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7. 1. 26.
개정
내규 제 호
2018. 1. 31.
19
개정
내규 제 호
2018. 7. 31.
24
개정
내규 제 호
2019. 7. 12.
36
개정
내규 제 호
2019. 10. 10.
42
개정
내규 제 호
2020. 5. 22.
54
개정
내규 제 호
2021. 6. 22.
68
개정
내규 제 호
2022. 7. 8.
79
개정
내규 제 호
2022. 10. 19.
86
개정
내규 제 호
2023. 3. 2.
91
개정
내규 제 호
2023. 11. 29.
99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행동강령 이하 강령 이라 한다 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
“
”
)
풍토 조성을 위하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 ”
) 8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
“
”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
가
.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
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
,
다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2 -
라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
,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
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직무관련임직원 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
2.“
”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
가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
,
,
,
,
,
,
,
,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
공
다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
,
(
)
利權
이익
제 조 적용범위
3 (
)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 장 공정한 직무수행
2
제 조
4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
임직원은 하급자
①
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 3 -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 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 호 서식
1
[
1 ]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 조에
, [
2 ]
35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
“
”
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
. 개정
<
2018. 7. 31.>
제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2
③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
[
2 ]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2
3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
,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4
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
.
는 지시를 제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
2
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5 (
) 본조 신설
[
2018. 7. 31.] 삭제
<
2022. 7. 8.>
제 조
6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본조 신설
[
2018. 7. 31.] 삭제
<
2022.10.19.>
제 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7 (
) 본조 신설
[
2018. 7. 31.]
삭제
<
2022. 7. 8.>
제 조 가족 채용 제한
8 (
)
본조 신설
삭제
[
2018. 7. 31.] <
2022. 7. 8.>
제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
) 본조 신설
삭제
[
2018. 7. 31.] <
2022. 7. 8.>
- 4 -
제 조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0 (
) 본조 신설
삭제
[
2018. 7. 31.] <
2022. 7. 8.>
제 조 특혜의 배제
11 (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
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3 (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
①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
10 ]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
<
2018. 7.
31.>
제 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1
②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4 (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
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
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
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 5 -
③ 삭제
<
2018. 7. 31.>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투명한 회계 관리
15 (
)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3
제 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6 (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7 (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
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8 (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법 제 조제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
2
3
.
이하 같다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
)
다. 개정
<
2018. 7. 31.>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2018. 7. 31.>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
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
2018. 7. 31.>
- 6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
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
2.
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
록 하는 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4.
,
미치도록 하는 행위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
5.
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
,
,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
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9.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9 (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①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신설
<
2018. 7. 31.>
② 제 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1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신설
<
2018. 7. 31.>
조항 이동
[
2018. 7. 31.]
- 7 -
제 조 공용 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20 (
) 조항 이동
[
2018. 7. 31.] 삭제
<
2022.10.19.>
제 조
21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
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
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
,
하지 아니하다.
조항 신설
[
2018. 7. 31.]
제 조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21
2(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1.
제 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
3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3.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
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5.
,
,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
2019. 7. 12.>
제 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22 (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회에
만원 또는 매
1
100
- 8 -
회계연도에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300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 항에서 정한 금액
1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 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4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 항 또는 제 항에서 수수
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1
2
(
)
收受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18. 7. 31.>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1]
3. 사적 거래 증여는 제외한다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
에
(
)
(
)
權原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 제공하는 금품 등
(
777
)
「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
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
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사회상규
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8.
(
)
社會常規
④ 임직원은 제 항 제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
3
5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
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 호 서식에
[
11 ]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
2018. 7. 31.>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 이하 수수
1
2
(
“
금지 금품 등 이라 한다 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
”
)
- 9 -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
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3
.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3 (
)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①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 항의 입찰ㆍ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
1
②
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4
제 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4 (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 등 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별표
(
“
”
)
[
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 부서장 이상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이사장에게
(
신고 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일 이내에
)
10
별지 제 호 서식
[
12 ]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020. 5. 22.>
③ 임직원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2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 10 -
안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5
. 개정
<
2018. 1. 31.>
④ 이사장은 제 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2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2020. 5. 22.>
⑤ 임직원은 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
1
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
임
⑥ 직원은 제 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
5
하여 별지 제 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5 ]
.
