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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한 신흥사랑주택 ‘6차 입주자 추가 모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한 신흥사랑주택 ‘6차 입주자 추가 모집’
부서명 기획감사실 작성일 2020-03-27 조회 4715
첨부 hwp 파일명 : 20200327_임대레저_신흥사랑 입주자 추가 모집.hwp 20200327_임대레저_신흥사랑 입주자 추가 모집.hwp
jpg 파일명 : 신흥사랑주택 조감도.jpg 신흥사랑주택 조감도.jpg
hwp 파일명 : (6차)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hwp (6차)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hwp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환)은 오는 4월 17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며,

이번 모집에는 잔여 16세대(전용면적 26㎡ 15세대, 33㎡ 1세대)를 포함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조치원읍 신흥샛터 1길 10-1)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6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흥사랑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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