596㎡)

홍보관, 관리사무소, 식당

주차장

506면

옥내 68면, 옥외 438면

자연

장지

잔디장

총 73,598기

(54,649㎡)

1단계 : 4개구역 18,780㎡ ⇨ 운영중

2단계 : 5개구역 35,869㎡ ⇨ 미운영

수목장

미리별동산

(2,000㎡)

2017년 개장

(가족4위목, 가족8위목, 공동5위목)

부대시설

-

상징조형물, 공연장, 화장실(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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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⑤  공설묘지・공설봉안당

◦수탁일자 : ʹ17. 1. 1.자
◦수탁기간 : ʹ17. 1. 1. ~ ʹ21. 12. 31.
◦위

치 : 세종시 전동면 전동로 538, 539 일원

◦시설규모 : 대지 49,597㎡, 건축 1,349㎡
◦주요시설 : 일반묘역, 유공자묘역, 추모의집

분 시

공 설 묘 지

일 반 묘 역 총 2,509개묘, 연면적 31,422㎡

유 공 자 묘 역 총 160개묘, 연면적 5,950㎡

공 설 봉 안 당 추 모 의 집 9,000기 안장가능 ⇨ 1,127기 안장

⑥  고용복지

+센터

◦수탁일자 : ʹ17. 1. 1.자
◦수탁기간 : ʹ17. 1. 1. ~ 별도 해약시 까지
◦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8층, 대지면적 6,584㎡, 연면적 10,321.14㎡
※ 업무동(6,225.01㎡) : 지하 1층~지상 8층 / 주차동(4,096.13㎡) : 지상 4층, 131면
※ 민원공간(1~3층), 사무공간(4층, 6층~8층), 교육공간(5층),

편의공간(6층 체력단련실)

⑦  행복아파트

◦수탁일자 : ʹ17. 3. 1.자
◦수탁기간 : ʹ17. 3. 1. ~ ʹ21. 12. 31.
◦시설현황

행복아파트 1차

행복아파트 2차

치 세종시 보듬3로 7(도램마을 8단지) 세종시 보듬1로 12(도램마을 7단지)

대지면적

20,000㎡

20,000㎡

건축면적

2,679㎡

3,785㎡

연 면 적

37,573㎡

40,874㎡

3개동

4개동

지하1층/지상 19~20층

지하1층/지상 17~20층

세 대 수

500호

400호

공급규모 27㎡(8평) 150호, 36㎡(10평) 100호

40㎡(12평) 100호, 45㎡(13평) 150호

39㎡(13평) 100호, 51㎡(15평) 150호

59㎡(18평)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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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⑧  보람수영장

◦수탁일자 : ʹ17. 6. 1.자
◦수탁기간 : ʹ17. 6. 1. ~ ʹ19. 5. 31.
◦위

치 :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로 42*

*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1층~지상1층

◦시설규모

지하 1층 수영장(성인풀 6레인, 유아풀, 체온조절탕), 탈의실, 샤워실,

지도자실 및 응급실,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지상 1층 사무실, 매점, 휴게공단

⑨  생활자원회수센터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20. 12. 31.
◦주요시설 : 혼합재활용품 선별동, 선별품 저장동, 감용기동
◦시설현황

세종시 정안세종로 1480-50 일원(매립장 부지내)

부 지 면 적

8,659.76㎡

3,190.56㎡

최대 50t/일

⑩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행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
◦판 매 소 : 총 615개소
◦판매품목

- 일반생활용 쓰레기봉투 11종, 음식물 쓰레기봉투 5종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5종

⑪  아름동  공영주차장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보듬3로 105

◦시설규모 : 지상 6층, 236면          ※ 1층 : 로컬푸드 직매장
◦면

적 : 부지면적 2,231㎡, 연면적 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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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⑫  종촌동  공영주차장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달빛로 53

◦시설규모 : 지상 5층, 160면
◦면

적 : 부지면적 1,635㎡, 연면적 6,027㎡

⑬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으뜸길 215

◦시설규모 : 72면
◦면

적 : 부지면적 2,413㎡

⑭  나성동  노상주차장(무인)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한솔동로

◦시설규모 : 41면(무인정산기 24대)

⑮  도담동  노상주차장(무인)

◦수탁일자 : ʹ18. 1. 1.자
◦수탁기간 : ʹ18. 1. 1. ~ ʹ19. 12. 31.(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보듬3로

◦시설규모 : 13면(무인정산기 7대)

⑯  이벤트광장  노상주차장

◦수탁일자 : ʹ18. 9. 1.
◦수탁기간 : ʹ18. 9. 1. ~ ʹ19. 12. 28.(연단위 재계약)
◦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장안길 14

◦시설규모 : 25면(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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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⑰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수탁일자 : ʹ19. 1. 1.
◦시설규모 : 연면적19,366㎡(지하1~지상6)

◦주요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중앙 7로

◦운

영 : 260일/년(주말 및 공휴일 휴무)

⑱  지방자치회관

◦수탁일자 : ʹ19. 4. 1.
◦시설규모 : 연면적8,049㎡(지하1~지상5)
◦주요시설 : 임대사무실, 컨퍼런스홀 등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61

◦운

영 : 365일 연중

⑲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일자 : ʹ19. 3. 1.
◦시설규모 : 연면적4,505㎡

◦주요시설 : 캠핑사이트(21면), 화장실, 샤워장, 관리동 등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502번지

◦운

영 : 365일 연중

◦수탁사무 : 캠핑장 예약관리 및 시설이용료 수납, 시설물 유지관리

⑳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탁일자 : ʹ19. 3. 4.
◦판매품목 : 6종

- 1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4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대형폐기물 분류 : 냉장고 등 58종 180개
◦판매방법 : 온라인 및 지정판매소 방문

㉑  신흥사랑주택

◦수탁일자 : ʹ19. 6. 26.자
◦수탁기간 : ʹ19. 8. 14. ~ 별도의 해약 시
◦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1-1번지 일원

◦주택규모 : 연면적 6,658㎡, 8층 /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㉒  세종합강캠핑장

ㅇ 시설규모 : 15만㎡
ㅇ 주요시설 : 오토캠핑(114면), 캐러밴(22대), 캐빈하우스(7동), 공원 등
ㅇ 운영시기 : ΄19. 7. 1.
ㅇ 운

