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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운영내규

제정 2017.  1. 26. 내규 제 4호
개정 2017.  8. 21. 내규 제15호
개정 2018.  6. 21. 내규 제22호
개정 2021. 11. 23. 내규 제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는  관계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1. 23.>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탁 

관리하는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관리원”이라  함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징수, 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장 질서유지 등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3. “이용자”란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23.>

제2장 관  리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매년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연간수입 목표, 인력관리, 예산운영, 안전관리, 시설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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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영분석) ① 공단은 주차장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경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시 경영분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관리) 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분 

포함)은  주차장별로  정산하여  각  주차장  위·수탁(계약)협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입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1.> <개정 2021. 11. 23.>

  ② 수납한 주차요금은 공사공단징수관리프로그램 활용하여 수입금 고지서[별표 

제1호서식] 발행 후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④ 수납한 주차요금은 일일 수입금 내역서와 주차장별 차량 입·출차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1.> <개정 2021. 11. 23.>

  ⑤ (삭  제) <개정 2021. 11. 23.>

제7조(관계법령  준수)  주차관리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주차관리원의 복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복 착용) 주차관리원에게 근무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관리원 배치와 순환) ① 주차관리원의 건강상태, 근무지 여건 및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관리원을  순환배치  근무토록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주차관리원의 결원 등 주차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배치전환 

할  수  있다.  다만,  무인주차장은  필요에  따라  주차관리원을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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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차관리원의 순환 배치는 근무지 소속 부서장이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11. 23.>

제11조(교육) 주차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정기교육(고객응대, 민원대응 등) : 분기별 1회 실시 <개정 2021. 11. 23.>

  2. 수시교육(법정교육, 전문교육 등) : 필요시 <개정 2021. 11. 23.>

  3. 특별교육(불친절, 민원, 안전사고 유발자) : 발생시 <개정 2021. 11. 23.>

제3장 주차장 운영

제12조(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 주차장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수탁(계약)협약서에 별도 적용된 공영주차장은 이를 준용

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8. 21.> <개정 2021. 11. 23.>

  ② 공단은  주차장별로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13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 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주차시간측정계기 오류 및 고장 시 주차관리원은 미납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오류 및 고장을 복구하도록 한다. <개정 2017. 8. 21.> 

<개정 2021. 11. 23.>

제13조의2(사전무인정산  시스템  운영) ① 공단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무인정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제1항의 사전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1. 23.>

제14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에  입차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협약서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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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차관리원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요금에 대해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불입 조치하여야 하며, 당일 징수한 수입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주차

요금 정산기의 전산화 된 관련 자료 등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개정 2018. 6. 21.> <개정 2021. 11. 23.>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유료운영시간 마감까지 출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일 주차 

최고금액을 차량이용자 및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제14조의 2(주차요금 감면) ① 공단은 조례 제5조에 의거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1. 23.> 

  ② 주차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차량(공무·시설공사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면제받은 업무수행 차량은 업무수행차량 입·출차 대장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23.> 

  ③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한다. <신설 2021. 11. 23.>  

제15조(월  정기주차) ① 주차장별  규모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주차권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월 주차권 발급은 신청순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월  주차권은  제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② 주차관리원은 월 주차권 등록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월 주차권 사용신청서

[별표 제4호서식]를 발급받아 관리하고, 월 주차권 발급 시에는 월 주차권 발급

대장[별표  제5호서식]을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개정 2021. 11. 23.>

  ③ 월  주차권은  사용개시  전까지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삭  제) <2021. 11. 23.>

⑤ 주차장의 사용중지·폐지 등 공단의 귀책 또는 월 주차권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통지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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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내역은 월 주차권 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⑥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외  차량관리는  전적으로  차량이용자  및  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3.>

⑦ 월  주차권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1.> <개정 2021. 11. 23.>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이용차량은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

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주차장내에서 차량이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분실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 횡령 또는 분실한 금액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당해 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리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사항)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차량의 수리, 급유, 상행위 등 주차 이외의 행위 <개정 2021. 11. 23.>

