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메뉴보기

세종시설관리공단

오늘의 방문자 수 :
-
글자크기
모바일 메뉴 닫기

시민의소리

질문과 함께 건의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으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상태, 첨부파일, 내용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질문과 함께 건의합니다.
등록일 2020-08-20 조회 1038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1. 세종시 악취문제에 대한 이슈를 보던 중 세종시 곳곳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부강면의 폐수처리장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기 전문가로 하여금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 관련 담당자를 채용하여 시설을 운영하는지 최근에 채용공고를 보았는데 수질 처리 담당자 외에는 채용하지 않았더군요.)


2. 또한 채용공고를 보았는데 경력직은 거주지 제한이 왜 없는걸까요?
공공기관의 채용 추세가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점차 지역인재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일부인 현재 공단 채용은 반쪽짜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종시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차들이 빼곡한 출근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세종시민은 역량이 부족한 걸까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앞장서서 지역인재유출을 막고 세종시민과 함께 더 신뢰성 있는 세종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청주시설공단은 경력직도 거주지제한이 있네요.)

답변

질문과 함께 건의합니다.글의 답변글담당부서, 답변등록일, 첨부파일, 답변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담당부서 기타
답변 등록일 2020-08-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혁신기획실 이연실입니다.
세종시설공단에 따뜻한 관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단에서 운영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악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기준 15이하, 분석값 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대기 관련 담당자의 자격 등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관련분야 전공자(환경관련)가 악취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공단 직원 채용은 현 운영사업장에서의 결원 발생과 신규 사업 인수에 따른 운영 인력 필요시 실시됩니다.
결원 채용의 경우 신입직원 채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채용시 “세종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채용의 경우 수탁 사업을 즉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인력에 대해 거주지 제한 없이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는 신입직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폐수처리장 운영관련 혁신기획실(011-850-1302), 채용관련 운영지원팀(044-850-1255)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