개정
<
2020. 5. 22.>
⑦ 임직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2
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
,
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개정
<
2019. 7. 12.>
조항 이동
[
2018. 7. 31., 2020. 5. 22.]
제 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25 (
)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①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이하 초과사례금 이라 한다 을 받은
(
“
”
)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 호
2
[
13 ]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7. 31.>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1
②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
7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 신고자가
2
(
③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 을 제공자
)
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26 (
) 본조 신설
[
2018. 7. 31.] 삭제
<
2022. 7. 8.>
제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27 (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 11 -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친족 민법 제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에게 알리는 경우
1.
(
767
)
「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 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
,
2
신망 등을 통한 통지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4.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27
2(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①
하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 이라 한다 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
“
”
)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 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1.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 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1
②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19
2]
.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1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019. 7. 12.>
- 12 -
제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5
제 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28 (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
,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
,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
제 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1 ]
. 개정
개정
<
2018. 7. 31.> <
2019. 7. 12.>
② 이사장은 제 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1
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29 (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 호 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
20 ]
,
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
2018. 7. 31.>
② 제 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1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1
③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30 (
)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조에 따른
29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
2018. 7. 3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
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이
,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③ 제 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29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13 -
개정
<
2018. 7. 31.>
④ 제 항부터 제 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
1
3
용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31 (
)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
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
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3
.
②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징계
32 (
)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
,
,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
2019. 10. 10.>
이사장은 제 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2
②
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
3
(
)
,
1
授受
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
2019. 10. 10.>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 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30
③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
2019. 10. 10.>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를
6
④
「
」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
2019. 10. 10.>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1.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2.
,
있는 경우 파면 해임
: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3.
,
경우 강등 정직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견책
4.
:
-
- 14 -
제 조
33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 호 서식에
[
14 ]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
2018. 7. 3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2.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1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 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
“
”
)
한 자
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 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
2
하여 별지 제 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5 ]
.
개정
<
2018. 7. 31.>
④ 임직원은 제 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1.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사장은 제 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4
⑤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 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16 ]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
2018. 7. 3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
:
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
- 15 -
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1
2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 [
17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
2018. 7. 31.>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4.
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 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으로
5
[
18 ]
관리하여야 하며 제 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
, 5
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7. 31.>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장 보 칙
6
제 조 교육
34 (
)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
1
1
,
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
2018. 1. 31.>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③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2.
,
,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3.
- 16 -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
2019. 7. 12.>
제 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35 (
)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
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
.
,
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
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에
20
「
」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1.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3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 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1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다. 신설
<
2018. 7. 31.>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준수여부 점검
36 (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①
준수여부 등을 매년 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1
.
- 17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
특히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
1
2
하여야 한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포상
37 (
)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이동
[
2018. 7. 31.]
제 조 행동강령의 운영
38 (
)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항 이동
[
2018. 7. 31.]
부 칙
이 강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19 , 2018. 1. 31.>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24 , 2018. 7. 31.>
제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18
7
31
.
제 조
2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개정규정은
(
) 6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조
3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
) 8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
- 18 -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
) 9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 조의 개정규정은
5 (
)
26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36 , 2019. 7. 12.>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42 , 2019. 10. 10.>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54 , 2020. 5. 22.>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항의 개정규정은
년
.
, 24
2
2020
월 일부터 시행한다
5 27
.
부 칙 내규 제 호
<
68 , 2021. 6. 22.>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 호
<
79 , 2022. 7. 8.>
제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에
2 (
)
- 19 -
종전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5 , 7 , 8 , 9 , 10
26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2
.
부 칙 내규 제 호
<
86 , 2022. 10. 19.>
제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부터 시행한다
1 (
)
2022. 10. 28.
.
부 칙 내규 제 호
<
91 , 2023. 3. 2.>
제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부터 시행한다
1 (
)
2023. 3. 6.
.