2.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용객의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행위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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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당해 공영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사장이 주차장 상황 및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교통약자를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및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3.>

제20조(주차장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사장은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이용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차량을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시 교통정책과로 신고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4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21조(시설물 관리 및 점검) ① 공단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내·외부 환경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개시 전 각종 비품 및 시설물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주차장의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그 이상 유무와 관리실태 등을 시설물유지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제22조(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해당 주차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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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소방훈련, 정밀점검 및 기능점검을 연1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 ①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주차장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기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승강기관리) ① 승강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연락체계)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주차장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4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15호, 2017. 8.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22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73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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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ㆍ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ㆍ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ㆍ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ㆍ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특별자치시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과  목

고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않이

습영

니수

다증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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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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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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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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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서식] <개정 2017. 8. 21., 2018. 6. 21., 2021. 11. 23.>

공영주차장 월주차권 사용신청서

주차장 명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소재지)

휴대전화

신청사항

차량번호

차종명

차주와의 관계

신청기간

신청면수

요금감면

유형

(증빙첨부)

¨ 해당없음

¨ 경차(1,000cc 이하)

¨ 저공해차량

   (www.ev.or.kr 사이트 확인불가 시 할인 제외)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카드, 자동차표지판 부착, 장애인 탑승 한함) ¨ 기타 (             )

【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

① 월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월 주차권 이용은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에 한하며, 주차장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월  주차권  주차요금은  1면을  기본으로 하고,  1면  이상  점용  시 점용면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합니다. (점용주차면수 × 월 주차 이용료 = 징수총액)

④ 월 주차권 주차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미  연장  시에는  월  주차권   

   사용이 취소되고 시간제 요금을 징수 합니다.

⑤ 월 주차권 이용자의 사용 중단 통지 및 세종시 정책과 관급공사 등 주차장 운영 환경 변화로   

   월 주차권 주차장을 운영 할 수 없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통지 다음날부터 일할 계산

   하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전액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 월 주차권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신청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합니다.

⑥ 위험물 적재 및 판매 등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주차장 관련 법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즉시 취소되며,  월 주차권 등록ㆍ연장 신청 시 등록 등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천재지변,  자연재해,  집단소요  등으로  인한  차량  피해,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주차 시 발생하는 피해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하며, 허위기재 또는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무효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월주차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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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6. 21., 2021. 11. 23.>

월 주차권  발급대장

주차장명 :

발행일

사용기간

징수금액

인 적 사 항

연락처

비 고

차량번호

성  명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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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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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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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서식] <개정 2017. 8. 21., 2018. 6. 21.>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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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서식] 

업무수행차량 입·출차대장

주차장명 :                                                     월      일

연번

차량번호

입출시간

감면요금

기관명

방문목적

비 고

입차

출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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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서식] <개정 2018. 6. 21.>

감 면 내 역

  주차장명 :                                                      월   일  


차량번호

입출시간

감면내역

감면금액

입차

출차

경차

(차종)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공해

임산부 공무/긴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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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서식] <삭 제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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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서식] <개정 2017. 8. 21.>  

취소 · 수동정산 내역

주차장명 :                                                    월      일

차량번호

입출시간

요금

조치사항

사  유

근무자

입차

출차

1

취소ㆍ수동정산

2

취소ㆍ수동정산

3

취소ㆍ수동정산

4

취소ㆍ수동정산

5

취소ㆍ수동정산

6

취소ㆍ수동정산

7

취소ㆍ수동정산

8

취소ㆍ수동정산

9

취소ㆍ수동정산

10

취소ㆍ수동정산

11

취소ㆍ수동정산

12

취소ㆍ수동정산

13

취소ㆍ수동정산

14

취소ㆍ수동정산

15

취소ㆍ수동정산

16

취소ㆍ수동정산

17

취소ㆍ수동정산

18

취소ㆍ수동정산

19

취소ㆍ수동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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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서식] <신 설 2021. 11. 23.>

월 주차권 반환 관리대장

주차장명 :                     

일 자

성  명

(상호)

차량번호

사용기간

주차권 

금액(원)

사 용

금액(원)

반 환

금액(원)

사  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