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일부개정 전문_23.11.17.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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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6호

개정 

2023. 11. 17. 규정 제126호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

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별표 1”의 여비지

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

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할 때에는 그 실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출장 시 공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

5조(여비지급의 예외)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조(여비일수의 계산)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업무

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출장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7조(출장지의 구분) ①  출장지는 세종특별자치시내의 지역을 관내출장지로, 기

타의 지역을 관외출장지로 구분한다

.

②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

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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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 다만, 공단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

③  임ㆍ직원의 교육과 관련한 여비지급은 

"별표 2"의 교육훈련여비지급 기준에 의

한다

.

8조(여비의 정액) ①  국내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편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로출장기간  중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

,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0조(국외여비) 국외출장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결정하되

, 직급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1조(출장입증) 출장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관

련공문 사본

2.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3. 출장 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4.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5.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결과보고서

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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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126호,  2023. 11. 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이후 국내여행

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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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3.11.17.>

국내여비 지급표

구         분

직원의 국내여비 규정

제  

1 호

이사장

제  

2 호

상임이사 이하

등   급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버 스)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료

(1박당)

식  비

(1일당)

제 

1 호

실비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 

2 호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

표 

3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및 제

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4. 철도운임의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

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

도운임을 적용한다

.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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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 육 훈 련 기 관
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
의 경우

○지급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여비

규정【별표

1】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여비규정

【별표

1】식비의 3

분의 

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 육 훈 련 기 관
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여비규정  

【별표

1】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 타 일 은 지 급    

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
의 경우

○여비규정  

【별표

1】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일비의 

5할

○여비규정

【별표

1】제1호

: 실비

○여비규정

【별표

1】제2호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  

50,000)

○여비규정

【별표

1】상의  식비.

, 교육훈련기관  

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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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외여비 기준표

구   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항공운임

비    고

이사장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1호 라목

1등석 정액

상임이사

, 3급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2호 가목

2등석 정액

4급 이하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2호 나목

2등석 정액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국외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