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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작성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복지레저팀 작성일 2023-06-08 조회 3985
첨부 pdf 파일명 :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pdf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pdf 바로보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6. 5. ~ 2023. 6. 20.(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사용료), 80(연체료의 징수), 81(변상금의 징수) 및 제83(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송달),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8(변상금의 부과)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부과내역

반송사유

성명

주소

부과대상

부과금액()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112,

70*30*

도램마을 8단지 상가 106

19,710,600

(연체료 포함)

폐문부재

 

 

5. 문의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거복지담당(044-300-5914)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독촉 및 부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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