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부서명 | 복지레저팀 | 작성일 | 2023-06-08 | 조회 | 3985 | ||||||||||||||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pdf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5. ~ 2023. 6. 20.(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8조(변상금의 부과)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1부. 끝.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