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운영내규
제정
내규 제 호
2019. 12. 26.
47
개정
내규 제 호
2023. 03. 22.
92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내규는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및「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2 (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 내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세종시 라 한다 의 관할구역
1.
:
(
“
”
)
준 관 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
2.
:
,
관 외 제 호 및 제 호를 제외한 전 지역
3.
: 1
2
해님의집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시설
4.
:
달님의집 화장된 골분을 안치하기 위한 봉안시설
5.
:
자연장지 은하수공원에서 설치 운영되는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시설
6.
:
,
,
ㆍ
유택동산
7.
: 해님의집에서 화장한 골분을 다른 분골과 집단으로 산골 하는 시설
장례식장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부대시설
8.
:
,
,
가족장지
9.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
,
·
,
·
,
·
자매의 배우자 등 가족관계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
추 모 목 은하수공원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골분을 묻어 수목
10.
:
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
골 분 시체를 화장한 유골을 분말 사리를 포함 한다 로 처리한 형태
11.
:
(
.)
제 조 사용자격
3 (
)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
①
한다.
②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제 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31
포함한다.
제 조 사용계약 및 변경 등
4 (
)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 연장 할 경우에는
(
)
①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
.
계약자는 안치 안장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
,
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
3
”
한다.
제 조 운영시간
5 (
) 은하수공원의 운영시간은
까지로 한다 다만 장례
07:00 ~ 17:00
.
,
①
식장 운영시간은 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24
.
달님의집 운영시간은 계절 및 참배객의 증감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제 장 해님의 집
2
제 조 사용기준
6 (
) 해님의집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인 사망일 현재 만 세 이상
1.
:
15
소인 사망일 현재 만 세 이하
2.
:
14
사 산 아 임신 주 이상의 사산증명서가 발급된 사태아
3.
:
12
개장유골 매장한 사체나 유골
4.
:
제 조 구비서류
7 (
)
해님의집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해님의집 구비서류는 별표
와 같다
“
1”
.
②
③감면 및 면제에 필요한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
,
,
증명원 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감면 및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행정상
)
.
,
사망
신고 완료 및 장기 등 기증시신의 경우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 조 해님의집 사용 등
8 (
) ①화장예약은 전화나 방문예약이 불가하며 반드시 장사
정보시스템 하늘 을 이용하여 예약 하여야 한다
(e
)
.
②해님의집 사용 신고인은 사용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
.(
9
호 서식)
이사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③
경우 화장 후 화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
제 호 서식
5
)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할 수 없다
24
.
④
다만 사산증명서가 발급된 사태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체의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장 달님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3
,
,
제 조 사용기준
9 (
) ①달님의집 자연장지는 사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
.
잔디장지 중 종중장지는 관내에 소재하는 대 이상
기 이상인 경우에 한해
5
10
사용할 수 있다.
달님의집 자연장지는 별지 제 호 서식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표지 외의
,
“
8
”
②
비석 상석 기타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
.
유택동산의 사용기준은
③
다음 각 호와 같다
.
은하수공원 해님의집에서 화장한 골분
1.
달님의집에서 반환한 골분
2.
제 조 구비서류
10 (
) ①달님의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
,
,
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달님의집 자연장지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
,
“
1”
.
②
③달님의집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님의집 이용 시 제 조
7
제 항에 따른다 다만 외부화장의 경우에는
3
.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조 달님의집의 사용 등
11 (
)
달님의집에 안치를 원할 경우 계약자는 달님의집
①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사장은 허가받은 골분에 대해서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6
)
달님의집의 최초 사용기간은 1
②
년
5 으로 하되
년 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15
1
.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 사망자의 골분은
,
년
5 으로 한다.
사용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기간
1
,
③
내 연장 또는 반출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로 간주하여
년간
5
무연고실에 안치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할 수 있다.
안치된 봉안호는
④
위패안치 골분반환 및 관리상 부득이한
,
경우 외에는 개봉할
수 없다.
달님의집 안치에 따른 사용권은
⑤
매매 양도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
·
.
달님의집 안치 순서는 계약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⑥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
,
.
,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달님의집 내 골분의 이동은 부부 중 한 분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 후 추후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부부단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 조 자연장지의 사용 등
12 (
)
자연장지에 안장을 원할 경우 계약자는 자연장지
①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사장은 허가받은 골분에 대해서 사용허
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6
)
②자연장지의 최초 사용기간은 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에 한해 연장
30
1
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목장 도시형 산림형 은 연장 및 합장 할 수 없다
,
(
·
)
.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년
1.