영 : 365일 연중

ㅇ 수탁사무 : 캠핑장 예약관리 및 시설이용료 수납, 시설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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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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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추 진개요

  가   개요

  ▢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에서「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통보 ⟪수용여부 제출 기한 :  ‘18.  11.  27.  ⟫

       

※ 2018년 제29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18. 8. 9.)를 통해 결정

○  공공기관인 우리 공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

되는 경우 국가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의무가 요구됨

        ⇨  따라서,  우리  공단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사항  [  적극  수용  ]

  ▢  그간의  주요경과

○  2018.11.23. : 공단 인권경영 도입 기본계획(안) 수립

○  2018.12.17. : 인권경영헌장(안) 및 인권경영 시행내규(안) 의견수렴

○  2018.12.29. :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

○  2018.12.31. : 공단 전직원 인권경영 실천 다짐 서약

○  2018.12.31. :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 제정 공포 및 전파

○  2019.07.08. : 2019년 인권경영 운영계획(안) 수립

○  2019.07.12. : 부서별 인권경영 Leader 지정 및 평가 TF 구성

○  2019.08.09. :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2019.08.19. ~ 09.06. : 인권영향평가 추진(현장평가 : 8. 26. ~ 8. 30.)

○  2019.09.25. : 인권경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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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추진전략

미션

인(人)간의  자유와  권(權)리를  존중하는  공기업

     

전략

선진화 

시스템  구축

객관적  평가  및 

독립성  보장

투명한 

인권경영  실행

공정한 

구제절차  운영

목표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

실행
과제

⋅전담기구 설치
⋅시행내규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헌장 제정 및  공표
⋅인권교육 추진

⋅영향평가 TF 구성
⋅영향평가 총괄부서 지정
⋅부서별 인권담당 지정
⋅주요사업 지표  설계
⋅인권영향평가 추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
⋅권고사항 수용
⋅결과의 경영활동 반영

⋅구제 전담부서  지정
⋅신고제도 운영
⋅구제매뉴얼 전파
⋅구제절차 운영

  나   추진실적

  ▢  인권경영  체계구축

공단 인권경영 체계⟫

내부위원

인권경영
위  원  회

인권증진  정책수립  및  실행

외부위원

인권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추천인

공공서비스 이용자

협  력  사  대표자

지역사회  대표자

인권경영 전문가

헌장이행

인권자문/심의

인권침해  시  구제기능

인권경영
담당부서

공단  임직원

이해관계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인권영향평가  총괄

인권관련  교육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

위원장  :  경영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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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인권경영  관련  규정  제정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정(‘18.12.29.)

인권경영  헌장  제정  시행(‘18.12.29.)

인권경영  실천다짐  서약(‘19.1.8.)

▢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  임

기   :  2019.  8.  9.  ~    2021.  8.  8.  /  2년

○  위원구성 :  내부위원 3인 임명,  외부위원 4인 위촉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내 부
위 원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정 ⃝ 태

위원장 (당연직)

인사총무팀

팀 장

박 ⃝ 성

당연직

공동구관리팀

주 임

강 ⃝ 곤

노동조합 추천인

외 부
위 원

세종시민

-

김 ⃝ 정

공단 이용고객

한국⃝⃝⃝⃝⃝⃝조합

자문위원

이 ⃝ 호

지역사회 대표

⃝온방역

대 표

윤 ⃝ 봉

협력사 대표

노무법인 ⃝음

대표 노무사

이 ⃝ 정

인권 전문가

▢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  운영

○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시 : 2019. 8. 9.(금) 14:20 ~

    - 

주요내용 : 인권경영운영 계획(안) 보고, 인권경영 운영내규 보고,

세종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안)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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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시 : 2019. 9. 25.(수) 10:30 ~

    - 

심의내용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경영 시행내규 개정(안)

 

제1차  정기회의

제1차  정기회의

제2차  정기회의

▢  인권경영  Leaders  지정

○  각 부서별 인권담당 1인 지정(과장급 5명 지정)

   

기획감사실 인사총무팀 은하수공원팀 공동구관리팀 임대레저팀 체육주차팀 환경관리팀

정⃝점 과장 김⃝성 과장 장⃝미 주임 이⃝수 과장 김⃝일 과장 윤⃝민 대리 김⃝관 과장

▢  인권영향평가  TF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TF  구성(지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No

분  야

담당부서(담당)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사총무팀  인권경영  담당)

2

고용상의  비차별

인사총무팀(인사  담당)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사총무팀(노무  담당)

4

강제노동의  금지

인사총무팀(노무  담당)

5

아동노동의  금지

인사총무팀(인사  담당)

6

산업안전  보장

공동구관리팀(안전  담당)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사총무팀⋅기획감사실(계약  담당⋅감사담당)

8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

인사총무팀⋅사업부서(인권경영  담당  및  리더)

9

환경권  보장

기획감사실⋅사업부서(친환경 담당⋅인권경영 리더)

10

소비자  인권보호

기획감사실⋅인사총무팀(CS  담당⋅개인정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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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설계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표준(안)을 

적용하여 평가를 추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설계지표는 부서 인권경영 Leaders  및

인권영향평가 TF  논의를 통해 자체설계 추진

    -  5

개 사업 선정(은하수공원,  세종공동구,  합강오토캠핑장,  보람수영장,  생활

자원회수센터)

    -  5

개 분야 지정(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실무자  회의진행(‘19.7.15.)

체크리스트  설계  요청(‘19.7.16.)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  인권영향  현장평가

○  일

시 :  2019.  8.  26.  ~  8.  30.

○  방 문 지 :  평가대상 5개 사업장

○  방 문 자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점검내용 :  평가대상 주요사업의 지표별 체크리스트 현장 점검, 

인권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근로환경 점검 등

    - 

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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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은하수공원)

 

인권담당자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근로환경  점검

○  (세종공동구)

 

인권담당자  인터뷰

팀장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  (합강캠핑장)

 

인권담당자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근로환경  점검

○  (보람수영장)

 

인권담당자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근로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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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생활자원회수센터)

 

인권담당자  인터뷰

근로자  인터뷰

근로환경  점검

  ▢  인권교육  추진

○  임⋅직원의 인권의식 강화와 인권보호⋅존중의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

    - 

교육기간 :  2019.  7.  4.  ~  7.  23.(화,  목)  /  시청 여민실

    - 

교육주제 :  ‘인권’을 주제로 명사 특강

    - 

협력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수료인원 :  68명(146시간)  /  미수료 인원은 별도교육 추진예정

 

○  향후계획 :  전직원이 인권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

    - 

인권관련 집체교육 추진(하반기)

    - 

사이버 교육 병행 추진(국가인권위원회 나라배움터*)

* ht p:/ humanrights.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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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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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4  

인 권영향 평가  결과

  가   평가개요

  ▢  개요

   

○ 

(평가위원) 인권경영위원회 7인

   

○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1차 : 위원별 담당지표(2 ~ 3개 분야) 서면 및 현장평가

    - 

2차 : 인권경영위원회 부의안 상정⋅의결

   

○ 

(평가기간) 8. 19. ~ 9. 6. (현장평가 : 8. 26. ~ 8. 30.)

