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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관리 운영내규

제정 2020. 11. 09.(내규 제6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의 투명하고 안전한 사용 및 효율적인 관

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령·조례, 국가기관 및 세종시 지침, 규정 등 

상위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카드"라 함은 이 내규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공단 명

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하이패스카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법인카드의 발급, 관리‧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라 함은 총괄부서로부터 법인카드를 배부 받아 사용하고 관리하

는 각 부서를 말한다.

  4.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의 정의를 말한다.

제4조(부서 임무) ①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임무를 가진다.

  1. 금융기관에 법인카드 발급 신청 시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2. 부서별 법인카드의 소요현황 파악 및 배부

  3.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의 증감 관리

  4. 법인카드 관련 사용부서의 각종 변경 시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5. 법인카드 집행서류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검토

  6. 카드사용액의 결제계좌 입금 및 관리

  7. 기타 법인카드의 관리 등에 필요한 부수업무

  ②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

다.

  1. 총괄부서에서 배부된 법인카드의 보관 및 관리

  2.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지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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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상 지출여부 점검 및 이상 유무 제출

  4.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제반 내‧외부 지침 준수

제2장 법인카드의 사용

제5조(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부) ① 총괄부서는 각 부서별로 법인카드 소요현황

을 파악하여 적정한 매수를 부서별로 배분다. 

  ②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문서로 제출한다.

  1. 법인카드 신규발급 및 재발급 :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카드 반납 : 법인카드 반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카드발급 요청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여부

를  결정하고,  법인카드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사용부서에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한다.

  ④ 사용부서가 법인카드를 배부받은 경우 카드 뒷면에 세종시설공단을 명기하고 

법인카드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문서로 제출한다.

  ⑤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발급신청 시 현금서비스 또는 할부구매 기능을 부가

할 수 없으며 사고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SMS문자 전송서비

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한도)  ①  총괄부서는  각  법인카드의  사용자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각 법인카드의 1회 사용한도액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1회 

사용한도액 및 용도 등 사용기준은「별표」와 같다.

  ③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경우 법인카

드 사용한도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카드의 사용) ①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카드전표에 표시된 사용금액, 사용일시, 상호 등의 적정

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자필로 소속, 직급,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서명

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의 경우에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사용자

가 소속, 직급,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인카드에 대하여 클린카드제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사용 승인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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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의  일반유흥주점업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

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의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

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3.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관리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4.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

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5.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③ 법인카드의 사용자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없다. 

  1.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2. 양주 등 고가의 주류(개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주류를 말한다)

  3. 볼리장, 테니스장

  4.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골프 의류 등 골프 용품

  5.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6. 향수, 선글라스 등 화장품류 및 액세서리류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법)의 기타주점업(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

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에서의 음주

  ④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2항, 제3항의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 및 구매

제한 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비상근무, 휴일근무, 특별근무, 각종 행사 수행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심야(23시 이후), 토·일요일 등 비정상시간대

  2. 공휴일 등 휴무일

  3. 원거리지역(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4. 법인카드 사용자의 거주지 인근지역

  ⑥ 제3항 각 호 및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서류(출장, 내부결재, 휴일사용(물품구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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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등,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등 집행품의서에 업무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클린카드제를 위반한 사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

용자가 해당  금액을 선 결제  또는  환입 처리하고 사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불법가맹점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이 발견되어 부적격 사용이 확인된 경우

에는  해당  법인카드  사용자로부터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고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입 조치한다.

  ⑨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경합되는 비용과의 중

복 지출을 할 수 없다. 

제8조(업무추진비  사용)  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의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사용부서 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의  1인당  사용금액은  4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2.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

행하며,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3. 농사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

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③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권‧기념품 등을 구매하였을 경

우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

해야 한다.