: 30
잔디장지 중
2.
종중장지
년
: 15
③자연장지에 안장한 골분은 이동 및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에는 계약자의 권리가 소멸된다.
자연장지의 안장순서는 장지별로 계약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안장한다.
④
⑤자연장지에 안장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의거 전용
8
용기를 사용하거나 흙과 섞어서
이상의 깊이에 묻는다
30cm
.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수
,
,
⑥
목장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식재 가능한 유사 수종으로 추모목을 대체 식재한다.
제 조 제례실의 사용
13 (
)
제례실은 달님의집 입구에 개실을 운영하며 순서대로
4
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 이용시간은 분 이내로 제한한다
1
20
.
②
제례실 내 향 초 및 기타 화기류 등을 취급할 수 없다
,
.
③
제 조 공동헌화대의 사용
14 (
) ①헌화는 달님의집 자연장지에 설치된 공동 헌화대를
,
이용하여야 한다.
헌화한 꽃은 상태에 따라 최대 주일까지 관리 후
1
②
수거 폐기 처리한다
·
.
제 조 유택동산의 사용
15 (
)
유택동산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는 유택동산 사용에
①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유택동산은 합동골분처리장으로 운영되며 추후 집단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 할
②
수 있다.
제 조
16
달님의집 금지행위
(
) ①달님의집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안치된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
1.
타인의 참배를 방해하는 행위
2.
봉안호 내부에 정해진 위패 외에 고인의 유품 등의 안치를 요구하는 행위
3.
4. 봉안호 유리면에 꽃 사진 등을 부착하거나 개별 헌화하는 행위
,
5. 봉안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종교의식 행위
6. 음주
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
7. 상
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이사장은 제 항 각 호의 금지행위 확인 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①
제 조
17
자연장지 금지행위
(
) ①자연장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안장된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
1.
타인의 참배를 방해하는 행위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
3.
자연장지 내 개인적인 관리 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
4.
(
,
,
)를 하는 행위
소풍 야영 행사 및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
,
6. 촛불을 피우는 행위
7.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8. 음주나 흡연 또는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
그 밖에 개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이사장은 제
항 각 호의 금지행위 확인 시 즉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①
이사장은 제
항 호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자연장지 구조 등을 임의로 변경
4
③
①
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자연장지의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제
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
④
③
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 조를 준용한다
5
.
제 장 장례식장
4
제 조 사용기준
18 (
) 장례식장은 사용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조 운영시간
19 (
) 장례식장의 운영시간은 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
24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 조 구비서류
20 (
)
장례식장 신청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장례시장 구비서류는 별표
과 같다
“
1”
.
②
제 조
21
장례식장 금지행위
(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하여 질서 유지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건물 내에 인화성 폭발성 물품과 기타 인체의 유해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
타인에게 방해 지나친 종교행사 고성방가 등 와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
,
)
구조물 기구 또는 시설물의 파괴 오염 변경 멸실 하는 행위
3.
,
,
,
,
삭제
4.
(2023. 3. 22.)
삭제
5.
(2023. 3. 22.)
삭제
6.
(2023. 3. 22.)
제 조 위생기준
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의
[
1 3]」장례식장의 위생
관리 기준 및 시설 설비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
·
·
하여야 한다.
제 조 판매 물품 가격 책정 등
23 (
) 조례로 정한 사용료 외에 품목별 판매가격은
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적용한다.
상품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와 부대비용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인근시장가격
,
②
등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이용료는 발인 전에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 장
5
시설사용
제 조 사용료 등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24 (
)
「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 조 및
10
「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 조에 따른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사용료 등의 감면 은하수공원 내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
25 (
)
는「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 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
제 조 골분반환 및 사용료 등의 환불
26 (
) ①달님의집 계약자가 골분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골분에 대해서 골분 반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7
)
달님의집 계약자가 안치된 골분의 반환을 신청하는
②
경우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 조제 항
12
3 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환불 하여야한다.
단, 이미 개인단에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또는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분반환 및 환불신청은 계약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
③
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
다음 각 호와 같다
.
골분반환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1.
(
2
)
계약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
2.
통장사본 계약자 본인
3.
