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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봉안당 유골반환 시 사용료등의 환불규정 시행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지] 봉안당 유골반환 시 사용료등의 환불규정 시행안내
부서명 은하수공원 작성일 2020-01-01 조회 12728
첨부  

은하수공원은 봉안당 사용기한 만료 전 골분반환 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①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수)

② 환불기준

환불기준 : 연차별, 환불률
연차별 환불률 연차별 환불률 연차별 환불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 ~ 6년 45% 11년초과 ~ 12년 15%
6개월초과 ~ 1년 70% 6년초과 ~ 7년 40% 12년초과 ~ 13년 12%
1년초과 ~ 2년 65% 7년초과 ~ 8년 35% 13년초과 ~ 14년 10%
2년초과 ~ 3년 60% 8년초과 ~ 9년 30% 14년초과 ~ 15년 0%
3년초과 ~ 4년 55% 9년초과 ~ 10년 25%
4년초과 ~ 5년 50% 10년초과 ~ 11년 20%

③ 환불예외 사항

  •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
  • 안치된 골분을 반환하여 은하수공원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경우

④ 골분반환 및 환불절차

  • 1. 반환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작성 (계약자 또는 위임인)
  • 2. 반환허가서 발급 (신청인 확인)
  • 3. 골분 반환 (안치번호 확인)
  • 4. 환불금 입금 (신청 후 15일 이내)

⑤ 구비서류 등

  • 1. 계약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직접방문
  • 2. 계약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3. 통장사본(계약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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