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피복 지급 내규
제정 2020. 01. 17. 내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피복 지급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임ㆍ직원의 피복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피
복 지급 내규(이하“내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공단의 모든 임․직원(일반직, 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정의) “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공단 지정의 제모, 제
복, 작업화 등 일체를 말한다.
제4조(착용의무) 피복을 지급받은 자는 임의로 지급받은 피복을 변경시킬 수 없으
며, 이 내규가 정하는 소정 사용기간 중 항시 단정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품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조제 및 지급구분) ① 피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제된 현물 지급을 원
칙으로 하며, 임의로 피복의 모형 및 제식을 변형할 수 없다.
② 피복 지급 대상, 종류대상, 사용연한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업무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제식 및 도안, 종류 등은 별도 이사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관리) 피복관리 책임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피복 지급 시 [별표
1] 서식에 의한 피복지급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채용자의 지급) 피복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비품을 지급한다. 다만, 착용기간이 반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에 지
급한다.
제8조(변상) 지급된 피복이 훼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상 혹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피복류의 수선) 피복류는 복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비로 수선
하여야 한다.
제10조(착용기간) 지급된 피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중 착용하여
야 한다.
1. 동 복: 10. 1. ~ 익년 2월
2. 하 복: 6. 1. ~ 8. 31.
3. 춘추복: 3. 1. ~ 5. 31., 9. 1. ~ 9. 30.
단, 근무장소, 기후, 기타의 사유 등으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복제의 특례등) 이사장은 특수한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별도의 피복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내규 제51호, 2020. 1. 1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 01.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별표1】
피 복 지 급 대 장
연번
부서명
성명
구 입
연월일
품명
수량
지 급
연월일
결재
비고
담당
팀장
【별표2】
피복류 지급 기준
대 상
종 류 대 상
지급수량
사용연한
비고
전 직원
근무복
동복(상의)
하복(상의)
춘추복(상의)
1벌
1벌
1벌
2년
2년
2년
예산범위내
지급
현 장
근무직원
작업복
동복(상·하)
하복(상·하)
안전화
안전모
1벌
1벌
1족
1개
1년
1년
1년
1년
※ 피복제작 시 공단로고는 기본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