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2020. 7. 7. 규정 제111호
개정 2022. 12. 9. 규정1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제2조(적용범위) 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징계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하“청경”이라 한다)이란 청원경찰법(이하“법”이라 한
다)제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단이 임용
한 자를 말한다.
2. 청경조장(이하“조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두는 감독자를 말한다.
제2장 정원 및 운영
제4조(정원) 청경의 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지휘 및 통제) 청경의 운영은 소속부서의 장이 관장하되, 이사장의 지
시에 의하여 지휘·통제한다. <개정 2022. 12. 9>
제6조(감독자) ① 청경의 감독자 및 그 수는 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조장의 수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② 청경의 감독자는 청경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9>
제7조(감독자의 임무) 감독자는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
를 수행하고,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장의 명령·지시에 따른 경비 및 질서 유지 <개정 2022. 12. 9>
2. 담당 구역의 순찰 및 청경에 대한 근무 감독 <개정 2022. 12. 9>
3. 청경에 대한 교육 및 근무 기강 확립, 지시사항 전달
4. 청경 관련 행정업무 수행, 근무 편성
5. 그 밖의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지시·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22. 12. 9>
제3장 임용 및 복무
제8조(채용) 청경의 채용은 영 제3조의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세종특별자치
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8조의2(시험의 방법) ①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 등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12. 9>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한다.
2. 필기시험 과목은 인·적성검사로 한다.
3. 실기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
해 실시한다.
4.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② 그 외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9조(배치) 청경의 배치는 시설물의 중요도와 관리상황에 따라 이사장
이 배치한다.
제10조(복무) ① 청경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
정」(이하“취업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11조(책임완수) 청경은 각자 맡은 경비 구역에 대하여 항상 철저한 경비 및
감시 근무 등 맡은 바에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청경은 법령 및 공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
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제복 근무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품위
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청경의 휴가는 취업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4조(보수) ① 청경의 봉급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중 봉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9>
② 보수의 지급일, 산정기준, 계산방법, 휴직자·결근자·직위해제자 등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③ 채용시 호봉산정은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획정하되, 영 제11조제1항제1
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은 그 경력을 10할 인정하
여 가산한다. <개정 2022. 12. 9>
제15조(복제) ① 청경의 복제는 영 제14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복장에 관한 수선 및
보존유지는 착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지급된 제복은 근무시 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착용한
다. <개정 2022. 12. 9>
③ 제복의 착용기간은 규칙 제10조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에 의한다. <개정 2022. 12. 9>
제16조(여비) ① 청경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따른다.
② 청경이 경찰 교육기관에 입교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준한 교육여
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2. 9>
제5장 장비관리
제17조(무기휴대) 이사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필요 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7조의2(분사기 휴대) 이사장은 영 제15조에 따라「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경으로 하
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제18조(무기관리) ①이사장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무기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변상)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 등의 장비를 손괴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
당하는 금전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20조(반납) 청경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복 및 개인 장비를 반납하
여야 한다. 다만, 피복의 경우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9>
제6장 교육 및 포상
제21조(교육) 청경에 대한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6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2조(포상) 이사장은 청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한다. <개정 2022. 12. 9>
1. 시설경비 및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자
3. 기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적이 있는 자
제7장 징계
제23조(징계의 사유) 청경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개정 2022. 12. 9>
1. 법 및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집단행위를 하였을 때
5. 위장 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인사규정 제35조 징계 및 해고의 사유에 해당 된 때
제24조(징계요구) ① 이사장은 청경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22. 12. 9>
②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시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2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
로 구분하고 처분내용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6조(재심) 청경의 징계재심은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
12. 9>
제27조(징계양정 및 감경기준) 청경에 대한 징계양정 및 감경기준은 인사규
정 및 동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8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부 칙 <규정 제111호, 2020. 7. 7.>
이 규정은 2022.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4호, 2022. 12. 9.>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2. 12. 9>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액
1. 시간외근무수당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월통상임금×1.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2. 야간근무수당
∙야간
(22:00∼익일06:00)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하는 직원
-월통상임금×0.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3.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
급 불가
)
※ 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제외
-월통상임금×1.5/209×시간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시에는 미지급
4.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수당 지급
-월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 일수
5. 장기근속수당
가
. 지급기준 : 해당 급여월에 10이상 출근한 자
(단, 공가, 공상, 연차휴가, 유급출산휴가기간,
산재요양일은 출근한 날로 본다
)
나
. 지급액
∙
20년이상 근속자
∙
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
10년이상 1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나 목의 근속기간 계산은 별표2의 경력환산기준
표에 의한 환산경력과 공단 재직경력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6. 가족수당
1.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
급하되
,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2. 세부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3.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등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
7. 조장수당
∙감독자
(조장) 수당
- 월 30,000원
8. 일숙직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단 복리후생규정에 따른다.
9. 급식보조비
∙매월 보수지급일
10.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 공단 보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