   

 

(평가대상)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공단의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지표* 적용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등 10개 분야 158개 지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자체설계 지표** 적용

* 5개 사업(은하수공원, 세종공동구, 합강오토캠핑장, 보람수영장, 생활자원회수센터)

** 5개분야(공정운영,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보장)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추진 여부에 따라 점수 반영

     

구 분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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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평가단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No

평가 지표

평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박⃝성 위원

이⃝호 위원

2

고용상의 비차별

이⃝정 위원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김⃝정 위원

5

아동노동의 금지

윤⃝봉 위원

6

산업안전 보장

강⃝곤 위원

이⃝정 위원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윤⃝봉 위원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김⃝정 위원

9

환경권 보장

윤⃝봉 위원

10

소비자인권 보호

김⃝정 위원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No

주요사업

평가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은하수공원

박⃝성 위원

윤⃝봉 위원

2

세종공동구

이⃝호 위원

3

합강캠핑장

강⃝곤 위원

김⃝정 위원

4

보람수영장

5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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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나   결과요약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  :  94.71점(1등급)

 

No

평가 지표

합 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8.33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97.5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95.84

6

산업안전 보장

81.6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93.75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0

9

환경권 보장

90

10

소비자인권 보호

100

합 계

94.71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  94.73점(1등급)

 

0

20

40

60

80

100

120

0

20

40

60

80

100

120

97

92.5

95.84

94.16

95.01

94.73

공정운영

사회약자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

지역주민

합계

No

평가 지표

은하수

공 원

세 종

공동구

합강오토

캠 핑 장

보 람

수영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합 계

1

공정 운영

100

90

95

100

100

97.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100

75

87.5

100

92.50

3

안전 보장

87.5

100

91.7

100

100

95.84

4

근무자 인권보호

83.3

100

87.5

100

100

94.16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83.33

100

91.7

100

95.01

합 계

94.17

93.84

89.84

95.84

100

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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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사업별  결과

 

【장사시설  –  은하수공원】

No

평가 지표

합 계

1

공정 운영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3

안전 보장

87.5

4

근무자 인권보호

83.3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합 계

94.17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인권

주민환경권

100

100

87.5

83.3

100

【국가보안시설  -  세종공동구】

No

평가 지표

합 계

1

공정 운영

9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3

안전 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83.33

합 계

93.84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인권

주민환경권

90

100

100

100

83.33

【레져시설  -  합강오토캠핑장】

No

평가 지표

합 계

1

공정 운영

95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75

3

안전 보장

91.7

4

근무자 인권보호

87.5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합 계

89.84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인권

주민환경권

95

75

91.7

87.5

100

【체육시설  -  보람수영장】

No

평가 지표

합 계

1

공정 운영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87.5

3

안전 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91.7

합 계

95.84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인권

주민환경권

100

87.5

100

100

91.7

【환경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No

평가 지표

합 계

1

공정 운영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3

안전 보장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합 계

100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인권

주민환경권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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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다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기관운영  종합  :  94.71점(1등급)

 

인권경영 체제

고용 비차별

단체교섭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산업안전

공급망관리

현지주민 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계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8.33

88.33

88.33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100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95

97.50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00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91.67

95.84

6

산업안전 보장

69.58

93.75

81.6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7.5

100

93.75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100

100

100

9

환경권 보장

82.5

97.5

90

10

소비자인권 보호

100

100

100

합 계

92.79

96.63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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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세종시설공단의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는 94.71점으로 자체설계

등급(1 ~ 9등급)*에서 1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0개 분야 중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 노동의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소비자인권 보호’의 4개 분야가 가장 높은 100점을 기록하였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88.33점, ‘산업안전 보장’이 81.67점
으로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 1등급(100 ~ 90점), 2등급(90점미만 ~ 80점) ……………… 9등급(20점 미만 ~ 0점)

    -  ‘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는 철저한 근로기준법

준수와  공기업으로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및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윤리규정,  인권경영 시행내규 등 여러 규정에서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강제 노동 금지를 명시하는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는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시 선행기술 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출원 등 특허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소비자인권 보호’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제공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국가인권위원회 체크리스트가 공단 특성의 차이로 ‘해당사항 없음’이 다수 존재

○ 반면,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자문이 다소 부족한 점과
‘산업안전 보장’은 현재 잘 관리 되고는 있으나,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운영시설이 다소 미흡하고, 산업안전 보장 분야에
인권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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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항목별  세부내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인권존중 정책선언

83.33

83.33

83.33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75

83.33

79.17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83.33

83.33

83.33

4

인권경영 성과

100

100

100

5

구제절차 마련

100

91.67

95.83

합 계

88.33

88.33

88.33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은 88.33점이며, 5개 지표 중 ‘인권경영 성과’가 100점으로

가장 높고,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가 가장 낮은 79.17점으로 나타남.

⋅영향평가를 올해 첫 실시로 정기적인 실시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의
지표는 국제적 차원의 규범준거 정보부족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인식 됨.

【  잘된  점  】

⋅관련내규 및 추진계획 등에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잘 명시되어 있음.

2. 고용상의 비차별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고용상 비차별

100

100

100

2

고용상 남녀비차별

100

100

100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4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고용상의 비차별에서는 4개 지표 모두 100점을 받았으며,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평가에서 제외 됨.

【  잘된  점  】

⋅취업, 인사, 윤리, 인권경영 등 여러 규정에 고용상 비차별 사항이 비교적 상세히

선언,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에 따라 차별없는 공정한 채용에 노력

⋅여성 및 고용상 비차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사용

하며 상시 지속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 방안이 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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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100

100

100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100

100

100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0

80

90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00

100

100

합 계

100

95

97.5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에서는 4개 지표 중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를 제외하고 3개의 지표에서 100점을 받음.

