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안) 시행 전문_제2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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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7. 4. 7. 내규 제 7호

개정 

2019. 6. 13. 내규 제34호

개정 

2019. 12. 18. 내규 제46호

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
직원이  공익  증진과  공단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

족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

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

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

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 비효율, 손

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한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징계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정 제16조 제1

항 제2호 “시정” 및 제3호 “징계”사항을 말한다. 다만, 감사규정 제16조 제

1항 제2호의 “시정” 중 관련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공단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는 모든 정황

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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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의한 면책은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19. 6. 13.>

3. 삭  제<2019. 6. 13.>

4.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

항 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직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개정  2019. 6. 

13.>

3. 삭  제<2019. 6. 13.>

4. 삭  제<2019. 6. 13.>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6

조 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8.>

제7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4.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6.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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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감

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예시)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내

규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 임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

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내의 외부위원과 이

사장이 지명하는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

의 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감사대상자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공공의 이익 증진과 공단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주요정책 수립 및 집행,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능

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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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

며, 해당 업무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불가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

긴 경미한 비위 여부

4. 그 밖에 공단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등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

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직원, 당해 신청과 관련된 직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자로 한다.

제14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하며,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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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면책심사 절차) 감사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

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

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세

종시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및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

리 절차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내규 제34호, 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극행정면책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

6조 ②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이후 면책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내규 제46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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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9. 6. 13.>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심 사 대 상 자

감사연월일

감 사 자

감 사 지 적 사 항

면 책 신 청 요 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4. 기타

감사대상

부서장의 의견 

 감사대상 부서장 확인                 (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20   .    .    .

신청인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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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6. 13.>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사연월일

감 사 지 적 사 항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요건)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책 임 자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직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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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 사 대 상 자

부 서

직위(급)

성 명

심 사 결 과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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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  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부서

직위(급)

성명