(
)
제 조 주소 등의 통지 의무
27 (
) 계약자는 주소 및 연락처를 비롯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주소 등의 변경 통지 의무를 태만히
,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장
6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제 조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방법
28 (
)
은하수공원 내 발생하는 모든 분실물 및 습
①
득물에 대해 별지 제 호 및 별지 제 호 서식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단 분실물
10
11
. ,
습득 후 지체 없이 반환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습득물 및 분실물 관리대장은 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
②
제 조 습득물의 반환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고객이 습득
29 (
)
,
①
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습득물 관리 대장 에 반환 요청 고객
‘
’
의 성명 연락처 확인서명 등을 작성한 후 반환한다
,
,
.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
②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 조 습득물의 처리방법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 (
)
.
,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일 보관 귀중품 지갑 휴대폰 고가의 물품 등 가치 있는 물건
기간 경과
1. 7
:
(
,
,
) /
시 관할 경찰서 인계
일 보관 의류 신발 위생소모품등 기간 경과 시 폐기 또는 기증
2. 14
:
,
,
/
즉시 폐기 음식물류 등 보관이 어려운 물품
3.
:
제 장 보칙
7
제 조
31
준
( 용)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시 은하수공원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내규 제 호
<
47 , 2019. 12. 26.>
제 조 시행일 이 내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
)
2020
1
1
.
부 칙 내규 제 호
<
92 , 2023. 3. 22.>
제 조 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 9 -
별표 1
【
】 개정
<
2023. 03. 22.>
구 비 서 류
구 분
화장접수 및 장례식장
비 고
사망
진단서
①
개장
필증
②
검사
지휘서
③
주민등록
등 초본
.
④
위임장
⑤
외국인
등록증
⑥
신청인
신분증
⑦
거소사실
확인증
⑧
관할관청
협조공문
한국대사관
사망확인서 및
번역본 공증
(
)
생계 의료수
ㆍ
급확인서
유공자확인원
말소자등본
병사
●
●
외인사 등
●
●
●
외국인
체류기간 내
(
)
●
해당 시
●
●
외국인
체류기간외
(
)
●
해당 시
●
●
●
내국인
외국사망
●
●
●
무연고자
관내 발생
(
)
●
해당 시
대리인
(
)
●
●
●
발생 지
(
)
무연고자
관외 발생
(
)
●
해당 시
대리인
(
)
●
●
●
발생 지
(
)
사산아
●
부모
(
)
●
●
개장유골
●
대리인
(
)
●
개장신고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시
●
필요시
(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
해당 시
●
개장유골
(
)
●
본인에 한함
장기 등 기증시신
●
해당 시
병원장
(
)
●
●
장기기증시신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사전 사망신고 시
●
구 분
봉안
자연장 접수
ㆍ
비 고
화장증명서
골분반환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등본
봉안 개인
(
)
●
봉안 부부
(
)
●
●
자연장 개인
(
)
●
자연장 가족
(
)
●
●
●
외부반환 공설
(
)
●
외부반환 사설
(
)
●
●
개인보관
●
화장 후 개월 이내에 한함 그 외 재 화장
6
,
사전 사망신고 시
●
- 10 -
별표
삭제
2 <
2023. 03. 22.>
【
】
- 11 -
별표 3
【
】 삭제
<
2023. 03. 22.>
- 12 -
별표 4
【
】 삭제
<
2023. 03. 22.>
- 13 -
별지 제 호 서식
[
1
]
은하수공원시설 사용 연장 계약서
(
)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년 월 일
( : )
사망사유
신청 계약 자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연락처
시 설 별
장 례 식 장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시간
(
)
∼
화 장 장 년 월 일 분
원
( : )
봉안당 담
( ) 년 월 일
년 월 일
∼
유 택 동 산 년 월 일 ∼
자연
장지
잔디장 년 월 일
년 월 일
∼
수목장 년 월 일
년 월 일
∼
봉안함
호
원
각인
원
( ) /
( )
총
사용금액
금 원
공원시설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에 따라 상기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
,
호 신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조건 등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
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부씩 보관한다
,
2
1
.
ㆍ
붙 임 계약조건 부 뒷면
:
1 (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청 계약 자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구비서류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검사지휘서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
:
,
(
)
ㅇ
화 장 장
:
ㅇ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개장신고필증
(
),
,
※사망신고 시 말소자 등본 및 감면서류
: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증명서 자연장 봉안 확인서 유골반환증
,
:
,
(
)
,
ㅇ
부부단 가족장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ㆍ
감면서류 :
⊙
유공자확인원 수급자증명서의료 또는 생계 군복무확인서 외국인거소사실확인원
,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
㎜
㎡
- 14 -
계 약 조 건
공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1.
「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선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례식장은 예외로 합니다
(
,
.)
계약자는 계약된 장소이외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계약된 면적을 초과하여
2.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면에 기재
3.