【  잘된  점  】

⋅현재 1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단결권 향유 관련 제약사항이 없음

⋅노조법 준수 및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의 신분보장, 불이익 처리에 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음

【  권고의견  】

⋅단체교섭시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조합활동 시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내용이 단체협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실제 일반적인 조합 활동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차기 단체협약 내용에는
선언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용 조정은

주요 이슈사항으로 노조에 사전 통보, 협의 절차를 차기 단체협약에 반영

4. 강제 노동의 금지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강제노동 금지

100

100

100

2

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 계

100

100

100

⋅강제노동 금지 지표에서 100점을 받고, 자회사,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표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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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 아동노동의 금지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연소자 고용 금지

100

91.67

95.84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 계

100

91.67

95.84

⋅연소자 고용 금지 지표에서는 95.84점을 받았고,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 함

6. 산업안전 보장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작업장 안전

50

100

75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75

75

75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70

100

85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83.33

100

91.67

합 계

69.58

93.75

81.67

⋅산업안전 보장은 총 81.67점이며, 4개 지표 중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이

91.67점으로 가장 높고, ‘작업장 안전’,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가 가장 낮은
75점으로 나타남.

【  잘된  점  】

⋅근로자들의 안전권,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기관으로 시민의 생명권, 안전권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 관련 교육, 안전보호구 지급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산재보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권고의견  】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 중이나 확대 필요

⋅작업장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인권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

⋅위험물에 대한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관련 서류 보관에 대해 보완 필요

⋅보다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재보험' 가입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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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00

100

100

2

모니터링 실시

75

100

87.5

3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87.5

100

93.75

합 계

87.5

100

93.75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93.75점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가 100점,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가 93.75점, 모니터링 실시가
87.5점 순으로 나타남.

⋅모니터링 실시가 낮은 이유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등 기타 주요 협력회사 인권

보호 준수여부의 모니터링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됨.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  권고의견  】

⋅협력사에 대한 인권침해 모니터링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공단의 성격상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는 특허 출원시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동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역 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100점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권고의견  】

⋅지적재산권 확보에 노력하는 내부고객에 대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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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9. 환경권 보장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0

100

100

2

환경정보의 공개

50

100

75

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00

100

100

4

비상계획 수립

80

90

85

합 계

82.5

97.5

90

⋅환경권 보장에서는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에서는 100점을 받았고, 환경정보의 공개가 가장 낮은 75점을 받았음.

⋅공단에서는 날씨경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람수영장

수처리운영시스템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제공
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점수를 낮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을 잘 하고 있음, 일부 사업장에는 재난과 더불어

재해에 대한 준비도 필요

【  권고의견  】

⋅추진중인 ISO 14001에 대해 절차서를 구비하고 교육을 통해 공단 직원들이 관련

인증제도와 정의와 방향을 이해하는게 중요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업장에 맞는 대책 수립 필요

10. 소비자인권 보호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100

100

100

2

제품결함 시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소비자 사생활 보호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소비자인권 보호에서 제품결함 시 조치의 지표는 공단의 업무특성과 연관성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2개 지표에서 100점을 받음.

【  권고의견  】

⋅전 사업장별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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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라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주요사업  종합  :  94.73점(1등급)

 

공정운영

사회적약자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보호

지역주민 환경권

은하수공원

세종공동구

합강캠핑장

보람수영장

생활자원

합계

0

20

40

60

80

100

120

0

20

40

60

80

100

120

97

92.5

95.84

94.16

95.01

94.73

공정운영

사회약자

안전보장

근무자 인권

지역주민

합계

No

평가 지표

은하수

공 원

세 종

공동구

합강오토

캠 핑 장

보 람

수영장

생활자원

회수센터

합 계

1

공정 운영

100

90

95

100

100

97.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100

75

87.5

100

92.50

3

안전 보장

87.5

100

91.7

100

100

95.84

4

근무자 인권보호

83.3

100

87.5

100

100

94.16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83.33

100

91.67

100

95.00

합 계

94.17

93.84

89.84

95.83

100

94.73

/home/sjfmc/download/viewer/1570508669517/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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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0

20

40

60

80

100

120

94.17

93.84

89.84

95.83

100

은하수

공동구

합강캠핑장

보람수영장

생활자원회수센터

○ 세종시설공단의 주요운영 영향평가 결과는 94.71점으로 자체설계

등급(1 ~ 9등급)*에서 1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개 주요사업에
대한 5개 지표 점수는 최고 97점에서 최저 92.5점으로 큰 편차없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 1등급(100 ~ 90점), 2등급(90점미만 ~ 80점) ……………… 9등급(20점 미만 ~ 0점)

○ 5개 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종합점수 100점을 달성하였으며,

‘은하수공원’, ‘세종공동구’, ‘보람수영장’은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합강오토캠핑장’은 90점 미만인 89.84점을 받게 됨.

    -  ‘

합강오토캠핑장’의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5개 사업에 대한 지표 평가에서는 공정 운영 지표가 가장 높은 97점을

받았으며,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지표가 92.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받았음. 이는 세종시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단의 특성상 시설 확충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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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사업별  세부내용

1. 장사시설 - 은하수공원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공정 운영

100

100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100

100

3

안전 보장

100

75

87.5

4

근무자 인권보호

66.67

100

83.33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100

100

합 계

93.33

95

94.17

⋅은하수공원은 공정운영 등 3개의 지표가 100점을 받았고,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가

83.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장사시설 특성상 근로자 감정 노동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됨.

【  권고의견  】

⋅재난 발생 훈련 시 시설 이용객에 대한 구체적인 구난 방법과 대책 수립 필요
⋅시설 특성상 외부 용역원을 이용하므로, 용역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필요

2. 국가보안시설 - 세종공동구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공정 운영

90

90

9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100

100

3

안전 보장

100

100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91.67

95.83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83.33

83.33

83.33

합 계

94.67

93

93.83

⋅세종공동구는 공정 운영 등 2개의 지표에서 100점을 받았고,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지표가 83.33점으로 공동구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정비(조경)
세부지표가 낮은 점수를 받았음.

