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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복지레저팀 작성일 2023-07-12 조회 3658
첨부 pdf 파일명 :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pdf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pdf 바로보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7. 11. ~ 2023. 7. 24.(14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압류의 요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부과내역

압류대상

반송사유

성명

주소

부과대상

부과금액(원)

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1로 12, 

70*동 30*호

도램마을 8단지 상가 

106호

19,710,600  

(연체료 포함)  

자동차

폐문부재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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