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보람수영장 시민 물놀이장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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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작성일 | 2019-11-18 | 조회 | 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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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_체육주차팀_보람수영장 시민 물놀이장 운영(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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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인태) 보람수영장이 12월 1일 일요일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1일은 보람수영장의 정기 휴관일이지만 지역주민에게 가족단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레인(코스로프)을 철거하여 장 내를 자유로운 물놀이 장소로 전환하게 되었다. 공단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이날 프로그램을 오전과 오후(1부와 2부)로 나눠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120명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무료대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물놀이 용품(튜브 등)을 제외한 안전상 문제가 되는 오리발, 스노클, 패들, 물총, 노, 각종 플라스틱 용품 등은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정인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영강습 시설이 아닌 자유로운 물놀이 시설 이용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물놀이장 이용 요금은 자유수영 이용 요금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람수영장 홈페이지(http://www.sjfmc.or.kr/boram.do)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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