【  잘된  점  】

⋅공동구 출입은 사전허가를 통해 담당자 동행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권고의견  】

⋅공동구를 운영하는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통적인 체크리스트 정립 필요
⋅현장 근로자의 샤워시설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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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 국민여가시설 - 합강오토캠핑장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공정 운영

100

90

95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75

75

75

3

안전 보장

83.33

100

91.67

4

근무자 인권보호

75

100

87.5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100

100

합 계

86.67

93

89.83

⋅합강캠핑장은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개의 지표에서 100점을 받았으며, 사회적

약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여 75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잘된  점  】

⋅1달 주기로 CCTV를 삭제 처리하는 등 관리 우수

【  권고의견  】

⋅야생동물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하여 안내판 이외 예약 및 방문 시 홍보 필요
⋅직원 전용 샤워시설 설치 검토 필요

4. 체육시설 - 보람수영장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공정 운영

100

100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75

100

87.5

3

안전 보장

100

100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

100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83.33

100

91.67

합 계

91.67

100

95.83

⋅보람수영장은 공정 운영 등 3개의 지표에서 100점을 받았으며, 사회적약자 이용

편의 시설 보장 지표가 87.5점으로 임산부 및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받게 됨.

【  잘된  점  】

⋅CCTV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매일 관리자가 삭제 및 유지보수를 잘 하고 있음.

【  권고의견  】

⋅육안점검을 잘하고 있으나 탈의실 내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해 검사 장비가 필요

⋅시설 여건상 자체운영이 불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나 시청과

협의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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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 환경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No

평가 지표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 계

1

공정 운영

100

100

100

2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100

100

100

3

안전 보장

100

100

100

4

근무자 인권보호

100

100

100

5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생활자원회수센터는 5개 모든 지표에서 100점을 받았음. 공단의 타 사업장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의 노력과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노력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 됨.

【  잘된  점  】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면밀히 시행 중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을 법령에 따라 추진

⋅공단 내규에 따라 물품, 용역, 매각관련 업무를 잘 수행

【  권고의견  】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이 다소 부족하고 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치우쳐 작업자

안전을 위한 내부 집진설비 증설 검토

⋅감용기 분출 입구 진입 제한 필요(안전가드 설치)

⋅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하여 보상책 검토

⋅매각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더불어 ‘인권보호관련’ 서약 도입

⋅근로자 휴게 공간 내 휴게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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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  

총 평

  ▢  총평

○ 세종시설공단은 국제인권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경영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며 인권경영에 본격 돌입하게 되었으며,

○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실천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자체 설계한 지표와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인권영향평가는 당연직 내부위원과 노동조합 추천인, 공단 서비스

이용객, 지역사회 대표, 공단 협력사 대표,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 함.

○ 평가는 기관운영 94.71점, 주요사업 94.73점으로 두 가지 평가대상

모두 상위 점수를 받아, 세종시설공단은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경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산업

안전 보장’의 지표에 대한 개선과제가 도출되었고, 주요사업 인권

영향평가에서는 ‘사회적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올해 추진한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처음 실시된 평가

로써, 도출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실천 및 보완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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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별첨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2.  주요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3.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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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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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 제정
시행/열린경영지원팀-13259

2

인권정책선언은 공단의 최고위 수준
에서 표명된 것이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 내규
제정(안)/열린경영지원팀-13261

3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공단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1

1

공단 인권경영헌장(안) 및 인권경영
시행 내규(안) 의견수렴 협조
요청/열린경영지원팀-12679

4

공단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공단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2

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
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 제정
공포에 따른 확산 공유/열린경영
지원팀-13276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1

1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
인사총무팀-3475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1

1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
인사총무팀-3475

2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0

1

-

3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공단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
인사총무팀-3475

4

기관(기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

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2

2

⋅부서별 인권경영 리더 지정 및
명단 회신 요청/인사총무팀-3150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위원회
내부위원 추천요청/인사총무팀
-3565

5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
인사총무팀-3475

6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
인사총무팀-3475

/home/sjfmc/download/viewer/1570508669517/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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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③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 내규
제정(안)/열린경영지원팀-13261

2 공단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

서를 설치한다.

2

2

공단 인권경영 도입 기본계획(안)/
열린경영지원팀-11772

3 공단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1

1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5조

4

공단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0조

5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공단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5조

④  인권경영  성과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40조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
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3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4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

어진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5

보고는 공단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
한 정보를 담고 있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6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7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2

2

2019년 인권경영
운영게획(안)/인사총무팀-3475
⋇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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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⑤  구제절차  마련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

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2

1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
영 매뉴얼

3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5장 인권의 구제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5조

5

피해자가 공단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

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6조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
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

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

2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37조

2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2

․NCS기반 블라이드 채용

컨설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열린경영지원팀-9292

․공단 윤리규정 제20조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단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

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2

2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노

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복리후생규정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윤리규정 제20조
※공단 설립 후 승진 미시행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29조,

제 3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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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②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

2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2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2

2

․공단 취업규정 제59조

3

공단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
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복리후생규정

4

공단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취업규정 제58조

5

공단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2

․공단 취업규정 제58조

6

공단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

결하지 않는다.

2

2

․공단 취업규정 제61조

③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사

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
는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

지 않는다.

2

2

․비정규직 고용차별 진단에

따른 최종 이행결과 자료
송부/열린경영지원팀-1643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공단 내에
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2

․비정규직 고용차별 진단에

따른 최종 이행결과 자료
송부/열린경영지원팀-1643

⋅인권경영 시행내규

3

공단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2

2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2019년 직원 호봉 기준표

확정보고/열린경영지원팀-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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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④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
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2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이 가진 종
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
려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관(기업)(자회사,
지사 등)은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
다.

-

-

해당사항 없음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2

공단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자

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

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3

공단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노동

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

한다.

2

2

⋅노조 상집회의 협조에 관한 건
(매월 발생)/ 단체협약서

4

공단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

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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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②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

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계법 준수

⋅단체협약서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단체협약서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단체협약서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

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단체협약서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등 노동 관계법 준수
⋅단체협약서

③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

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2

2

⋅단체협약교섭 절차에 관한 노사

합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2

공단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
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2

1

⋅단체협약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3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

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

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2

1

⋅단체협약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4

공단은 노동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

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회사대표가 참

여하여 협상한다.

2

2

⋅단체협약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5

공단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

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2

⋅단체협약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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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④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단은 직
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

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

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
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2

2

⋅노조 상집회의 협조에

관한 건(매월 발생)

4

  강제  노동의  금지

① 강제노동 금지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
고 있다.

