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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
부서명 혁신기획실 작성일 2022-10-24 조회 952
첨부 hwp 파일명 : 221021_복지레저팀_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hwp 221021_복지레저팀_행복아파트·신흥사랑주택 입주자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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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하 공단)은 지난 4일 입주자모집 공고한『행복아파트』 및 『신흥사랑주택』42세대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늘(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주하게 된 개발예정지역 내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 주거약자(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7개동, 총 900세대 규모이다.

세종시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다.

이번 모집은 행복1차(도램마을 8단지) 35세대, 신흥사랑주택 7세대로 전용면적 26∼51㎡형이며, 임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204만8000원∼338만1000원, 월 임대료 4만∼6만7천원정도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2. 10. 4.)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신흥사랑주택의 경우 만65세 이상)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순위별 자격요건은 ▲ 1순위-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및 일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다.

공급신청은 행복2차(도램마을 7단지) 상가동 1층 세종시설공단 출장사무소에서 현장 접수(10시∼17시)만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계약안내는 내년 1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과 세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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