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체육시설팀 회원관리규약 개정(2024. 01. 01. 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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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체육시설팀  회원관리규약  개정(2024.  01.  01.  부터  적용)

□ 회원가입

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약 신청 후, 추첨 확정 시 수강료를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 회원가입 시 동의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다.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하기  전  전문의,  담당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평소  지병  및  질환이  있는  환자)

  ②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임산부

라.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자(배변장애,  개인  거동이  어려운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담당직원의  판단  하에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가. 현재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회원(기존 회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 재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온라인 접수 후 추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 신규접수는 온라인 예약 및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등록 이용가능 합니다. 

 ① 당첨자는  결제  기간에  맞춰  방문  및  온라인(PC,  모바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PC,  모바일)  결제는  24시간  가능하며,  현장  결제는  안내데스크  운영  시간  내  에  가능.

  ②  현장  결제  시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③ 결제  기간  내  결제가  안  된  경우  수강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강의  대기  순번에  따라  수강기회가  주어집니다.

라.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① 사전에 회원 가입(온라인 회원 가입)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예약 시 취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이핀을 발급 받아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보호자 이름 접수 불가) 

마. 수강신청은 1인당 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된 모든 강의가 일괄 취소됩니다. 

 ① 수강 신청자는 공지된 등록가능 인원수만큼 온라인 추첨으로 수강인원이 확정됩니다.

 ② 온라인  추첨  시  대기인원  및  순번도  동시에  추첨되며,  미등록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수강기회가  주어집니다.

  ③  추첨  이후  마감되지  않은  반에  한하여  익월  5일까지  강습  시작일  이후에도  수강을  원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납부

하면  수강이  가능합니다.

 ④ 대기자는 익월 5일 까지만 유지되며, 이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⑤ 당첨자 결제 마감 익일부터 대기순번에 따라 유선연락 2회 및 문자 1회 실시, 문자 발송 후 1시간 내 회신 없는 

경우 다음 순번자에게 수강기회가 넘어갑니다.

바. 접수 인원이 정원의 50% 미만 시 폐강 또는 합반 될 수 있습니다.

사. 위  각호의  수강신청방법은  운영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설공단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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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정기 휴장, 강습 휴강안내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기타 휴관일

보람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통

보람수영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06:00 ~ 22:00

종목별 운영시간 상이

06:00~17:00

09:00~17:00

09:00~17:00

- 1, 3주째 일요일

- 2, 4주째 일요일

※ 정규강습 없음
※ 전용이용 및 일일이용으로 진행

(프로그램 안내의 자유수영 및 일일이용 참조)

- 1월 1일 신정
-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 근로자의 날
- 세종시설공단 방침에 따른 휴장일

가. 토·일·공휴일  등은  정규  강습이  없습니다.  (별도의  보충강습  및  보상은  없으며,  자유  수영으로  진행됩니다.) 

나. 휴관일은 별도의 보충 강습 및 보상이 없습니다. 

다. 세종시설공단의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은 휴관하며, 그 날은 강습이 없습니다.

라. 보수공사, 대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 회원에 한하여 강습료의 감면 등 별도의 보상합니다.

 ※ 시설 마감을 위하여 평일 21시20분, 토/일/공휴일은 16시 50분에 강습 및 자유 수영(일일이용)을 마감합니다.

□ 환불 신청

가. 월 정기 강습의 환불은 개강 전 후 모두 가능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11조에 따릅니다. 

 ①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결제당일 취소 : 전액환불

  - 개강일 이전 :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 개강일 이후 : 환불 신청일 기준하여 일할(이용 일수) 공제 및 총 수강료의 10%공제 후 환불 

                  (공제 = 일할(이용 일수) + 총 수강료의 10%) 

 ② 본인신청 : 온라인신청(결제카드 취소), 오프라인신청(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 현금 환불(계좌이체)의 경우 현장 방문

 ③ 대리인 신청 : 환불신청서 작성(결제카드 취소 또는 현금 환불), 회원인적사항 확인(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 방문)

 ④ 본인 방문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⑤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 1일)로 합니다.