2

2

⋅근로기준법(제7조) 준수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

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2

⋅인사규정(제2장)
⋅근로기준법 준수

3

공단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

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취업규정(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준수

4

공단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

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2

2

⋅취업규정(제2장 제2절)
⋅근로기준법 준수

5

공단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

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
지 않는다.

2

2

⋅취업규정(제11장)
⋅근로기준법 준수

6

공단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취업규정(제2장)
⋅근로기준법 준수

7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

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2

2

⋅취업규정(제2장 제2절)
⋅근로기준법 준수

8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

통지 이후에 공단을 그만둘 수 있다.

2

2

⋅인사규정(제31~34조)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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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②자회사,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
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

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

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

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5

  아동노동의  금지

① 연소자 고용 금지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공개채용 공고시,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함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단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
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1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3

공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공개채용 공고시,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을 응시 자격요건으로 함

4 공단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5

공단은 서류를 통해 노동자의 나이를 확
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

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

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3항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2

2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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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②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
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
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

-

해당사항 없음

5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

해당사항 없음

6

공단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
다.

-

-

해당사항 없음

7

공단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18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8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
한다.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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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

  산업안전  보장

① 작업장 안전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1

2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 기반시설관

리팀-178 외

2

공단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
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되고 있다.

1

2

·화재대비 사업장 소방안전관리 철저

알림 / 기반시설관리팀-450

·보람수영장 화재 피난기구 설치 결

과보고 / 체육주차팀-1257

3

공단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
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1

2

·조치원주차타워 쉼터 환경개선 공사

추진계획 / 시설관리2팀-3918 외

4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

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1

2

·2019년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보

고 / 공동구관리팀-3080 외

5

공단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1

2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 환경관리팀-1615

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노동자에 대

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1

1

·사진대지

2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
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

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2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취업규정(제25조)

3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2

·취업규정(제25조)

4

장애인들이 공단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1

1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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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③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노동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 공동구관리팀-40 외

2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
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1

2

·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장 비치

3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

1

2

·체험형 재난안전 전문교육 결과보

고 / 공동구관리팀-298 외

4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
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

다.

1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수리

/ 화학안전관리단-8541 외

5

공단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한다.

2

2

·2018년 직원 건강진단 실시계획 /

열린경영지원팀-6338 외

④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
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2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 가입

수정 계획 / 열린경영지원팀-4964

·공무차량 보험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
이 지급한다.

2

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단체보

험 및 건강검진 운영계획(안) / 열린
경영지원팀-3647

·공무차량 보험 가입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
다.

1

2

·시민참여형 재난안전 자문단 위촉식

결과보고 / 기반시설관리팀-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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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2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 인사총무팀-4329

⋅인권경영 시행내규

2

공단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
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 및 인권보호 실태조사
실시-예정/ 인사총무팀-4329

3

공단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
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
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
킨다.

2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 및 서약서 상 내용 포함
/ 인사총무팀-4329

4

공단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
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2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 및 서약서 서면 요구 /
인사총무팀-4329

② 모니터링 실시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 / 인사총무팀-4329

⋇ 2019년11월 중 실시

⋅2019년도 협력업체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안)

2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2

2

·협력업체 인권존중 의무 이행실천

계획 수립(미이행업체는 시정요구
조치) / 인사총무팀-4329

⋇ 2019년11월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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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1

2

세종시설공단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2

공단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
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2

2

⋅세종시 인권교육 참여 /

인사총무팀-3491

⋅보안업무규정 제54조

3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
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
의 준수를 요구한다.

2

2

⋅용역계약서 및 보완확약서

4

공단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
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한다.

2

2

⋅방화벽 상시 모니터링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
의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관련 법령에서 공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
한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과정 주민
참여⋅소통 확대방안 준수

3

공단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
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
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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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4

공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5

공단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
과 협의를 한다.

-

-

해당사항 없음

6

공단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
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

해당사항 없음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
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

-

해당사항 없음

②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2

시신바뀜방지 시스템[NFCtag]특허출
원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 / 은하수
공원팀-3166
⋇ 변리사 자문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특허침해 예방

2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2

2

시신바뀜방지 시스템[NFCtag]특허출
원관련 업무협의 결과보고 / 은하수
공원팀-3166
⋇ 변리사 자문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특허침해 예방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
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2

2

특허등록에 따른 지식재산권 활성화
계획(안) / 은하수공원팀-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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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9

  환경권  보장

①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
고 있다.

2

2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계

획(안) / 기획감사실-970

2

공단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하고 평가한다.

2

2

- 2019년 날씨경영 운영계획 / 기획

감사실-41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
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2

2

- 2018년 에너지 사용량 분석 및

2019년 에너지 절감계획(안) / 열
린경영지원팀-793

4

공단은 공단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한다.

-

-

- 해당없음

5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
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2

2

- 동절기에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안) /

열린경영지원팀-12338 /

‘18.12.7.)

② 환경정보의 공개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
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1

2

- 공단홈페이지, 주차장 및 수영장전

광판에 날씨정보 제공 중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
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
개 또는 제공한다.

1

2

- 보람수영장 수처리운영시스템 견학

결과보고 / 체육주차팀-3463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
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

-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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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③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2

2

- ISO 14001(환경경영체제) 인증 계

획(안) / 기획감사실-970

2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
가를 실시한다.

-

-

- 해당없음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
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

- 해당없음

4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을 한다.

정보없음

정보없음

- 환경훼손 최소화 노력

5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
임보험에 가입하였다.

-

-

- 해당없음

④ 비상계획 수립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
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2

2

- 2019년 공단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
/ 공동구관리팀-2545

2

공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
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 2019년 세종공동구 합동소방훈련

추진계획 / 공동구관리팀-1120

3

공단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
고 있다.

2

2

- 보람수영장 물놀이 안전사고예방교

육 결과보고 / 체육주차팀-3551

4

공단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
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
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
련해 두었다.

1

2

- 공동구관리팀 핫라인 구축 완료

(세종시청, 소방본부, 군부대, 경
찰서)

5

공단과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
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1

1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운

영계획(안) / 은하수공원팀-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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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

  소비자인권  보호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다.

-

-

해당사항 없음

2

공단은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제조, 설
계 또는 표시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
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

-

해당사항 없음

3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정보,
성분, 사용법, 보관법 등에 관해 정확하
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2

2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별 제작 리플릿)

4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
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
고를 하지 않는다.