부 칙 내규 제 호
<
99 , 2023. 11. 29.>
제 조 시행일 이 강령은
부터 시행한다
1 (
)
2023. 12. 1.
.
- 20 -
별표
개정
[
1] <
2018. 1. 31., 2018. 7. 31., 2023. 11. 29.>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 조 제 항 제 호 관련
( 22
3
2
)
음 식 물
1.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
,
,
,
,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만원
3
경조사비
2.
: 축의금ㆍ조의금은 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5
.
,
ㆍ조화는 만원으로 한다
10
.
선 물
3.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물품상
(
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
“
”
),
준하는
것은 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5
.
,
2
1
1
「
」
농수산물
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 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농
(
“
”
)
13
(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50
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 이라 한다 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
“
”
)
·
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5
(
17
「
」
제 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만원 으로 한다
2
30
)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 상품권은 제외한다
.
(
)
다 제 호의 음식물
. 1
라 제 호의 경조사비
. 2
비 고
가. 제 호 제 호 본문ㆍ단서 및 제 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
1 , 2
3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1 -
나 제 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 2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만원으로 하되 제 호
.
10
, 2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 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3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
(
한다 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
,
이하
발행자등 이라 한다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
“
”
)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
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
,
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 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
. 3
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15
(「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만원 으로 하되 제 호
17
2
30
)
, 3
」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 호의 음식물 제 호의 경조사비 및 제 호의 선물 중 가지 이상을 함께
1
, 2
3
2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 호부터
,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
바 이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22 -
[별표
개정
2] <
2018. 1. 31., 2018. 7. 3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 조 제 항 관련
( 24
1
)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1.
가
. 법 제 조제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만원
2
3
: 40
나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
,
,
「
」 「
」 「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만원
): 100
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
,
,
,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적용기준
2.
가
.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시간당 기고의 경우
1
1
,
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1
.
나
. 제 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1
1
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상한액의
분의
1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50
.
다 제 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 1
,
,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
」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
및 식비는 제 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
- 23 -
별표
개정
[
3] <
2018. 7. 31.>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
授受
제 조 제 항 관련
( 32
2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만원 미만
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
련공무원으로부터 받
거나 직무관련공무원
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ㆍ강등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24 -
별지 제 호 서식
[
1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
)
상급자
지시자
(
)
성명
직위 직급
(
)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25 -
별지 제 호 서식
[
2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
)
상급자
지시자
(
)
성명
직위 직급
(
)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26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3
] <
2018. 7. 31.> <
2022. 7. 8.>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4
] <
2018. 7. 31.> <
2022. 7. 8.>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5
] <
2018. 7. 31.> <
2022. 7. 8.>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6
] <
2018. 7. 31.> <
2022. 7. 8.>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7
] <
2018. 7. 31.> <
2022. 7. 8.>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8
] <
2018. 7. 31.> <
2022.10.19.>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9
] <
2018. 7. 31.> <
2022. 7. 8.>
■
- 27 -
별지 제 호 서식
[
10
]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 상담요청 서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
)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 상담요청인
(
)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28 -
별지 제 호 서식
[
11
]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
)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29 -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
12
] <
2023. 3. 2.>
■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서
·
신
고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신고유형
정상
미정
보완
정정
일괄
□
□
□
□
□
근태유형
휴가
출장
□
□
요
청
자
기 관 명
담 당 자
담당부서
연 락 처
외부강의·
회의 등 유형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
□
□
그 밖의 회의
기타
( )
□
□
활동내용
강의 강연
발표 토론
,
,
□
□
심사 평가
,
□
자문 의결
,
□
기고
기타( )
□
□
요청사유 주제
(
)
장 소
일 시
단건
신고
일괄
신고
1)
2)
사례금
수수 내역
구 분
계
사례금
여 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총 액
회 평균
1
일괄신고 시
(
)
붙 임
20 . . .