  ⑤  임원이  공단  대표  자격으로  경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현금은  1건당  5만원

(단, 현금을 대신하여 화환‧조화는 1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화환 및 경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화환 

및 경조금 집행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 등의 구매) ① 업무추진비,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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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또는 대용물)을 구매 또는 상품권 대량구매·법

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이 발생할 경우 구

매 및 배부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등 유가증권(또는 대용물)은 구매 건별로 관리하며 사용 후에는 관

련  증빙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

하여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 부서는 매년 상품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상품권의 사용범위 및 

용도별 집행가능 예산과목 등에 대한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④ 상품권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

하는 행위 등

  ⑤ 일정금액 이상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을 비교

하고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단,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전  부서에서  상품권  구입계획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상품권  배부  시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하여  수령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

다. 다만, 수령인 직접 서명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각  부서장은  목적  외  상품권  구매·사용,  사적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발견 시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감사부서는 정기 감사 시 상품권 구매·

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금  결제)  ①  총괄부서는  매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카

드대금 청구내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고, 사용부서는 청구‧지출내역을 확인‧점

검하여 미 지출된 금액을 결제일 이전 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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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괄부서‧사용부서는  매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카드대금  청구

내역과 미지급금 계정내역을 대사하여 중복지출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③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일에  신용카드결제용  예금계좌에서 

인출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조치하고 같은 날 미지급금 계정을 정리한다.

제11조(분실  및  도난에  따른  조치)  ①  법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는 법인카드 사용자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

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인카드의 분실·도난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그 법인카드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용부서의 부서장과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부서는  신용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  지체  없이  법인카드  분실(도난)신

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규 발급절차에 준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분실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카드를 발견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총괄

부서를 통해 법인카드 일시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반납)  사용부서는  카드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법인카드에  대한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반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

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즉시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지  및  폐기)  ①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분실  또는  도난신고일로부터  일

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훼손

카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에 발급해지를 신청한다.

  ② 총괄부서는 해지 처리한 법인카드를 즉시 폐기 처리하고 법인카드 해지 및 

폐기내역(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량관리 등) ① 총괄부서는 법인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

지하여야한다.

  ② 사용부서는 배부된 법인카드에 대해 사용‧지출내역을 사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통해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부서장 및 관리담당자의 전보‧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법인카드  인수인계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문서

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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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카드 사용의 감독

제15조(불법사용 금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2.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3. 1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

제16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점검) ①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1. 법인카드의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등의 적정성

  2.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한 및 금지사항의 준수여부 등

  3.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4.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5.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

한다)

  6.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② 지출결의시 첨부하는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매출처가 보관 중인 

매출전표 사본을 첨부하되, 매출처의 비협조 등으로 사본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이용대금 청구서의 사용내역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와 감사부서는 법인카드의 건전한 사용을 계도하기 위해 정기‧수시로 

법인카드의 집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 등)  ①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부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서장은 공단 인사규정, 감사규정, 임

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

당 사용자에 대하여 징계·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자 및 부당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 사용금액을 배상 청구

하고 환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매년 누적된 법인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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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말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공단의 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사와 클린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클린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 등 기타

제19조(전산시스템  구축)  이  내규에서  정한  각종  대장관리를  사내  그룹웨어  시

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할 경우 대장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집행내역의  정보공개)  ①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월별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부서는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

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원가산업무비, 부성운영비를 집행한 부서에서는 집행내역을 공단의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집행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침의  제정)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내규가  정하는  범

위 내에서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규정관련 사내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내부지침 등 관계법령‧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내규 제62호, 2020. 11. 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 1. 1.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0년 현재 시행중

에 있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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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법인카드 발급신청서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부   서   명

발 급 종 류

□ 신규 발급

□ 재 발급

카 드 매 수

관리책임자

발급신청일

카 드 용 도

발 급 사 유

비           고

 ※ 분실ㆍ도난으로 재발급신청시 다음 사항 기재

- 카드번호

- 분실(도난)일시

- 분실(도난)장소

- 분실자

- 신고접수일시

 (훼손시에는 카드번호와 훼손일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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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법인카드 반납신청서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2조 관련)

