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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질문 [보람수영장]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 막내 자녀가 16세 이하 가정, NH(농협)에서 발급한 세종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경우를 모두 충족되야만 강좌에 대한 할인이 가능하며, 세종시와 NH(농협)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 시 가족 구성원 중 1인에게 강습료 30% 할인이 됩니다. [관련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12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름.(자세한 내용은 보람수영장 이용안내->이용요금 및 할인안내 메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매월 신규반이 개설 되나요?
- 답변 보람수영장 운영 시스템 상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습반 전체가 승급이 되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신규 반이 개설되지는 않으며, 중급반 이상 반들의 진도상황과 인원을 파악하여 합반 또는 폐강이 이루어진 후에 신규반이 개설 된다라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께 많은 수강 기회를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당첨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답변 홈페이지 -> 수강신청 바로가기 -> 마이페이지 -> 수강신청현황 ->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 대기자는 대기라고 표기됩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수강 신청 당첨자 명단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보람수영장 당첨자 명단은 따로 게시하시 않으면 온라인 접수 시스템 상에서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약 대기자 순번까지 진행 되었을 경우 추가 접수 기간에 미마감 강좌를 공개모집(매월 26일경)하고 추가 접수 기간(매월 27일~익월 5일)에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당첨자가 아닌 대기자분들에게는 따로 문자 발송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강습 시간에 자유수영 레인 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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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보람수영장은 주중에는 오전6시부터 강습이 있고 강습시간 이외에 중간마다 자유수영
시간이 있습니다. 강습의 질을 높이고 다소 협소한 레인 폭 때문에 강습과 자유수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강습 받는 분들도 자유수영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시리라 생각되어 레인 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강습이 있는 날에 자유수영이 가능한가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인 경우 강습일 당일 수업 미 참여시 강습 당일 1회에 한해서 무료 자유수영이 가능합니다.(성인, 어린이 포함) * 평일 자유수영 시간( 1부 08:00~08:50 / 2부 12:00~12:50 / 3부 18:30~19:20)
- 질문 [보람수영장] 자유수영 시간에 킥보드 사용이 되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수영 보조용품(킥보드, 헬퍼, 풀부이) 사용 가능 레인은 어린이 레인(1레인)과 초급레인(2레인)입니다. 자유수영시 유아풀 및 체온유지풀에서는 낮은 수심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수영 보조용품(킥보드, 헬퍼, 풀부이 등) 사용이 불가하며, 연습용이 아닌 놀이 장비로 사용시에는 안전근무자에 의해 회수 조치가 됩니다. 반드시 킥보드 사용후 제자리에 비치 부탁드립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보람수영장은 물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람수영장 물교체 주기는 매일 복합여과기 역세척(필터세척)과 함께 수영장 물을 매일 16-30ton을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회씩 자동클리너(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수영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보람수영장에서는 소독약을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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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보람수영장의 수질에는 일체 락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람수영장은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금물 전기분해를 통한 친환경 물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되는 저농도(0.08%)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수영조로 주입하여 소독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락스와 비슷한 냄새가 나지만 락스는 아니며, 락스 사용은 저희 수영장에서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보람수영장] 수영장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보람수영장 수질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제23조관련)에 근거하여 월1회 유리잔류염소 등 8개항목을 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의 적정여부를 검증받고 있으며 매일 3회이상 수영장 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폐장 후 매일 수중청소기를 가동하여 이물질 제거 및 24시간 복합여과방식(활성탄)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