신고자 서명
(
)
유의사항
<
>
동일한 외부강의등에 개월 이내 회 이상 참가 시 일괄신고 가능
1)
2
2
개월 이상에 걸쳐 참석할 경우 월 단위로 신고
2
※
2) 신고유형별 신고기준일로부터 일 이상 경과 시 지연신고
일 이상 경과 시 신고 누락으로 간주
13
, 20
시행
접수
- 30 -
별지 제 호 서식
[
13
]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
)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
)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시 분
~
사례금
총액
천
원
회 평균 대가 천원
(
1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실비
[
·
·
(
)
천
원 별도
]
회 평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천원
(
1
)
※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반환금액
: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1 -
별지 제 호 서식
[
14
]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
)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 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
)
‧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2 -
별지 제 호 서식
[
15
]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
)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
)
수량
금액
(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
(
)
※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3 -
별지 제 호 서식
[
16
]
■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
)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
)
수량
가액
상당액
(
)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인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4 -
별지 제 호 서식
[
17
]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
)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
)
수량
가액
상당액
(
)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5 -
별지 제 호 서식
[
18
]
■
금품등 관리대장
일
련
번
호
신고
접수
번호
신
고
일
품목
상표
(
)
수량
가액
상당액
(
)
신고자
제공자
인
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
)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
리
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
)
성명 소속
직위
직급
(
)
성명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6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삭제
[
19
] <
2018. 7. 31.> <
2022. 7. 8.>
■
- 37 -
별지 제 호의 서식
신설
[
19
2
] <
2019. 7. 1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 직급
(
)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8 -
별지 제 호 서식
[
20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60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직업
소속
(
)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
)
성명
소속 및 직위 직급
(
)
연락처
주소
법인ㆍ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 신고대상 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장
◯◯◯
귀하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39 -
별지 제 호 서식
[
21
]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방문
[ ]
전화
[ ]
기타
[ ]
(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
(
)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
- 40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22
] <
2018. 7. 31.>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년 상반기 하반기
기 관 명
기본사항
1.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명
.
:
※ 적용인원 기준일 현재 총 현원 상반기
하반기
기준
:
(
: 6. 30. /
: 12. 31.
)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
다 행동강령책임관 기관 본부
.
(
)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 개정
·
제정
개정
( ),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 첨부
(
)
※
①
행동강령 이행환경
2.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 :
)
→
→
시작화면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회
~
: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회
:
- 41 -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관련 파일 제출 첨부
:
(
)
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 상당
(
)
인사상 우대 등
※
내 부
외 부
추진실적
3.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②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④
가족채용 제한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⑥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⑦
특혜의 배제
⑧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⑨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⑩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⑪
투명한 회계관리
⑫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⑬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⑭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⑮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⑯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⑰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⑱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㉕
기타
㉖
- 42 -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
구 분
총 계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
자문 의결
·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
)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1.
※
분까지는 시간
시간 초과 시간까지는 시간 등으로 기재
2. 60
1
, 1
2
2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인으로 계산
3.
1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천원
(
)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임직원행동강령 제
조 관련
(
14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임직원행동강령 제
조 관련
(
15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 에
로 표시
“
”
( )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
위반건수 건
( )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 43 -
행동강령 실천의지
4.
가 행동강령 교육
.
○ 교육인원 누계
명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 :
※
○ 교육실시 내역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명
( )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월
7.( )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
)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월
금
7.( )~11.( )
일
5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 44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5.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
위반행위자
1.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 ]
성명
실명기재
(
)
위반행위 및 적발
2.
ㆍ
처분일
위반행위일
년
월
( )
( )
적발일
년
월
( )
( )
징계 등 처분일
년
월
[ ] ( )
( )
진행중
[ ]
위반행위
3.
처리결과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 주의
[ ]
・
기타
[ ]
훈계ㆍ전보발령 등
(
)
적발기관
4.
자체적발
내부공익신고
[ ]
진정 신고
[ ]
/
자체감사
[ ]
기타
[ ]
(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
[ ]
(직접기재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5.
유형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 직접기재
[ ]
(
: )
내역
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 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
,
○
・
- 45 -
기타
6.
운영상 애로사항
개선조치 요청
건의사항 등
- 46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23
] <
2018. 7. 31.>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
)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
서명 또는 인
(
)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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