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연기
환불 및 연기
수강료 환불이나 연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 안내
구분 | 소비자 귀책 사유 | 사업자 귀책 사유 | 절차 | 비고 |
---|---|---|---|---|
개시일 이전 |
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 전액반환 | 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카드 결제 시 카드 취소 ③ 현금 결제 시 현금 환불 |
※ 당일취소 시 전액반환 ※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확인서류 필요) |
개시일 이후 |
반환신청일 까지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 10% 공제한 금액을 반환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한 금액 반환 |
-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환불 기산점은 개강 개시일(매월1일)로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13조
연기 안내
구분 | 내용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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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규정 | 질병, 입원으로 수영장이용이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
① 연기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증명서류) ③ 연기처리 |
※ 숙달반 이상부터 연기가능 ※ 1회 1개월에 한하여 가능 ※ 신청서 작성일 기준 |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반드시 가족 등의 방문 후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연기해야 될 경우에는 환불 조치합니다.
- 단계별로 진행되는 강좌(진도1~5반)인 경우 시작일 이후 진도의 차이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기신청이 불가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