부   서   명

카 드 번 호
( 각 각 기 재 )

카 드 매 수

유 효 기 간

반납신청일

반 납 사 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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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법인카드 인수증

(제5조제4항 관련)

부   서   명

카 드 번 호
( 각 각 기 재 )

카 드 매 수

유 효 기 간

관리책임자

카 드 용 도

인 수 일 자

성 명 /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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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법인카드 사용한도 변경신청서

(제6조제3항 관련)

수 신 : ○○○○장            발 신 :            부서장           (인)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사용부서(자) 변경사유

사용한도(백만원)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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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법인카드 휴일사용(물품구매) 등 사유서

(제7조제6항 관련)

수 신 : ○○○○장            발 신 :           부서장           (인)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용 자

직 위 :          성 명 :         (인)

일    자

년         월        일

장 소(물 품)

금    액

【휴일사용(물품구매)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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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법인카드 사용대금 선결제(환입) 사유서

(제7조제7항 관련)

수 신 : ○○○○장            발 신 :           부서장           (인)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용 자

 직 위 :           성 명 :           (인)

일    자

년         월        일

장    소

금    액

사    유

【첨부】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입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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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법인카드 부적격 사용 사유서

(제7조제8항 관련)

수 신 : ○○○○장            발 신 :           부서장           (인)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용 자

직 위 :          성 명 :          (인)

일    자

년         월        일

장    소

금    액

【부적격 사용 경위】

【첨부】지출결의서(원인문서 포함), 환입결의서(입금영수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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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화환 및 경조금 관리대장

(제8조제5항 관련)

1. 화환 구매 및 배부내역

(20   년)

일 자

경조사명

수취인

성명

배부장소

수량

금액(원)

종 류

비고

합계

2. 경조금 관리대장

(20   년)

구  분

일 자

경조사 내용

금   액

비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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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제9조제1항 관련)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구매
수량

(금액)

누계

일자 종류

목적

(내용)

수령

지급
수량

(금액)

누계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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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법인카드 분실(도난) 신고서

(제11조제3항 관련)

수 신 : ○○○○장           발 신 :            부서장            (인)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용 자

직 위 :           성 명 :           (인)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신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카드 분실(도난)경위 및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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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법인카드 해지 및 폐기내역

(제13조제2항 관련)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 해지일자 해지사유

폐기일자

확 인

담 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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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법인카드 발급대장

(제14조제1항 관련)

연번

유형

(신용,유류
,하이패스)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담당자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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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202  년도 법인카드 사용‧확인대장

(제14조제2항 관련)

 ○○○○○팀

연번

사용일자 사용예정금액

사용내역

카드인수인계

확인서명

지출원인행위

확인서명

비고

수령자

반납자

일자

금액

1

2

3

4

5

6

7

8

9

10

주) 관외 사용시 “비고”란에 사용지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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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법인카드 인수인계서

(제14조제3항 관련)

부  서  명

카 드 번 호

(각 각 기 재 )

카 드 매 수

유 효 기 간

인 계 자

인 수 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인계일자

인수일자

비    고

비    고

인계자

성명/서명

인수자

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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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클린카드제 사용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1회 사용한도 금액은 원칙적으로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

요할 경우 총괄부서장이 승인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클린카드

구   분

내      용

비  고

의무적 사용 대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
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
타보상금,  포상금(품),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
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름

<  의무적  사용  예외  >

▸도서벽지ㆍ산간오지  등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나,  대상업소가  가맹점

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

단속  등)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

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

▸업무추진비  중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  축의ㆍ부의금품  1건당  5만

원  초과불가

▸법인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계산서,  세금계산

서  등  적격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출

3. 전자상거래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 구매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
이버몰의 운영)에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 가능

 - 이 경우에는 인터넷상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한 후 물

품구입

 - 구매절차

예산

집행품의

인터넷

검색

물품구매

요청

(카드번호입력)

물품 납품

검사·검수

카드대금

지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 소개서 및 카달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