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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 내규

제정 2021. 10. 1. 내규 제7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공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임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공단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임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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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8.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실장, 소장, 팀장 등을 말한다.

  9.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말한다.

  10. “근로자대표”란 공단 단체협약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한다. 

  11. “주관부서”란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소관부서”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공단의 모든 업무는 안전·보건업무를 우선 고려하여 

조치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받은 부서장은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본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③ 직원은 이 내규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내규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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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목표와 방침에 따른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의 확인

  2. 소관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소속  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4. 소관 사업장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5. 소관 사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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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0.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안전관리전문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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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유지

12.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보건관리전문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공단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공단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

시간의 단축 등 직원의 건강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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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5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4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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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이사장이 지명하는 2명(제2, 3호의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4명)이내의 부서장 이상

 ④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 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⑦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게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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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소속  직원에게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대상  및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교육실시  방법)  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1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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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서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교육관계 서류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22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근거로 부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할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술 분야 유자격자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되,  법정점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은 시설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점검 : 해당 기술 분야 담당자에 의한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주관부서 및 관리감독자와 기술 분야 담당자에 의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공단  내  중대사고  발생  시  주관부서와  사고부서  관리감독자, 

사고관련 담당자, 감사관련 직원에 의한 집중점검

④ 그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점검자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중대한 사항일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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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공단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관리

하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제26조(안전검사)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안전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공단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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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단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

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사업장내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해당부서에서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고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작업중지) ①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등 직위자는 안전·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안전보건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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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진단) ①  공단은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진기관·실시주기·

검사항목·실시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 임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작업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야간근무의 제한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를 임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  공단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공단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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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유해물질)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될  때에는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의 안전담당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의 안전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보호구)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

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단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교환주기가 짧은 안전보호구를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공단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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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보건조치)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8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27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단이  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단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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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별도로 정한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

시켜야 한다.

⑤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매뉴얼에 따른다.

⑥ 공단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

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0조(긴급조치) ①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공단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주관

부서장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매년 발생한 사고현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공유한다.

③ 소관부서는 주관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조하여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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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2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소관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및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관할 시설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매년 초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참고하여 

소관부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적인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따른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라 도출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수립방법이나  실행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지침에 따른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년 1회 사업부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현황에 대하여 확인

한다.

제8장 상벌 및 기타

제44조(포상)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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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단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45조(징계) ① 공단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46조(변경절차)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내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

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내규를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단 누리집,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문서기록 보존) 이 내규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내규 제70호, 2021. 10. 1.>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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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제6조 관련)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사장

안전보건주관부서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

실, 소, 팀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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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21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일지

부서명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0 시간)

교 육

구 분

 1. 정 기 교 육            (     )   2. 채용 시 교육                   (    )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4. 특 별 교 육                    (    )

 5. 기타 (          교육)    (     )

교 육

인 원

구 분

교육미실시 사유

○ 미실시 인원 :   명

- 파 견 :
- 공로연수 :
- 병 가 :
- 기 타 :

교육대상자

교육실시자

교육미실시자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 육
강 사

장 소

직위(직책)

성 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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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제21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교육 서명부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1

2

3

4

5

6

:

  ※ 교육사진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