된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장계약
1
,
시의 비용 등은 최초 안장 치 된 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4.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
다.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조례 제 조제 항에 의거 어떠한 경우에도 반
5.
13
3
환하지 않습니다.
자연장지에 안장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거
6.
8
전용용기를 사용하거나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계약자
7.
가 봉안당에 안치된 골분을 중도에 반환 신청하는 경우 조례제 조
12
제 항 및 은하수공원 운영내규 제 조의 환불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
3
17
한 사용료등을 환불합니다.
8.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
,
,
에 안치합니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할 수 있습니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
가 계약된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
임의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납
1
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 당해 시설의 신설 증설 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
ㆍ
마 재해의 예방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ㆍ
계약된 수목이 고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10.
유사한 수
목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5 -
별지 제 호 서식
[
2
]
봉안시설 골분 반환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안치장소
반 환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반환요청
사 유
필요 서류
위임장 신청인이 계약자와 다를 시
(
)
※
통장사본 계약자본인
(
)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12
3
「
」
따라 골분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일반용지
재활용품
㎜
㎜
㎡
- 16 -
별지 제 호 서식
[
3
]
은하수공원시설 사용 변경 승계 신고서
(
)
사용시설
시설명칭
사용번호
당 초
연 고 자
성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주 소
변 경
연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변경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6
「
」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사용 변경 승계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당초 연고자 서명 또는 인
(
)
변경 연고자 서명 또는 인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은하수공원시설 사용계약서 변경 하는 자 및 받는 자의 신분증
1)
,
변경자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등본
2)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
㎜
㎡
- 17 -
별지 제 호 서식
[
4
]
은하수공원시설 사용료등 감면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년월일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 해당
(
부분 표)
○
화 장 장
봉 안 당
감면사유 해당
(
부분 표)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 조 항에 따른 희생 공헌자
11 1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 또는 제 호에 따른 수급자
2)
7
1
1
3
「
」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3)
행려 사망자 등 무연고자 관내에서 발생된 자
4)
(
)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5)
(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감면내역 신청
(
자 기재 불요)
구분
사용료등
감면액
감면후 사용료등
계
화장장
봉안당
담
( )
사용료
관리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11
「
」
공원시설사용료등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1)
( :
,
)
일반용지
재활용품
㎜
㎜
㎡
- 18 -
별지 제 호 서식
[
5
]
화 장 증 명 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사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전화번호
화 장
현 황
화장장명
은하수공원내 화장장 해님의 집
(
)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화장일시
화로
이용료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2
3
「
」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 19 -
별지 제 호 서식
[
6
]
자연장 봉안 허가서
(
)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년월일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사망년월일
자 연 장
봉 안
(
)
현 황
방 법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
유택동산
□
□
□
□
안치 장소
안치 일자
년 월 일
허가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간
(
)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2
3
「
」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 봉안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일반용지
재활용품
㎜
㎜
㎡
- 20 -
별지 제 호 서식
[
7
]
봉안시 설 골분 반 환 허 가서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명
사용번호
연고자
인수자
(
)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 계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12
3
「
」
은하수공원 봉안시설에 안치 중이던 골분을 연고자에 인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시
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 21 -
별지 제 호 서식
[
8
]
봉안당 담 위패 및 자연장 개별표지 설치기준
( )
자연장 개별표지
1)
판 석
[
]
표지석
[
]
봉안당 위패 봉안담 위패
2)
3)
규격
[
]
판 석 가로
세로
두께
1.
:
18
×
13
×
6
㎝
㎝
㎝
표지석 가로
세로
두께
2.
:
15
×
10
×
1
㎝
㎝
㎝
재질
[
]
판 석
대리석
1.
:
(
)
大理石
표지석
오 석
2.
:
(
)
烏 石
규격
[
] 윗가로
밑가로
높이
6
×
10
×
20
㎝
㎝
㎝
재질
[
] 고광택 세라믹
사 진
규격
[
] 가로
세로
두께
12
×
7
×
0.5
㎝
㎝
㎝
재질
[
] 고광택 세라믹
- 22 -
별지 제 호 서식
[
9
]
제 호
처 리 기 간
□ 시 체
화 장 신 고 서
즉 시
□ 개장유골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종류
안치장소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신고합니다
8
2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시 체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
7
(
)
「
」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
:
- 23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10
] <
2023. 03. 22.>
습득물 관리대장 서식
(
)
- 24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11
] <
2023. 03. 22.>
분실물 관리대장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