 ⑥ 사물함 환불의 경우 반납확인을 위하여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나. 환불은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감면 안내

가. 감면 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10조에 따릅니다. 

 ①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인 국가유공자 및 장해등급 1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활동보조인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세는나이(한국나이) 65세 이상 노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사람

 ② 100분의 3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경우에 한정하며,  

    가족 구성원 일부가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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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100분의 10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및 전환복무자에 한정한다.)

  - 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세는나이(한국나이) 12세 이상 56세 이하의 월 회원에 한정한다.)

나. 할인  감면대상자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반드시  행정감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을  적용받거나(온라인)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첨부  서류  확인  후  현장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온라인)행정감면 서비스 대상 : 경로할인, 가임여성,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② (현장방문)증빙서류 제출 대상 : 다자녀가족(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원본)

다. 감면  서류  제출  기한은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로  하며,  강습  개시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감면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라. 감면은 해당 강습 월부터 적용가능 하며, 이전 강습 월 결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합니다.

바. 소수반 및 특화프로그램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 연기신청

가. 질병으로  수강이  어려울  경우,  고급반  이상  수업에  한하여  연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영  강좌(기초반∼상급반)는  연기가  불가능하며,  기타  프로그램의  경우  강습  시작일  이후  프로그램  진도의 

차이로  인한  강습의  질이  떨어  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질병명,  질병코드  등  명확한  객관적인  사유가  적혀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1개월 이상 연기 할 때는 환불 조치합니다. (환불처리 기준 적용)

 ③ 이상의 이유 외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기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연기신청 후 이용 시작일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예) 연기 신청일 3월 5일 → 이용 시작일 4월 5일 ]

다. 연기 후 재수강은 1개월 후 자동 개시되며, 이 경우 재연기,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대리인이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폐강 및 합반

가. 합반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진행합니다. 

나. 등록 인원이 50%에 미달되면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합반 및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가. 본 시설 이용 시 회원증 또는 일일 입장권을 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증이 없을 때는 모바일 회원카드를 이용바랍니다. 

나. 회원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하시어 회원카드 재발급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재발급 수수료 3,000원) 

다. 회원증은 본인에게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수, 양도할 수 없습니다.(모바일 회원증 포함)

□ 개인사물함 임대

가. 월 정기 이용회원에 한하여 월 임대료(이용료)를 선납 후 사물함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나. 사물함  보증금은  없으며,  월  임대료(이용료)는  1개월에  4,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  가능)입니다. 

다. 미등록 사물함은 만기일 이후 즉각 철거합니다.

라.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기존 이용회원은 매월 재등록 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마. 만기일 이후 반납 시 반납일까지 사용요금을(연체료) 징수합니다. 

바. 미등록 사물함은 대상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문자발신(매월 1일)후 매월 7일에 회수하고 물품은(물품 사진촬영 등의 

필요한 조치 후) 6개월간 보관 한 후, 임의(기부, 폐기, 매각 등)로 처리합니다.

사. 사물함은  회원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물기를  제거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합니다. 

아. 환불 시 환불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질병으로  강좌를  연기하였을  경우,  사물함  이용  시  해당  강습과  함께  연기되며  연기  중에도  사물함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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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발권기 및 게이트 이용 안내

가. 강습반 등록, 회원의 입장, 일일입장 매표 시 무인발권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효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회원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일일이용객의 경우 무인 발권기에서 발권된 입장권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다. 주출입구에 락커키 도난방지 게이트가 설치되어 퇴장 시 락커키를 소지할 경우 도난 경보음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이용

가.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권장하며, 만차 시 주차장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은 회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주차장  운영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

□ 준수 사항

가. 탈의실 입·퇴장 시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강습 시작 20분전 입장, 종료 20분전 입장 불가) 

 ※ 강습 시작 20분 전 입장 (5시 수업→4시 40분 탈의실 입장 가능)

 ※ 강습 종료 20분 전 입장 (5시 수업→5시 31분 탈의실 입장 불가)
나. 강습 종료 후 다음 회원들을 위하여 즉시 퇴장하셔야 합니다. 