-

-

해당사항 없음

5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
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2

2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별 제작 리플릿)

6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
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

2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별 제작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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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② 제품결함 시 조치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상품을 조
속히 회수(리콜)한다.

-

-

해당사항 없음

2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제품의 결
함이 발견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

-

해당사항 없음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손실
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

-

해당사항 없음

③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
단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2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수립 추
진 / 경영지원팀-324

2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2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알림 / 열린
경영지원팀-6130

3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

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2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알림 / 열린
경영지원팀-6130
※ 제9조 참조

4

소비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

다.

2

2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현황
일제정비 결과 보고 /
인사총무팀-3138

5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 철저 요청 /
열린경영지원팀-10960

6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2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점검 결과보고 /
열린경영지원팀-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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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내용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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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

  은하수공원  (장사시설)

①  공정  운영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정한 장사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장
리플릿 및 고객응대 장소에 비용을 명
시하고 있다.

2

2

비용 안내 사진 및 리플릿

2

투명한 장례를 위한 거래명세서를 발급
한다.

2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3

장사시설 이용 관련하여 민원사항 또는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2

2019 고객서비스 계획 수립 /
은하수공원팀-725
⋇ 온·오프라인 시민의 소리함
설치(공단전체)

②  사회약자  이용  편의  시설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을 운영
하고 있다.

2

2

은하수공원 설치 조례에 따라
수급자 대상 화장비 면제

2

장애인 조문객을 위한 설치물 및 입식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

2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입식식탁
구매계획(안) / 은하수공원팀-1506
⋇ 휠체어 이동 발판 사진

3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다

2

2

휠체어 비치 사진

③  안전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이용객을 위한 재난안전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2

1

2019년 은하수공원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2

계절의 변화에 따라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2

⋅2019년 은하수공원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9년 은하수공원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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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④  근무자  인권  보호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매달 안전 교육 실시
안전장비 비치 사진

2

근무자 보호를 위한 고객 응대 문구를
접점에 부착 및 홍보한다

1

2

고객접점회의결과 /
은하수공원팀-1987

3

근로자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2

인문강좌개최 결과 보고 /
은하수공원팀-2748

⑤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시설 운영시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항목
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환경사
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2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름
- (대기측정기록부 및 보험가입증권)

2

장사시설 운영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고
있다.

2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자료

3

시설 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2

실내 공기질 인증서 수여식
계획(안)-인증 획득 /
은하수공원팀-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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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

  세종공동구  (국가보안시설)

①  공정운영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현장 현업직원에게 적정 업무량과

수행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2

2

·세종공동구 순찰 및 자체수선 운영

계획 / 기반시설1팀 -5505

·공동구관리팀 근무명령표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인권관련 교육을
전 직원이 받고 있다.

1

1

·교육실시 결과보고

3

직원 인권과 관련된 고충처리 상담
체계가 갖춰져 있다.

2

2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4 공동구 출입자 신원 조사를 위해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2

2

·상시 출입자 신원조사 요청 / 공동

구관리팀-390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5

공동구 내부 CCTV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

2

·사진대지(보유기간 3개월 설정)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관리사무소는 장애인 주차장 및 승강기
시설이 구비 되어있다.

2

2

·사진대지

③ 안전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구

내부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

2

·사진대지

2 차량 충동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

환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

2

·점검일지

3

안전예산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2

2

·준공검사조서 / 공동구관리팀-3775,

공동구관리팀-3615

4

외부기관(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공동구

방문 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

2

2

·외빈용 보호구 현장 비치

5

테러 및 화재, 침수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핫라인(직통전화)이 구축되어 있다.

2

2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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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④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1

·설치 사진대지

2

현장점검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수시로
지급하고 있다.

2

2

·보호구 구입 물품검수조서 / 기반

시설관리팀-396, 공동구관리팀-1867

3

직원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

2

·교대근무자 특수건강진단 추진계획

/ 기반시설관리팀-300

4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2

2

·교육 결과보고서

5

직원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계획수립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2

2

·공단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 / 공

동구관리팀-2545

·규정집(재난안전관리 내규)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2

·외부기관 교육 수료증

⑤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공동구 내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내
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2

2

⋅수시 환경정비

2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life line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

2

·월간 점검결과 보고 / 공동구관리팀

-3441(‘19.7.12.)

3

시민에게 공동구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정비(조경)를 실시하고 있다.

1

1

·환경정비 결과보고 / 기반시설관리

팀-79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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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

  합강오토캠핑장  (국민여가시설)

①  공정운영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현장 현업직원에게 적정 업무량과
수행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2

2

·직원 사무분장 실시 /

임대레저팀-4020

·합강캠핑장 근무명령표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 인권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2

1

·교육실시 결과보고

3

직원 인권과 관련된 고충처리 상담
체계가 갖춰져 있다.

2

2

·부서 인권경영 리더 지정 /
임대레저팀-3881

4 캠핑시설 제공을 위해 사업장 리플릿을

고객응대 장소에 비용을 비치하고 있다.

2

2

·캠핑장 이용객 체크인 시

리플렛 배부 및 구두안내 실시
(사진대지)

5 캠핑시설 이용 관련하여 민원사항 또는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2

·민원처리 및 시설점검 대장 작성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용 요금을 운영

하고 있다.

2

2

·캠핑장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대상자 이용요금 감면

2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등이

설치 되어 있다

1

1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 (사진대지)

③ 안전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시설 운영 시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
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2

·사고처리보고서 작성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2

캠핑장 내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2

·분수대 수질검사 등 정기실시

3

캠핑장 특성 상 벌,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2

·뱀, 벌 등 야생동물 주의 홍보판

추가 설치(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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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④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현업 직원들의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

2

·사진대지

2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2

·합강캠핑장 근로자 안전화 및 작업

복 구매

(임대레저팀-4774, 19.8.6)

·교육 결과보고서

⑤  지역주민  환경권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
는 요소를 인식하고 관련 항목을 주기적
으로 측정하고 있다.

2

2

·오수처리시설 매월 4회 점검
·바닥분수 수질 매월 2회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연 2회 점검

2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2

·캠핑장 소음 민원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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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

  보람수영장  (체육시설)

①  공정운영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친절한 고객응대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
얼을 비치하고 있다.

