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6호
개정
2023. 11. 17. 규정 제126호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
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제
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별표 1”의 여비지
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
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
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출장 시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제
5조(여비지급의 예외)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6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
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출장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
7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세종특별자치시내의 지역을 관내출장지로, 기
타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
②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
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 다만, 공단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
③ 임ㆍ직원의 교육과 관련한 여비지급은
"별표 2"의 교육훈련여비지급 기준에 의
한다
.
제
8조(여비의 정액) ① 국내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로출장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
,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10조(국외여비) 국외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되
, 직급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11조(출장입증) 출장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관
련공문 사본
2.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3. 출장 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4.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5.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제
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126호, 2023. 11. 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이후 국내여행
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23.11.17.>
국내여비 지급표
구 분
임ㆍ직원의 국내여비 규정
제
1 호
이사장
제
2 호
상임이사 이하
등 급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버 스)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제
1 호
실비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
2 호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
표
3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및 제
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4. 철도운임의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
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
도운임을 적용한다
.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 육 훈 련 기 관
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
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여비
규정【별표
1】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여비규정
【별표
1】식비의 3
분의
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 육 훈 련 기 관
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비규정
【별표
1】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 타 일 은 지 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
의 경우
○여비규정
【별표
1】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여비규정
【별표
1】제1호
: 실비
○여비규정
【별표
1】제2호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
50,000)
○여비규정
【별표
1】상의 식비.
단
, 교육훈련기관
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별표 3】
국외여비 기준표
구 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항공운임
비 고
이사장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
1호 라목
1등석 정액
상임이사
, 3급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
2호 가목
2등석 정액
4급 이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
2호 나목
2등석 정액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