 ※ 예) 5시 수업 → 5시 50분 수업종료 후 즉시 퇴장 

다. 시설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비용이  발생됩니다.  /    *  모두  탈의실  입장시간부터  퇴장  시간까지를  포함

구  분

운동시간

입장  및  종료  시간

수영장

강습,  일일  1시간  (10분  휴식  시간  포함)

40분  (시작  20분  전  입장  /  수영  종료  후  샤워시간  20분  이내)

라. 회원의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후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보관하지 않아 분실이 발생된 경우 그 물건의 멸실 및 또는 

훼손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서는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상법 제 153조 이하의 규정 근거)

마. 신발은 사물함에 보관하십시오. 공단에서는 사물함에 넣지 않은 신발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사물함 열쇠는 수영가방이나 샤워바구니 등에 놓으면 도난 및 분실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권해드리며, 차량을 가져오신 고객님은 수영장 이용 시간과 동일하게 

2시간 제한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아. 운동 전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을 느낄 경우 반드시 담당 강사의 상담을 받고 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회원 간의 다툼, 고성, 폭력 등과 같은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퇴장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 다른 회원의 물품, 강습 물품 또는 그 밖의 운영 물품을 가져가거나 파손하면 안 됩니다.

카. 강사, 직원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회원들 

간 각출 행위도 일절 금합니다.

타. 앞의 자항∼카항에 명시된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체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에게 우리 공단에서는 경고 등( 필요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 회원은 세종시설공단 체육시설팀의 회원 관리 규약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회원 자격의 상실

가. 회원이 시설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나.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다.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및 수영장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라. 병력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 체육시설의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정당한 지시·통제 불응 예시

  ① 본인이 접수한 프로그램의 시간 및 요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 센터 내에서 세탁행위, 마사지, 염색(약, 샴푸), 개인 전열기구 사용 등의 경우

  ③ 강습시간과 강습장소 외 인라인스케이트, 힐리스, 킥보드 등 위험장비를 착용하거나 동반한 자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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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사. 회원 간 또는 강사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비방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아. 직원에게 폭언, 갑질, 성희롱 발언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차.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양수하였을 때

카. 술에 만취하여 이용하는 경우

타. 이용자가 일일 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월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파. 회원 간 자리 선점 및 자리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

하. 체육시설의 이용 협조 안내문, 준수사항 등 불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등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본인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각종 사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부주의 예시

  ① 회원 간 충돌사고(평영 발차기 시 상대방을 발로 차는 행위, 접영 시 상대방과의 충돌, 앞 사람과의 충돌, 

자유형 팔꺽기 시 맞은편 상대방과의 충돌 등)

  ② 배영 시 풀 사이드 머리 부딪힘 사고

  ③ 비 강습 중 다이빙 사고

  ④ 플립 턴 시 발뒤꿈치 부딪힘 사고

  ⑤ 기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등

나. 탈의실 사물함키 분실 시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사정에 따라 강습 기간 중 지도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라.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 (휴게실, 우산꽂이 등)에 둔 회원의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해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수영복, 수영모자, 수경, 개인샤워도구, 수건 등을 지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유수영 시 개인 수영장비(패들, 튜브, 오리발 등)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사. 자유수영 시 개인수준에 맞는 레인을 사용하시길 바라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회원 가입 및 시설 이용 전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경험, 합병증, 장애 등)이 있으신 

분은 운동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필히 제출ㆍ상담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미제출 

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에 결과에 따라 입장(프로그램 및 자유수영 등)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회원가입 시 반드시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신장 140cm 미만 어린이는 성인풀 입장이 제한됩니다.

차. 개인수준에 맞는 레인을 사용바라며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

카. 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타. 만 3세 ∼ 7세 아동 입장 시 보호자가 동반 입장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파. 만 4세(48개월) 이상 남아, 여아는 혼탕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 4 제2의 라목의 2호

 ※ 카~파 항과 관련하여, 나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 유아 및 어린이반 강습 시 학부모님들의 샤워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수영장 이용 전 샤워장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유의사항

  · 전자키 시스템 사용에 따른 사물함키 미사용으로 키 분실 수수료 없음

  ·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이용 시 반드시 실내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동의 거부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세종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