2

2

고객응대 매뉴얼 및 고객서비스
헌장 현장 비치

2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치하고 있다.

2

2

성희롱 예방메뉴얼 비치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3

프로그램 운영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원을 배정하고 있다.

2

2

공고를 통한 일정 공지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추첨

4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

2

일일점검(보존기간 점검, 삭제)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
록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2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2

임산부 및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2

수유실 및 유아 놀이터 운영

③ 안전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작업장 및 시설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
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
지고 있다.

2

2

시설물 및 수질 1일 3회
정기 점검 실시

2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수영장 시설(화장
실, 탈의실, 기계실 등)의 위험요소를 사
전에 제거하고 있다.

2

2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시설
점검 및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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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④  근무자  인권보호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임신 중 직원의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단
축, 근무지 변경, 초과(휴일) 근로 제외
등 의 조치를 치하고 있다.

2

2

취업규정 유지
단축근로 실시

2

연차 및 병가 등을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2

2

결원시 대직 체계 유지

3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
구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2

온라인 교육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2

2

입찰공고문에 명시
계약시 특수조건 명시

⑤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
을 갖춘 안전 요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
다.

2

2

근무표(급여지급내역)

2

수영장 이용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2

시스템 접근 권한 점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3

화장실, 탈의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 여
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

1

2

1일 3회씩 정기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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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정비시설)

①  공정  운영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당해 사업 운영을 위한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방식
으로 집행되고 있다.

2

2

2019년 계약관리대장

2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대상자 선정은 입찰 등의 방식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2

2

재활용품 매각 공고문 /
세종시설공단 공고 제2018-107호

3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사항 또는
불편사항 접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2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
운영(공단전체)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시설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③  안전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대상 요소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측정
관리하고 있다.

2

2

작업환경측정결과(2018~2019)

2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구류를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

2

2

안전장구류 지급 사진대지

3

당해 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감염병 우
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

2

파상품예방접종 추진 /
환경관리팀-4737

4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2

안전교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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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④  근로자  인권  보호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당해 사업장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며,
동일직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요소가
없다.

2

2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및
사전심사위원회 부의 자료

2

사업장 근로자 및 혼합재활용품 수거
업체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조성되
어 있다.

2

2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진

⑤  지역주민  환경  보장

지 표

평가결과

근 거

내부위원

외부위원

1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인식하고 관련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2

2

배출구, 경계부지, 누리학교 인근
복합악취측정 결과(7월) / 매월1회
측정

2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2

악취민원 관련
시설개선계획/환경관리팀-372 외

3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고 있으며, 누락사항은 없다.

2

2

올바로 시스템 입력자료

4

지역주민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환경관리팀-149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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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 별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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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제 정 2018. 12. 29. 내규 제29호

개 정 2019. 08. 29. 내규 제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 및 세종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
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2.  “

인권경영”이란 공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

임직원”이란 공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정원외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시청,  협력사,  지역

시민,  고객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

인권영향평가”란 공단의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

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지역시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
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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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

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
지 않는다.

    ② 

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

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한다.

    ② 

공단은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

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만18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산업안전보장)  ①  공단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

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보

호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③ 

공단은 규정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

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단은 모든 협력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보

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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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④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1조(지역시민의 인권 보호)  ①  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시민

의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①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

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의 원

칙을 견지해야 하며,  공단은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
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소비자 인권보호)  ①  공단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

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공단 시설물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
다.

제14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

도를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제15조(아동의 권리)  ①  공단은 모든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

임을 다한다.

    ② 

공단은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6조(임ㆍ직원의 인권보호)  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임ㆍ직원의 인

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
를 이행한다. 

제17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

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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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8조(인권경영헌장)  ①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 (별표 1)을 선포하고 임ㆍ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
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헌장을 공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

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9조(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  ①  이사장은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주관부서에 인권경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ㆍ점검의무 계획 및 실시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행정지원

    5.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행정지원

    6. 

그 밖의 인권경영 관련 업무총괄

제21조(인권교육)  ①  이사장은 모든 임ㆍ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ㆍ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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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② 

이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인권경영활동의 점검 및 공시)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인권경영 이행현황

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별지 제1호 서식)등의 방법을 통
한 자체 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연간 인권경영 추진성과 및 제1항의 자체 점검결과를 공

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이사장은 공단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
력하는 계약상대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

약상대자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
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을 둔다.  <개정 2019.  08.  29.>

    1. 

위 원 장 :  경영전략본부장

    2. 

내부위원 :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1명

을 추천받아 이사장이 선임

    3. 

외부위원 :  이해관계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인권증진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자,  고객의 권리
를 대변할 수 있는 자 각각 1명씩을 선임 <개정 2019.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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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 

사 :  인권경영 담당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 주

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ㆍ제척)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

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서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
야 한다.

    ②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

계에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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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5.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3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임ㆍ직원은 동료,  하급자,  이해관계

자 등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

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또는 고충상담원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상

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

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 및 고충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②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를 위해 방문접수 외 공단 그룹웨어,  전화,  팩스,  이

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및 고충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

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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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3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①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  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장 및 고충

상담원 등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
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ㆍ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공단은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제35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한 후 사
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
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

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ㆍ형사상 시효가 완
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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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보강조사)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

나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사소위원회나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결정)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원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

해 심의ㆍ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
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공

단 인사(징계)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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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

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영향평가

제40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 공단 경영

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ㆍ잠재적 인권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

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이사장이 별도계획

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등)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은 제41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ㆍ잠재
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서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

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이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단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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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42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칙 <내규 제29호,  2018.  12.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 행한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내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칙 <내규 제40호,  2019.  08.  29.>

   

제1조(시행일)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19.  8.  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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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18조 관련)

세종시설공단 인권경영헌장(안)

우리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창조는 공기업」이라는 미션을 이행하기 위해 조직운영의 내
실화를 기반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신뢰 문화를 형성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
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시민,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

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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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종합통계표

연번

구분

답변결과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시민의 인권보호

9

환경권 보장

10

소비자 인권보호

합 계

※ 

인권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서 예시한

바를 활용하여 공단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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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

직위

(

직급)

신 고 사 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 침 해 자

침 해 자

내 용

20    .        .        .

신고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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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소속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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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 · 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안건명

결정내용

2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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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0000

년 제00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20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

위 심의,  토의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를 확인 후 서명 날인함.

직 위

성 명

서 명 날 인

기타의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