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전문_23.11.17.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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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4호
개정 2017.  4. 25. 규정 제26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7호
개정 2020.  7. 22. 규정 제80호
개정 2023. 6. 16. 규정 제121호

개정 2023. 11. 17. 규정 제125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

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

)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보수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  중  연봉제 

적용을 받는 임직원을 제외하고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장 안전과 보건

4조(안전 및 건강관리) 임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조(건강검진) ①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임직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은 당해년도 

2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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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료시설)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공단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3장 후 생

7조(후생시설 운영) ①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단 내 휴게실

, 식당 및 기타 후생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

②  제

1항의 후생시설 설치 시 사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8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급식보조비
2. 직책급 업무추진비

  3. 직급보조비

4. 명절휴가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보수지급

일로 한다

.

③  징계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 변동 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보수규정 제

7

조 및 제

21조를 준용하여 감액한다. <개정 2017. 12. 28.>

9조(피복 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장 체 육

10조(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

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1조(기타) 임직원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시설 및 대내외 행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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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재해보상

12조(재해보상) ①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공단은 임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한다

.

6장 직장 내의 성범죄 등 금지

1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16.>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을 말한다.<신

설 

2023. 6. 16.>

2. “성범죄”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성폭력”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3. “스토킹”이라 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의 

“스토킹”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4. “괴롭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공단 「취업규정」  제63조제1항

의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신설 2023. 6. 16.>

14조(직장 내 성범죄 등 금지) 이사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범죄

, 성희롱,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이

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의 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15조(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성범죄 등 예방

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6.>

②  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③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임ㆍ직원에게 고용상

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16조(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교육) 직장 내 성범죄 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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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16.>

1. 성범죄 등 관련 법령
2. 성범죄 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범죄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범죄 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17조(성범죄 등 고충의 신청) ①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범

죄 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 전화, 통신(사내 

전산망

)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관부서에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②  이사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소관부서 및 고충상담원을 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18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

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②  고충상담원 등 성범죄 등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

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6.>

18조의2(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 ①  이사장은 성범죄 등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②  이사장은  공직자윤리법

, 성폭력방지법  및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직장 내 성범죄 등에 대하여 상담 신청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

차를 마련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3. 6. 16.>

③  이사장은 해당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④  이사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종류 및 근무지 변경

,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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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장은 가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

, 승진 심사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6. 16.>

⑥  이사장은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근무 관련 정보 등)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신설 2023. 6. 16.>

1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소관 부서장은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 결과를 보고받은 이사장은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7장 보 칙

20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복리후생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행하여야 한다

.

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관련 법

령을 준용한다

.

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규정 제4호, 2016. 9. 12.>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6호, 2017.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37호,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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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호, 2020. 7.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21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5호, 2023.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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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4. 25., 2017. 12. 28., 2020. 7. 22.><개정 2023.11.17.>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항    목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  고

직  책  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상임이사

650,000원
3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급식보조비

직 원

14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임직원

∙이사장 

: 650,000원

∙본부장 

: 400,000원

3급 : 공무원 5급 상당

4급 : 공무원 6급 상당

5급 : 공무원 7급 상당

6급 : 공무원 8급 상당

7급 : 공무원 9급 상당

매월 보수지급일

※  연봉제  대상은  연봉

에 포함

명절휴가비

임직원

∙기본급의 

120%

설날

, 추석이  속하는 달 

현재  월  기본급의

60%씩 

지급

※  연봉제 대상은 매월 보

수지급일에 

1/12씩  나누

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